양산시 공고 제2024 - 3117호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 공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제5조에 따라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건축설계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0.
양산시장
1. 공 모 명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건축설계공모
2. 사업개요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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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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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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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다방동 511-1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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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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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부지 3,716㎡
(설계공모지침서 p.18~20 1)배치계획 및 외부공간계획 주안점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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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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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연면적 7,385㎡(±5%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단, 산업시설영역(연구시설)은 실별±5%범위계획)
(설계공모지침서 p.31 2)전체시설규모(안)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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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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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수: 6개층 이하(지하층 계획시 지하층 포함층수)
단, 기계실, 전기실만 지하일 경우 층수에 포함하지 않고 계획가능
- 동수: 1동
- 주요시설: 산업시설영역(임대형공장), 산업시설영역(연구시설), 지원시설, 부대시설, 공용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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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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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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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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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 지식산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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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규모(연면적, 공사비, 설계용역비 등) 및 설계용역기간은 발주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추정공사비 : 24,405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건축 및 기계ㆍ전기ㆍ통신ㆍ소방ㆍ구조ㆍ조경ㆍ토목ㆍ폐기물처리 등
부대시설 포함
나. 추정설계비 : 1,098,499천원(부가가치세, 손해보험료 포함)
※ 설계용역비는 설계공모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과 기본 및 실시설계비, 법령 및 규정에 의한 각종 인허가 및 인증 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자료작성 제반업무 및 비용(수수료 제외) 등이 포함된 사항임.
3. 설계공모 방식 : 일반설계공모
4. 응모자격
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로서, 관련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함.
※ 외국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는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국내건축사로 함.
※ 우리 시에서는 지역 건축기술 수준향상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경상남도 소재 건축사사무소와 공동이행(응모) 방식을 권장(별도 가점 부여)
나. 설계공모 공고일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음.
다. 공동응모 참가자는 “가” 및 “나”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 2개사 이내로 허용하며, 최다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함.(응모신청서 등록 이후에는 공동응모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라. 응모등록 및 현장설명에 참여한 업체(응모등록 및 현장설명 불참업체는 작품을 제출할 수 없음)
마. 설계공모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 시 전기 ․ 소방 ․ 정보통신 등 자격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자격면허 보유업체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전기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 설계업 1종 등록자
- 정보통신분야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7호에 의한 “용역업자”
-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기) 등록자
※ 우리 시에서는 지역 기술 수준향상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양산시 소재 해당분야 자격보유 업체와의 분담이행 방식을 적극 권장하여, 투표제를 통한 평가시 심사위원이 이를 참조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지역업체 공동응모 시 가점 부여(심사위원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에서 최종 가점 합산)
【 공동응모 시 평가 가점 부여 】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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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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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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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
및
공동응모 시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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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지역업체 공동응모 비율
- 30% 이상 <3점>
- 20% 이상 30% 미만 <1점>
※ 경상남도 내 지역업체 단독응모 시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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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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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계공모의 단계·등록절차 및 일정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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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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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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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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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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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공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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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0.(수)
~11.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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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홈페이지, 세움터,조달청 나라장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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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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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신청(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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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목)
10:00 ~ 16:00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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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접수(※우편,팩스 및 이메일 불가)
·장소: 양산시청 제2청사 공공시설과
- 양산시 북안남2길 36 (주소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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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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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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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목)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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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다방동 511-1번지 일원
※ 현장설명 참가자에 한하여 응모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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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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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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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2.(월)
~12.0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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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양식에 의한 서면질의
※ E-mail: zzangjsh@korea.kr
※ 기한 내 접수된 질의서에 한하여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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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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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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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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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회신: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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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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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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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7.(월)
10:00 ~ 17:00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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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접수(※우편,팩스 및 이메일 불가)
·장소: 양산시청 제2청사 건축과
- 양산시 북안남2길 36 (주소지 확인)
·접수대상: 응모등록을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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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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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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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7. (예정)
설명절 일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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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장소: 양산시청 제2청사 별관 회의실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작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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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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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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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4. (예정)
설명절 일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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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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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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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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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작 발표일 로부터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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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상작은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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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시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임
6. 설계조건 : 설계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바람
7. 질의응답의 기간·절차 및 그 공개방법
가. 질의접수 : 2024. 12. 02.(월) ~ 12. 04.(수)(18:00까지)
나. 절 차 : 전자메일을 통한 서면질의[전자메일(zzangjsh@korea.kr)]
- 반드시 공공시설과(055-392-3154)로 수신확인
※ 질의는 1회에 한해 대표자가 할 수 있으며 전자메일 제출 시는 마감시간 도착 분까지 유효하며 기간 외에 질의한 사항은 응답하지 아니한다.
