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도시공사 공고 제2024-141호
2025년 재활용선별장 폐매트리스 위탁처리 용역 입찰공고(단가계약)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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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서약제 적용 및 공직자 부조리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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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일이 있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 천안시 홈페이지 (올소365) - 부패공직자 신고
http://www.cheonan.go.kr http://allso365.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갑질익명신고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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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5년 재활용선별장 폐매트리스 위탁처리 용역(단가계약)
나. 용역기간 : 2025. 1. 1. ~ 2025. 12. 31.
다. 예정금액 : 금377,100,000원(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의한 면세)
라. 기초금액 : 금450원/kg(운반비 등)
마. 예정물량 : 838,000kg
※ 예정물량은 연간 발주예정 추정치이며,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증감 조정 될 수 있음
※ 투찰시 상품의 성상을 확인하기 바라며, 성상을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사업부서 담당자 연락 후 방문 가능)
바.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
설명을 생략함.(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함) 사업부서 담당자 김경희 041-529-5061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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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2.(금) ~ 2024. 11. 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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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투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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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2.(금) 14:00 ~ 2024. 11. 29.(금)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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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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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9.(금)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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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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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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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최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법 시행령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제출
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 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 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업종코드 : 6786)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 업종코드 : 6770)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소각 또는 기계적 처분/ 업종코드 : 1250 또는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 1143)을 득하고 폐기물을 수집 및 운반할 수 있는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합성수지 업체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허가증에 영업대상폐기물 폐합성수지류가 필히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 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
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
마.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 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함.
4. 계약방법 및 입찰서 제출방법
가. 전자입찰, 단가입찰, 적격심사 대상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 80.495%)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 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적격심사시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이내 완성(준공)된
“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용역이행 실적은 금액기준,
※ 예정가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입찰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
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포함)에는 사업기간, 입찰률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
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경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자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찰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 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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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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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9. 참고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시방서, 설계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개찰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서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되며, 계약상대자는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경영지원부 재무회계팀 오정현 041-559-3629
- 용역 관련사항 : 환경교통부 김경희 041-529-506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2.
천안도시공사 재무관
[별표 3]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
심사분야
|
심 사 항 목
|
배점한도
|
추정가격
5억원이상
|
추정가격
5억원미만
|
Ⅰ.해당용역
수행능력
|
1.이행실적
|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 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
17
|
10
|
2.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10
|
10
|
3.기술능력
|
가. 기술인력 보유현황
|
9
|
9
|
나. 기술 보유상황
|
1
|
1
|
4.지역업체
참 여 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
|
3
|
-
|
5.신 인 도
|
|
+4.75~△8.0
|
+4.75~△8.0
|
소계
|
|
40
|
30
|
Ⅱ. 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60
|
70
|
합 계
|
|
100
|
100
|
Ⅲ. 결격사유
|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ㆍ파산ㆍ해산ㆍ폐업ㆍ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ㆍ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
△20
|
△20
|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사업예산규모
|
평점산식
|
예외사항
|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
낙찰하한율 80.495%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5.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
낙찰하한율 84.245%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1.7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1.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②이행실적 평가는 [별표 3-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평점의 합계는
배점 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6]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
④ 기술능력 평가는 [별표 3-2]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
⑤ 지역업체 참여도는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
A. 30%이상
|
: 3
|
|
B. 30%미만∼20%이상
|
: 1
|
|
※ 공동수급을 허용한 입찰에 한하여 적용하며 지역제한을 하거나 공동수급을 허용
하지 않은 경우는 배점한도를 부여하여 평가한다.
⑥ 신인도 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
[별표 3-1]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
평가등급
|
평가점수
(배점한도)
|
비 고
|
추정가격
5억원 이상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해당용역 규모
대비 최근 5년간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비율
[금액 또는 수량 기준]
|
가. 동등
이상
용역
|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
17
15
13
11
|
10
9
8
7
|
계약목적용역과
동일한 분야 이거나그이상의 분야가 포함된 용역이행실적
|
나. 유사
용역
|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
6
4
2
1
|
3
2
1
0.5
|
계약목적용역과 관련 1개 이상의 분야가 미포함된 용역이행실적
|
※주)
① 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공공기관"이라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 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 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서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합산한 점수는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별표 3-2]
기 술 능 력
(단위 : 점)
심 사 항 목
|
배점한도
|
추정가격
5억원 이상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가.기술인력
보유상황
|
A.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B.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
|
9
0
|
9
0
|
나.기술보유
상 황
|
A.신기술(NET)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한 환경신기술,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신기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하여 지정ㆍ인정된 신기술
B.품질인증(EEC 및 GR)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법률」에따른 환경설비품질인증,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
|
1
|
1
|
①기술인력에 대한 평가는 해당자격요건을 갖춘 자(대표자 포함)가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해야 하며, 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대상인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서 폐기물관리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별도 명시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되 입찰공고에 별도
명시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최고점으로 평가한다.
②기술보유상황 평가는 심사항목에 해당하는 기술 등으로서 적격심사대상자가 폐기물
관리법 제13조 또는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25조에 규정에 의하여 해당 폐기물을 처리(재활용)하는데 직접 관련된 기술인 경우(GR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해당 폐기물을 활용하여 재활용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경우)에 인정하되 해당 기술의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범위내에서,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인증일자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인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2건 이상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1건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다만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 기술보유사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③기술보유상황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신기술 등 지정서ㆍ인증서등의 사본과
기술을 대여ㆍ협약ㆍ제휴한 경우에는 적법한 기술사용 관계에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와 기술의 적용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정부가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또는 허가기관이 발행한 확인서 등) 기타 필요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기준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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