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 2024 - 1524 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긴급공고]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8항·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에 따라「해운대구 신청사 건립 전기공사 책임감리용역」에 대한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P.Q)제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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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신청사 건립」전기공사 책임감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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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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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1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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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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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2층, 지상8층, 연면적 29,354.09㎡, 업무시설(공공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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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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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용역 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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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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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27개월간 (※ 1차수 기간 : 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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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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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51,600,000원 (추정가격 319,700,000원+부가가치세 31,9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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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수 발주예정금액(금117,50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1차수 금액에도 동일한 낙찰률 적용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나.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장기계속계약입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이하 “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마. 지역제한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사. 손해배상책임보험(또는 공제)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 계약상대자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제51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에 의거 수요기관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PQ심사 평가 제출 일시 및 장소
PQ심사 평가서 제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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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6.(화) 10: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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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심사 평가서 제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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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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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 대상업체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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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 심사 후 대상업체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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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및 평가방법
가. 신청자격(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지역제한입찰의 대상)에 따라 지역제한입찰 대상 용역으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
3)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으로 등록한 자
나. 평가서 등 제출
1) 제출방법 : 업체 대표 또는 업체 대표의 위임을 받은자(대표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가 직접 제출
2) 제출장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추진단(☎051-749-6231)
※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70(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1층)
3)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원본(증빙서류 포함) 1부, USB 1개]
※ 사업자등록증 등은 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
※ USB 1개 포함내용 : 사업수행능력평가서(증빙서류 포함) PDF파일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원본 엑셀파일을 저장하여 제출함.
4) 제출일시 : 2024. 11. 26.(화) 10:00 ~ 17:00
※ 평가서는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다. 평가방법
1) 평가기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36호, 2023.3.2.), [별표 2]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단, 세부평가 방법 등과 같이 입찰공고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입찰공고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2) 평가항목
가) 평가항목 ‘가. 참여감리원’은 (1)책임감리원 1인 평가, (2)보조감리원 배점한도(만점) 적용, (3)비상주감리원 1인 평가를 적용합니다.
(1) 참여분야 경력이라 함은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란’ 또는 ‘참여사업명’에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하며,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관련 별지 제6호 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상의 ‘참여분야’에 건축물시설[2]는 100%, 발송변배전시설[1], 공공시설[3], 에너지환경시설[4], 산업시설[5]는 각각 60%를 참여분야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나) 평가항목 ‘나.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전기기술인협회)의 확인을 받은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1)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 3, 4서식]에 따른 설계·설계감리·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상에 ‘참여분야’가 건축물시설[2]는 100%, 발송변배전시설[1], 공공시설[3], 에너지환경시설[4], 산업시설[5]는 각각 60%를 참여분야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2)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에 등록하여 수행 중인 감리용역의 기성실적은 동 수탁기관에 신고하여 관리되고 있는 사업만 인정하며, 해당용역발주기관 발급의 기성실적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평가의 효율성을 위하여 참여기술자의 경력증명서상 유사용역 해당 건에 표기(연필, 형광펜 등)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유사용역수행실적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은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공동이행인 경우는 이행비율에 따라 실적을 인정하며,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합니다.
다) 평가항목 ‘다. 신용도’의 재정상태 건실도는 최근년도(2023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M71-7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합)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 44.44%) 과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128.43%)를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라) 평가항목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의 기술개발투자실적은 2021년, 2022년, 2023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마) 평가항목 ‘마.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 용역의 예정착수일은 2025. 2. 12.(평가기준날짜 산정은 예정착수일로부터 1개월당 30일씩 가산하여 산정함)입니다.
※ 단, 타용역에 배치 중인 기술자를 본 용역의 참여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2025. 2. 12.(예정착수일 이전일)까지 철수한다는 발주기관의 철수예정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업무중첩도 항목은 평가대상 참여감리원에 대하여 평가하며,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의 “(전력기술인, 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평가항목 ‘사. 작업계획 및 기법’은 당해 용역의 과업지시서 및 공사감리업무수행지침서 등에 의하여 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 당해 감리용역 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제출된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를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사)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1) 가점 : 1점
⇒ 책임감리원에 대한 가점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별표2」비고 제1호 각 목에 따른 기술자격자 중 기술사 1점, 기능장 0.8점, 기사 0.7점, 산업기사 0.5점을 가점합니다.
(2) 감점 : ~ -5점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36호의 「별표4」 부실벌점평가 및 관리기준에 따라 5점의 범위 안에서 감점합니다.
※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의 “예산·법령⇒고시·공고⇒고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5.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2]“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80점 이상인 자만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가 1개 업체인 경우 재공고 후 평가절차를 진행합니다.
6. 과업설명
본 용역의 과업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붙임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표2]에 따라 우리 시 건설본부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12월 중 예정)진행합니다.
나. 가격입찰 대상업체 및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미대상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1] 기술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최종 선정된 감리용역업자가 2개사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8.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평가서는 우리 해운대구 신청사건립추진단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일체의 추가 보완 자료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평가서와 관련하여 부실자료(착오, 누락, 과다계상 등) 제출 시 해당 배점을 제외
나. 평가자료는 전력기술관리법령, 감리용역 업무지침서,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 기준 및 작성지침 등 관련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본 용역 참가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 제한 및 입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일절 지급 하지 않습니다.
라. 공고문 및 평가기준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시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마.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르며, 문의 사항 안내 및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 : 해운대구 신청사건립추진단(☎051-749-6231)
- 계약‧회계에 관한 사항 : 해운대구 신청사건립추진단 신청사행정팀(☎051-749-4864)
2024. 11. 2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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