다. 질의내용 및 답변사항 공개
- 일 시 : 2024. 12. 11.(수) *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방 법 : 모든 응모자(업체)에게 E-mail로 회신
※ 질의서에 대한 답변사항은 본 설계공모의 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8. 제출도서 등의 종류 및 규격, 작성기준
- 건축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9. 심사위원 및 심사방법
가. 심사위원회 명단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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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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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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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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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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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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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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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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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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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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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과학기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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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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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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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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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대학교
|
대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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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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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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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사종합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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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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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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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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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승건축사사무소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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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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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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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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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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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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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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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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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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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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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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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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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
|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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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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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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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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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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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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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사무소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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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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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심사(평가) 방법 : 공모작품 심사 세부사항은 ‘건축설계공모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배점기준 : 붙임 1 참조
11. 입상의 종류 및 그 권리·보상의 내용
가. 보상예산 : 100,000,000원
나. 당선작 및 입상작 보상(부가가치세 포함)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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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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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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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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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업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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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대상 수
|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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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상작
|
당선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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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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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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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협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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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권, 설계의도구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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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상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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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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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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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예산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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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0천원
|
3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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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예산의 4/10
보상 예산의 3/10
|
40,000천원
30,000천원
|
4개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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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예산의 4/10
보상 예산의 3/10
보상 예산의 2/10
|
40,000천원
30,000천원
20,000천원
|
5개 이상
|
4
|
보상 예산의 4/10
보상 예산의 3/10
보상 예산의 2/10
보상 예산의 1/10
|
40,000천원
30,000천원
20,000천원
1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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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등 당선자는 발주기관과 설계계약 체결의 설계권과 설계의도 구현권을 가진다.
라. 보상금은 1등 당선자를 제외한 각 입상자에게 차등 지급된다.
마. 발주기관은 1등 당선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결렬될 경우 차순위자에게 협상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을 체결한 차순위자는 수령 상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반환된 상금을 1등 당선자에게 지급한다. 계약 후 발주기관이 사업을 중단할 경우, 중단 시점까지 실비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바. 심사결과, 공모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작품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의결될 경우 당선작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 개별통지 후 당선작을 제외한 입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모안의 작성비용에 대한 보상요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12. 공모작 전시 및 반환 요령
가. 입상작품(당선작, 그 밖의 입상작)은 반환하지 않는다.
나. 입상작품 외의 응모작품에 대한 반환은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설계공모 참가자 부담으로 반출하여야 하며, 위 기간 내 반출하지 않은 작품은 임의 처리하며, 응모자는 임의 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3. 기타 사항
가. 공모참가자는 반드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공모 지침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등 기타 공모참가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공모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응모자는 반드시 현장을 답사하여 현장조건을 조사한 후 계획하여야 합니다.
라. 응모자는 모든 관계법규(입법예고 포함) 및 제반 규정사항에 적법하게 계획하여야 합니다.
마. 당선작은 미발표된 작품이어야 하며, 추후에라도 발표사례가 확인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며 그 책임은 당선자에게 있습니다.
