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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28660-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11/20 15:58
공고명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민락2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
공고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수요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공고담당자 유민정(☎: 031-828-2807)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02 18: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12/02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2024-12-02 18: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02 18:00 개찰(입찰)일시 2024/12/02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567,365,000 원
   
추정가격
515,786,364 원
낙찰하한율
85.4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의정부시 공고 제2024-2273호


- 민락2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환경영향평가법」제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의3, 4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민락2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환경  영향평가」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안내 사항을 아래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0.


의 정 부 시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민락2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

   나. 시행기관 : 경기도 의정부시

   다. 과업내용 : 하수처리시설, 중계펌프장, 유입관로, 재이용수관로 등의 환경영향평가 1식

      ※ 과업내용 세부사항은 과업내용서 참조

   라. 용역금액 : 567,365,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바. 입찰예정시기 : 2024년 12월(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 입찰방법 : 사업수행능력(PQ)평가 후 가격입찰

      ※ 입찰시기는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선정업체에 개별통지


2.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현재 「환경영향평가법」제54조 및 같은 법 제68조에 의거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나 2개사 이내로 제한

   다. 지역업체 참여도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지역 업체 참여지분율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내 업체 참여 지분율을 49%이상 적극 권장합니다.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 3점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미만 20%이상     : 1점

   C.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 0점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2023.06.29.)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마. 대표사는 최근 5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미보유 참가 시 평가 제외)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

   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게시

      - 우리시 홈페이지 및 조달청 나라장터 게시(http://www.g2b.go.kr)

   나. 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대리인)가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하여 참가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 : 2024. 12. 2.(월요일) 09:00 ~ 18:00(12:00~13:00제외)

   라.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불가)

   마. 제출서류 :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서류(회사대표 공문 포함)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회사대표 공문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사업책임평가자 능력평가서 9부(별권 제출, 원본 2부 회사명 표기, 7부 미표기)

      · 자기평가서 2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 사본(기술인력 등록현황 포함)

      · 사용인감 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 (사용)인감도장 지참

      ·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각1부(공동도급시)

      · 기타 참가자격등록증 사본

      · 대리인 등록 시 재직증명원 및 대표자의 위임장, 신분증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전산자료(USB) 제출 1EA(자기평가서, 제출도서 내용이 담긴 자료 및   업무중복도 평가자료는 일반에 공개할 수 있는 자료)

        ※ 자기평가서, 업무중복도 자료는 한글로 작성 전산자료(USB)도 함께 별도 제출

        ※ 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바. 참가등록 및 제출장소 : 경기도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하수관리팀(☎031-870-6376)


4.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가.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환경부고시 2022-122호, 2022. 7. 1.)」을 기초로 우리 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합니다.

   나. 가격입찰대상: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 PQ점수가 88.63점 이상인 업체를 선정합니다.(단, 선정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될 수 있습니다.

   라.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상1) ”경영상태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영되었기에 참여업체 모두에게 배점한도(2점)을 부여합니다.

   마.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상1)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4 평가“는 참여업체 모두에게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바. 가격경쟁입찰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평가접수,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를 개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제42조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7. 1.)」제2장의2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이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우리 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5. 기타사항

   가. 평가자료는 제출기간까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제출은 불가합니다.

   나. 업무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적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본 용역 참가자격이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 (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체에게 총점을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 중 ”사업책임기술자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평가자료 작성 사용언어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서 공동도급사(참여회사)의 평가대상 인원은 공동도급 비율대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아.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시의 해석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자.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 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 또는 문의사항은 대표이사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질의서 발송 시 접수여부를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으며, 그 외의 질의(전화문의 등) 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카. 평가에 관련된 추가사항(보완사항)등 해당사항을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평가결과 통보전까지 수시로 우리시 홈페이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홈페이지 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우리 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끝.


1)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