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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28845-00 공고일시  2024/11/20 16:47
공고명 2024. 청주교육지원청 관내학교 과학실험실 폐수폐시약 수집 운반처리 위탁용역 전자견적 공고
공고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수요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공고담당자 정상은(☎: 043-299-315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0 17: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11/24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5 17:00 개찰(입찰)일시 2024/11/25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5,187,800 원
   
배정예산
25,187,800 원
   
추정가격
22,898,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514호

2024학년도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과학실험실

폐수 및 폐시약 처리 용역 소액수의 전자견적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청주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견적,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4학년도 청주교육지원청 과학실험실 폐수 및 폐시약 처리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일(2024년 11월 27일 ~ 12월 16일 예정)

  다.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및 위탁처리 대상교 파일 참조

  라. 기초금액 : 금25,187,800원(부가세 포함)

    o 추정가격 금22,898,000원 + 부가세 금2,289,800원

    o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견적참가자는 반드시 과업지시서 위탁처리 대상교 파일 열람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4. 11. 20.(수) 17:00 ∼ 2024. 11. 25.(월) 17:00

  나. 개찰일시 : 2024. 11. 25.(월) 18:00

  다. 개찰장소 :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입찰집행관 PC


3. 견적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고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용역입니다.

  다.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라. 효율적인 공정관리 및 학생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발주처에서 요구한 날짜(법정공휴일 제외)에 폐기물 반출이 가능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참가자격

  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 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을 완료한 자로,「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아래 1) ~ 3)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54)과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29)을 소지한 업체

    2)「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과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29)을 소지한 업체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다. 본 용역은 분담(면허보완)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하고, 대표자는 분담비율이 큰 업체로 선정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마. 본 입찰(견적서 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본 용역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대표자 포함 3인이내)하며,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공동수급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 2024.11.25.(월) 17:00까지(제출기간 중 24시간 가능)

  다. 대표업체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공동수급협정서대표업체조회(공통업무 좌측하단)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처리를 하시고 웹송신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견적서제출

  가. 전자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견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견적제출의 취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의합니다.

  라.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상황으로 견적제출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 발생이 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결정 : 견적금액이 예정가격의 88%이상 견적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우리교육지원청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제에 대한 사항은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홈페이지(http://www.cbcje.go.kr)의 [행정정보]-[계약자료실]에서 열람하실수 있습니다.


10.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참가자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에 대한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나. 계약에 관한 문의 : 청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주무관 정상은(☎ 043-299-3152)

  다. 용역에 관한 문의 : 청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주무관 정상은(☎ 043-299-3152)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1~4)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그림입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별지 1>


확    약    서


 

1. 접수번호 :

 

2. 입찰건명 : 2024학년도 청주교육지원청 과학실험실 폐수 및 폐시약 처리 용역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과업내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한 귀 기관의 제안 내용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   기관명 :    

                                   소재지 :

                            주민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분담이행비율 표기 요함)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