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4-2275호
-국가종합전자조달(G2B)-
(긴급)용 역 입 찰 공 고
※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2025년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확정 전의 계약(입찰공고)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
2025년도 재활용가능자원 선별·처리 대행용역
|
용역기간
|
2025.01.01.~2025.12.31.
|
과업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
기초금액(a+b)
|
2,321,800,000
|
원
|
입찰서접수개시일시
|
2024년11월20일 18:00
|
공동수급협정서제출기한
|
해당사항 없음
|
|
추정가격(a)
|
2,321,800,000
|
원
|
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4년11월26일 10:00
|
부가가치세(b)
(면세)
|
0
|
원
|
개 찰 일 시
|
2024년11월26일 11:00
|
가격개찰장소
|
재무과 입찰관 PC
|
재입찰등록마감기한
|
2024년11월26일 15:00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입니다.
※ 자세한 과업내용은 우리 구 자원순환과(032-560-1935)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을 열람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상기 금액은 연간처리 예정물량에 대한 예상금액으로,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이행량에 따라 정산처리하며, 실제 소요량 증감 발생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예정가격초과 또는 낙찰하한선 미달 사유로 낙찰 예정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 구에서는 별도의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마감기한 내 응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때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합니다.
- 전자입찰등록 마감기한: 2024. 11. 26. 15:00까지
- 전자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1. 26. 16:00, 입찰집행관 PC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 단가계약,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일반경쟁입찰 대상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 허가[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또는 동법 제46조 규정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신고(승인)를 득한 업체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한 업체
다. 우리 구 재활용가능폐기물의 1주 추정물량 350톤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선별처리장 및 보관 장소를 확보하고, 선별장 내 수집·운반차량을 계근할 수 있는 계근대 및 처리능력이 10마력(12톤/시간) 이상 길이가 30m이상인 자동선별기기를 갖춘 업체
라. 선별 후 발생하는 잔재쓰레기를 적법․안정적으로 처리 가능한 업체(잔재쓰레기처리이행계획서 제출)
마. EPR(종이팩, 비닐류) 재활용이 가능(플라스틱재활용협회 가입 등)하고 투명페트병 별도 선별처리가 가능한 처리시설을 갖춘 업체
바. 지정한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매주 지정일 또는 수시로 재활용품을 반입할 수 있고, 사업장 내에 집하장을 마련한 업체
※ 적격심사 전 제출서류
① 토지등기부등본(임차 시 임대차계약서)
② 시설물 배치평면도
③ 장비현황(계근대, 자동화선별기기) 증빙서류 각 1부
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고필증 사본
⇒ ① ~ ④번의 증빙서류는 자원순환과 담당자(☎032-560-1935)의 확인을 받아 제출합니다.
사. 인천 서구청정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10km 이내에 수행물량을 처리 가능한 중간적환장을 확보하거나 선별장이 위치한 업체
- 재활용품 수집운반 업체에서 수거 후 바로 처리장으로 운반하여야 하는 여건상 이동거리가 너무 멀 경우 처리가 곤란함 (수거시간 지연 및 민원발생)
다.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본 용역은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4.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지문보안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 대표번호(1588-0800)
1) 기존에 기 등록된 입찰자(대표자, 대리인)에 변경이 없는 경우
- (1안): 지문보안토큰을 사용하여 입찰 참여 (기존과 동일)
- (2안): 조달청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사업자용 인증서와 입찰자 ‘개인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 참여
2) 신규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대표자, 대리인)를 변경한 경우
- 조달청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사업자용 인증서와 입찰자 ‘개인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용역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인천광역시 예규) 중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폐기물처리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선(77.995%)이상 투찰자 중 최저가 투찰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9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행정→재정정보→입찰정보→계약정보공개시스템→계약법규
라.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평가기준은 [별표5 – 용역 분야별 평가방법]에 따르며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이행완료한 동종용역의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 평가기준금액) : 금2,321,800,000원만을 인정합니다.
※ 발주부서(자원순환과 재활용팀 임은혜)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 제출 시 이행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위 용역과 동시에 다른 용역을 수행한 경우, 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평가한다.
2) 경영상태 평가
※ 한국은행 발행 최근 연도“2023년 기업경영분석” 「기업경영분석자료」 E37, E381,2, E39.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환경 정화·복원업(자기자본비율(%): 49.86, 유동비율(%): 163.38)을 적용합니다.
3) 해당 용역은 공동수급은 불허하고 단독수급만 허용하므로,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가 불필요하여 지역업체 참여도(3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적격심사 결과,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 최고점수인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바.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 및 부적격업체에게는 별도 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적격심사대상자는 가격입찰결과 1순위 업체에게만 개별 통지하며, 심사결과 적격대상자가 아닌 경우 차순위 순으로 계속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적격심사 후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통보된 업체도 부적격사유 발생 시 낙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동 세부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조치하며 입찰가격 순위에 따라 적격심사대상 업체로서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업체에서는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이 밖에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은 납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지급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여야 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징수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합니다.
7.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표자, 상호, 소재지,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는 계약담당 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등
8. 청렴계약이행 준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되 낙찰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또한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고서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 발주청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라.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사업 내용, 조건),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 서구 행동강령책임관 (☏ 032-560-4038)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 등을 통해 낙찰자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함으로, 본 용역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용역대금청구권) 양도양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용역에 관한 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순환과 임은혜 주무관(☎ 032-560-1935)
다. 입찰에 관한 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과 정혜원 주무관(☎ 032-560-4154)
위와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