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재무공고 제2024-2367호
용 역 입 찰 공 고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사 업 명 : 2025년 버스정책과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2)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간
(3) 사 업 비 : 금150,689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
(4) 사업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5) 사업설명회 : 별도의 사업설명회 없이 ‘제안요청서’로 갈음
(6)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투찰(전자입찰)
◦ 일 시 : 2024. 11. 29.(금) 10:00 ~ 2024. 12. 03.(화) 16:00
◦ 장 소 : G2B(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등록은 2024.12.2.(월) 18:00까지 완료하셔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버스정책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해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7)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방문접수)
◦ 일 시 : 2024. 12. 03.(화) 10:00 ~ 16:00
◦ 장 소 : 서울시 교통실 버스정책과 (담당 김경옥 ☏ 02-2133-227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5층)
⑧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추후 개별 통보
2.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 44조)
3. 입찰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입찰공고일 현재「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56호, 2013.12.20)제29조 제7항에의거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에 등재된 중소기업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 확인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②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미래창조과학부 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중견기업포함)
③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④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대기업 입찰 참여 가능 사업의 경우라도 매출액이 8천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자 간 공동수급체의 참여는 제한됨
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⑥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⑦ 입찰참가수수료는 없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전자투찰시)
(1)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일 시 : 2024. 12. 02.(월) 18:00까지
◦ 장 소 : G2B(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4) 대표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 44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최종낙찰 대상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1부), 등기부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1부),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1부)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버스정책과 방문제출)
①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 각 10부
※ 최종낙찰자에 한해 PDF 형식으로 제출
② 제안서증빙자료 : 각 10부(제안서와 별도 제본)
※ 사업실적증명서,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 등 인력관련서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 신인도, 가산점 관련 서류
③ 가격입찰서 1부(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하여 제출)
④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입찰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1부
- 사업자 등록증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사본 1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직접생산증명서[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프로그래밍및 언어관련영역]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도장 지참(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공동수급인 경우(공동이행방식) : 입찰참가 등록신청시 구비서류와동일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1부
․ 공동수급 구성원의 사업자 등록증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사본, 직접생산증명서[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프로그래밍및 언어관련영역],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각 1부
-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제출시)
-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는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2-1814호 (2012.12.20)에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②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용역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입찰관련 회계예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seoul.go.kr)에서, 청렴계약 관련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전자민원→ 감사청구→ 청렴계약감시‧평가 → 관련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기타 용역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버스정책과(담당 김경옥 ☎ 02-2133-22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
서울특별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 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4.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