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공고 제2024-1643호
(협상에 의한 계약)
2025년 지능형민원상담시스템 뚜봇 유지관리 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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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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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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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지능형민원상담시스템 뚜봇 유지관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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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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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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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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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84,000,000원(금팔천사백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기초(설계)금액은 유지보수기간 12개월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임. 계약상대자 선정이 지연되어 과업기간 12개월 미만으로
계약체결시 낙찰금액(협상금액)에서 1개월(30일)기준하여
일할계산 적용하여 감액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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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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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과업내용 포함)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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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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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예산확정 전) 입찰로,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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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공익제보센터(☎053-803-2288)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아울러,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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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장소(전자입찰)
○ 가격입찰서 제출방법(전자입찰)
- 제출기간: 2024. 11. 26.(화) 10:00 ~ 2024. 12. 3.(화) 10:00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공동수급에 한함)
- 제출기한: 2024. 12. 2.(월) 18:00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종료 후 개찰
3. 입찰참가자격 관련 자료, 제안서, 산출내역서 등 제출(방문제출)
○ 제출일시: 2024. 12. 3.(화) 10:00∼17:00
○ 제출장소: 대구광역시 소통민원과(☎053-803-3024)
※ 산출내역서 제출시 반드시 밀봉 날인하여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한 가격입찰서(가격제안서)와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합계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입찰한 가격입찰서 금액으로 함
4. 입찰 및 계약방식(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추고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5.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분야(1468))로 등록(신고)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시스템관리」,「데이터서비스」,「인터넷서비스」,「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 분야의 세부품명 중 1개 이상을 소지한 업체(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중 어느 하나를 소지한 자(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본 입찰은 사업금액이 20억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와 관련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가 제한됨(SW 사업자신고 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없음으로 확인)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하도급은 불허함.
<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자에 한함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 공동수급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고
협정서에 주사업자를 명시하여야 함
- 주사업자는 지분율이 많은 업체로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는 5개 업체 이내 제한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6. 방문제출 서류(입찰참가자격 서류, 제안서, 산출내역서 등)
- 제출장소: 소통민원과(053-803-3024)
- 제안요청서를 숙지한 후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할 것
- 나라장터시스템에 가격입찰서를 전자적으로 투찰하지 않고 제안서와 산출내역서만 제출한 경우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자로 간주합니다.
- 사본은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으로 날인
(방문제출시 구비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인감도장(또는 사용인감) 지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 사용인감계 제출 시 인감증명서(법인 또는 개인)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1부 및 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 서류 중 1부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시 홈페이지(www.daegu.go.kr)/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관련정보/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공동수급인 경우 –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자에 한함
-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시에도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추가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 1부
- 합의각서 등 1부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구성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구성원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각 1부
- 구성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한 제안서
- 제출부수 및 작성방법은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 제출
○ 산출내역서(밀봉하여 제출)
※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으로제출(입찰)하여야 함
※ 가격입찰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으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기술평가)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로 인정함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 및 제안요청 관련 서류 각 1부
○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아래 자료를 밀봉 날인 후 제안서 접수 부서에 제출
- 제출근거 :「대구광역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9조
- 제출대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채용된 퇴직공무원(대구광역시 및 관할구역 내 자치구ㆍ군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이 임원급 이상이거나 공사ㆍ용역ㆍ물품 등의 수주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있는 업체
- 제출내용 : “퇴직공무원 채용 현황” 작성 제출
※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채용일 등 포함되게 기재 후 밀봉 날인하여 제출
- 퇴직공무원 채용 현황이 있는 경우 제안서의 정성평가 자료에 특정인
(퇴직공무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또는 자료(자격증 사본 등)를
기재해서는 아니 됨
7.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4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제안요청서에 따라 결정
○ 본 입찰공고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8조에 의거,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가격평가 10점으로 평가 배점 산정(제안요청서 참고)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하여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을 진행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10. 과업 및 제안설명
○ 붙임 제안요청서(과업내용 포함) 참조
○ 문의 : 대구광역시 소통민원과(☎ 053-803-3024)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별지 1 참조]
※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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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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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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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대구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전화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3. 입찰참가 신청 시 유의사항
○ 제안서 등은 입찰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고 제안에 따른 별도의 보상은 시행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결과 세부내용 공개는 관련 규정 및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 입찰자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입찰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등 관련 회계예규
○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가격입찰서 제출시 기초금액을 초과하여 제출한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착수 시 제출한 산출내역(가격협상시 산출내역 포함)에 관련 규정에 따른 보험료 등이 계상된 경우 관련 회계규정에 따라 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최종분(협상완료 내역) 산출내역에 4대보험 등이 계상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하며, 제안요청서(과업내용 포함)에 정산조건이 명시된 경우 제안요청서(과업내용 포함)에 따라 정산합니다.
○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최종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낙찰(협상)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차감없이 계약을 체결하더라고 사후 정산됩니다.
○ 청렴계약제 실시
- 우리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시 홈페이지(www.daegu.go.kr)/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관련정보/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과업내용 문의 : 소통민원과(☎ 053-803-3024)
- 입찰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김채은(☎ 053-803-3085)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4년 11월 20일
대구광역시 분임재무관
[별지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공고명 또는 계약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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