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4- 15호
정선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와와플러스 아카데미 3기 운영 용역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규정에 따라「정선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와와플러스 아카데미 제3기 운영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정선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단장
가. 사 업 명 : 정선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와와플러스 아카데미 3기 운영 용역
나. 시행기관 : 정선군, 신활력플러스사업단
다. 사업범위 : 정선군일원(제안서 참조)
라. 사 업 비 : 금125,000,000원(금일억이천오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마. 사업내용 : 아카데미 운영 용역 1식(제안서 참조)
가. 계 약 명 : 정선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와와플러스 아카데미 3기 운영 용역
나.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
다. 입찰금액 : 금125,000,000원(금일억이천오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비영리사업자 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
하여 가격제안서를 작성‧제출하고 계약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라. 입찰방법 : 직찰(지정장소 접수)
마.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16호, 2022.6.30.)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 공동수급 허용 안함
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한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에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라. 본 용역은 직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반드시 제안서를 확인하여 필요한 서류를 지정장소에 제출하여만 참가 자격이 인정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11. 14. ~ 11. 27.
나. 접수일시 : 2024. 11. 27.(수) 10:00 ~ 17:00까지
다. 제출장소 : 정선군 정선읍 녹송로 11(약초상가 18호)
라.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
- 서류는 제안사 대표 또는 위임받은 소속 직원이 직접 제출
- 대리인은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제출
마.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 시 : 2024. 12. 5.(목) 14:00
나. 장 소 : 정선축협(3층 회의실) 정선읍 봉양 5길 23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지
다. 설명방법 : 프레젠테이션 설명
라. 설명시간 : 제안설명(20분) 및 질의응답(10분)
마. 설명순서 : 당일 추첨에 의해 결정
※ 정해진 시간까지 제안설명회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미참가로 처리
바. 유의사항
- 발표자는 제안자 및 업체에 관한 사항을 일절 밝히지 않고 설명
- 프레젠테이션을 수행하는 업체의 제안 설명자 및 보조자 2명 외에는 심사 평가장에 입장할 수 없음
가. 대행사 선정 방법과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16호, 2022.6. 30.)에 의거 실시함
나. 평가방법: 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평가(10%)에 의한 평가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순차적으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 가격이 사업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다. 협상내용과 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은 정선군과의 상호 협상을 통해 제안서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 이하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거나 다른 제안내용을 추가 반영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 또는 추가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단, 예산액을 초과할 수 없음)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함.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땐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입찰보증금은 입찰 참가신청서의 납부면제 및 지급 확약으로 대체하고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의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 및 협상결과는 비공개로 함
나. 제안요청서의 세부내용을 사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등록업체에 있으며, 본 제안 공모신청 시 소요비용 일체는 등록업체의 부담으로 함
다.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선정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라. 제안서 작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 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 취소, 계약해지 등 관련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함
마. 본 공고내용 및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에 대한 해석은 발주처의 의견에 따르며, 발주처 사정에 따라 추진일정 및 계약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견에 따라야 함
바.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신활력플러스사업단 (☎033-562-2388)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