바. 응모자는 작품을 제출함으로써 본 설계공모규정의 제반 조건을 수락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 본 설계공모와 관련 응모자에게 제공한 각종 자료는 우리시의 동의 없이는 설계공모 이외의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홈페이지(www.yangsan.go.kr 공고・고시) 및 G2B(국가종합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시한 설계지침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설계지침서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자. 설계공모 절차 일정은 발주처 사정으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통보 예정입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공공시설과(☎ 055-392-31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제출된 공모 안이 없거나 1개뿐인 경우에는 재공모를 하거나 설계공모가 아닌 다른 입찰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타. 입상작 중에서 해당 설계공모의 목적과 내용에 적합한 당선작이 없다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당선작 없이 기타 입상작만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14. 설계공모 결과 공개 방법
가.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결과(당선작, 기타입상작 및 종합평가점수)를 우리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나. 제1항에 대하여 자세한 열람 및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결과 공개 후 7일 이내에 우리 시 공공시설과로 요청하여야 한다.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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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기 준
□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
평가항목
|
배점
|
세부 사항
|
계
|
100
|
|
배치계획
|
20
|
․ 부지의 활용도 및 건축물(시설물) 배치의 합리성
․ 시설 및 공간 이용의 편의성
․ 대중교통, 보행자 및 차량 접근 계획의 적절성
․ 조경계획의 적정성
|
공간계획
|
30
|
․ 내부 공간 계획의 적절성
․ 외부 시설물 배치계획의 적절성
․ 공간 이용의 효율성
․ 동선 및 기능배분의 타당성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배려계획
|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
20
|
․ 주변 공간 및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
․ 입면 디자인 계획의 우수성(예술성, 상징성, 창의성 등)
․ 색상 및 재료 계획의 적절성
|
공사비 적정성 및 기술 계획
|
20
|
․ 환경친화적 설계기법의 우수성
․ 비용 절감의 경제성
․ 기초 및 기타 공법 등의 우수성(내구성, 안전성 등)
․ 신재생에너지 적용 및 에너지 절약형건축계획 구현
․ 설비 계획의 적정성
|
기타
|
10
|
․ 양산시 지역적 특성 및 주변공간과 잘 어울어 질 수
있는 디자인 완성도
․ 기타 설계지침서 부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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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품심사는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 2023.4.1.)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공개로 심사하며, 심사에 관하여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나. 평가방식은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되, 응모작의 수나 심사위원의 의견에 따라 평가방식을 채점제 또는 투표제와 채점제의 혼합방식 등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항은 심사 당일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어떠한 평가방식이든 심사위원은 반드시 충분한 토론을 거쳐 평가하여, 투표제로 심사할 경우 [붙임 1]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을 고려하여 심사위원들의 토론을 거쳐 최다 득표작을 당선작으로 선정하고, 채점제로 심사 할 경우 [붙임 1]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른다.
다. (채점제의 평가의 경우)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심사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감점은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에서 감점한다.(배점기준 및 평가항목 [붙임 1] 참고)
□ 상대평가 시 업체수에 따른 등급배분표
업 체 수
|
등 급
|
수
|
우
|
미
|
양
|
2
|
1
|
1
|
|
|
3
|
1
|
1
|
1
|
|
4
|
1
|
1
|
1
|
1
|
5
|
1
|
1
|
2
|
1
|
6
|
1
|
2
|
2
|
1
|
7
|
1
|
2
|
2
|
2
|
8
|
2
|
2
|
2
|
2
|
9
|
2
|
2
|
3
|
2
|
10
|
2
|
3
|
3
|
2
|
※ 업체수가 11개 이상일 경우에는 1개 업체 증가 시 마다 양, 수, 미, 우 순으로 등급수를 증가시키거나,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의거 심사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 등급별 점수표〔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
점 수
|
등 급
|
수
|
우
|
미
|
양
|
10
|
10
|
9
|
8
|
7
|
20
|
20
|
18
|
16
|
14
|
30
|
30
|
27
|
24
|
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