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계약, 미래교육을 위한 깨끗한 약속’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 – 134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이 안내서는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소액수의 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3개월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기관(각급학교 포함)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하고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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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모든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에 참가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해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 금지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금지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금지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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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백산초 외 2교(주산중,석계분교)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나. 공사현장: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다. 공사개요: 폐재류(폐콘,폐재류) 431.86톤, 혼합폐기물 15.4톤,
혼합폐기물(폐재류,폐합성수지,폐판넬) 63.43㎥
라. 공사기간: 백산초 외 2교(주산중,석계분교) 건물 해체공사 준공일과 동일(공휴일 포함)
마.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공사추정금액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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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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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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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D=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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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7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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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9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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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9,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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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7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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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용역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공고일: 2024. 11. 20. 수)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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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접수(투찰)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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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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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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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2.(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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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6.(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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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6.(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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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청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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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재견적을 실시할 경우 재견적(투찰) 마감 일시는 개찰 당일 15:00로 하며, 16: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3.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 대상 용역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용역입니다.
다. 지역제한이며 적격심사제외 대상 용역입니다.
라. 공동도급계약을 허용하며 이행방식은 분담이행방식으로 합니다.
마.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바.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용역입니다.
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면허를 모두 소지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허가받은 업체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면 단독 응찰이 가능하며, 충족하지 못할 경우 수집·운반업과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이 가능하며, 참여업체 모두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을 적용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계약체결시 【붙임1】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과업설명: 생략
가. 과업설명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견적서 제출기간 동안 열람 가능)
나. 열람문의: 시설담당자 김주현 ☏ 580-7484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 납부하여야 하나 전자입찰서 양식에 포함되어 있는 지급확약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견적(입찰) 제출
가. 본 공고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조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공고는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고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견적(입찰)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9. 예정가격
이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제출 참가자가 견적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1. 청렴서약제 이행준수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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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채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3】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유의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안내 공고일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기타 견적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견적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이 공고는 채권 양도양수 금지 및 질권 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 설정이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정담당(☏ 580-7471), 감사담당(☏ 580-7458) 및 부안교육지원청(http://jbbae.go.kr) 민원 – 고충민원신청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공고문, 기초금액,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 게재
-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jbe.go.kr)「알림마당/계약정보/전자입찰공고」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제출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입찰정보/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내 생산 제품과 장비·인력의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 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사. 사용되는 건설자재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생산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공고내용 문의(이의)사항 연락처
-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행정지원과 시설담당자 김주현(☏ 580-7484)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행정지원과 재정담당자 김세욱(☏ 580-747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0.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 재무관
우리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안전․공정․투명․청렴을 최우선으로 중요시하며,
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향응·편의제공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부안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등과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감사담당(☏ 580-7458)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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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아래”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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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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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
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
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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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2】
【붙임3】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기관(학교)명 : 부안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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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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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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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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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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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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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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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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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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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전보건 관리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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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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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실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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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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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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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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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재해발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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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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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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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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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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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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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안전보건관리체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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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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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안전보건 경영방침의 수립 및 시행 여부
· 산업안전보건관리 계획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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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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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작업인력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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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의 지정여부
· 작업인력 운영방안의 적절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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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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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실행수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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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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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 평가 계획서 작성 여부
· 위험성 평가 계획서 결과에 따른 대책의 수립 및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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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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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안전보건교육계획 및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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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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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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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운영관리(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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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주요장비 상태 점검 및
유해위험화학물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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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사용 장비의 적절성
· 점검항목과 점검결과 적절성
· 유해화학물질 관리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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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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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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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인과 수급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을 수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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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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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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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소방서,병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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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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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재해발생 수준(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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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산업재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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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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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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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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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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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종류에 따른 요구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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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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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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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선정시 안전보건 수준 평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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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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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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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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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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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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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및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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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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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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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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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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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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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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