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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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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KNOC2024110190-00 공고일시  2024/11/20 16:19
공고명 2025년도 지진가속도계측기 유지보수 용역
공고기관 한국석유공사 수요기관 한국석유공사
공고담당자 총무처조달팀(☎: 052-216-264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소액수의(견적입찰)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0 16:19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6 14:00 개찰(입찰)일시 2024/11/26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7,617,000 원
   
배정예산
67,617,000 원
   
추정가격
61,470,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소액수의계약(소액입찰) 안내공고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입찰 및 계약과정의 불편·부당 사항(입찰 시 들러리 요청 행위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 포함) 신고방법

 

 ○ 한국석유공사 홈페이지(www.knoc.co.kr) 「고객참여」 → 「신고제안센터」 → 「신고」 → 신고채널목록 중 선택 및 신고

    - (무기명) KNOC 익명신고 / (기명) 부패(부조리)신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2025년도 지진가속도계측기 유지보수 용역


 나. 입찰방법: 소액수의계약(소액입찰) / 제한(소기업․소상공인) / 총액 / 전자


 다. 일    정

 

구분

사업참여

설명회

참가서류 제출 마감

참가 등록 마감

견적서

제출 마감

개찰

일정

입찰안내서로 갈음

2024.11.25.

14:00

2024.11.25.

14:00

2024.11.26.

14:00

2024.11.26.

15:00

장소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입찰집행관 PC

 

    ※ 본 건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noc.co.kr)을 이용한 건임

    ▸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인 면허 등의 요건(아래 3. 참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업체정보에 정확히 등록되어 있어야 전자조달시스템상으로 확인되어 견적서(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견적서(가격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참참가자격 등록사항을 확인하고 견적서(가격입찰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함

    ▸ 견적서(가격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공고에 명시한 방법으로 제출하고,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참가등록 마감 일시 전까지 참가등록을 하여야 함(아래 4. 참조)

    ▸ 견적서(가격입찰서) 제출은 참가등록 마감 이후부터 개시하며,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에 이상이 없고[다만, 입찰집행관은 원활한 입찰 절차 진행을 위하여 참가현황 등을 고려해 모든 참가등록에 대해 일괄하여 참가자격을 충족하는 것으로 잠정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낙찰예정자는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참가자격을 확인받아야 함]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참가등록이 완료된 업체만 견적서(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2. 용역 개요


 가. 과업내용: 대상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 장애 발생시 특별(이상) 점검․조치 등

   ※ 세부 과업내용은 별첨 “설계서” 참조


 나. 용역기간: 2025.1.1.부터 2025.12.31.까지


다. 설계금액(기초금액): 67,61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한 자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 또는 “정보통신부문(정보관리)”에 엔지니어링사업자(엔지니어링업)로 신고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자

    ▸ 중소기업 확인서는 참가등록 마감일시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자는 본 건에 참가할 수 있음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noc.co.kr)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 견적서(가격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 견적서(가격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는 우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실시한 후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 본 건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마.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참가등록 마감일시 전까지 본 건에 대하여 참가등록을 필한 자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건에 참여할 수 없음


 아. 공동도급: 불허


4. 참가등록 및 참가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참가등록

   1) 등록기한: 2024.11.25. 14:00 전까지

   2) 등록방법: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과 별도로, 본 건에 대하여 전자로 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 반드시 참가등록 마감일시 전까지 등록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견적서 제출자)에게 책임이 있음


나. 참가서류 제출

   1) 제출서류: 아래 ① 또는 ②의 서류

    ① 중소기업 확인서 1부(별도 제출 요구시 ; 아래 참조)

    ②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1부(별도 제출 요구시 ; 아래 참조)

    ▸ 중소기업 확인서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 등재된 정보로 확인하므로 원칙적으로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음

    ▸ 제출서류 중 사본은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함

   2) 제출기한: 2024.11.25. 14:00 전까지

   3) 제출방법: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업로드)

    ▸ 1회 최대 100MB, 총용량 200MB 이내(회수 제한은 없음)

    ▸ 참가서류는 제출기한 전 가장 마지막에 등록(업로드)된 파일로 하며, 제출기한 이후에는 추가 및 수정이 불가

    ▸ 입찰자(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전자파일의 정상 등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음

    ▸ 제출기한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등록(업로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제출기한 전일까지 등록(업로드)할 것을 권장

   참가서류는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미제출 및 불분명한 자료 제출시에는 참가자격이 없음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납부대상 아님


6. 견적서(가격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총액입찰로서 견적서(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시(2024.11.26. 14:00) 전까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함

    ▸ 입찰자(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7. 예정가격 결정방법


본 건의 예정가격은 상기 기초금액(위 2. 다. 참조)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무작위로 작성되며, 입찰자(견적서 제출자)의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정해진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8.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에 의거,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견적서(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함

    ▸ 본 건의 투찰률은 반올림하여 계산하지 않으므로, 전자조달시스템에 투찰률이 88%로 표시되는 경우라도 실제 투찰률이 88%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하한율 미달로 처리

       예) 87.998%로 투찰하여 투찰률이 88.00%으로 표시되는 경우 → 하한율 미달로 처리


 나. 계약상대자 결정을 위하여 별도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음


 다.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견적서(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


 라. 개찰 결과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함


 마. 낙찰예정자는 우리공사에서 요구할 경우 참가자격(위 3. 참조)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참가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


9. 입찰(견적서 제출)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임


10. 유의사항


 가.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전에 입찰안내서, 한국석유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한국석유공사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음


 나. 계약상대자는 「엔지니어링사업 진흥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제출하여야 함


 라. 본 계약은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제가 적용되므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의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조달시스템(ebid.knoc.co.kr), 우리공사 홈페이지(www.knoc.co.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참고


 바. 문의처

   ㅇ (기술사항) 과업내용 등 관련 사항
석유비축처 비축기술팀 진우철 과장(Tel. 052-216-5069)

   ㅇ (행정사항) 입찰진행 관련 사항
총무처 조달팀 임동용 차장(Tel. 052-216-2646)

   ㅇ (시 스 템)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및 장애 관련 사항
디지털혁신단 디지털서비스팀 이경준 사원(Tel. 052-216-2832)



2024.11.20.


한국석유공사 사장

< 붙임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석유공사에서 시행하는 “한국석유공사 사업명” 계약상대자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교육․승진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 회사 대표 ○○○    (인)




※ 근로자 범위 : 한국석유공사와 체결한 계약을 수행하기 위한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