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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28944-00 공고일시  2024/11/20 17:20
공고명 은실공원 조성공사 건설폐기물(혼합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공고기관 경기도 평택시 수요기관 경기도 평택시
공고담당자 이은하전두원김상화(☎: 031-8024-398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2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6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0,874,000 원
   
배정예산
90,874,000 원
   
추정가격
82,612,727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평택시 공고 제2024-3700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 제출(전자) 안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평택시 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은실공원 조성공사 건설폐기물(혼합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위       치

평택시 세교동 산87번지 일원

과 업 내 용

혼합건설폐기물(1174.43ton) 운반 및 처리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기 초 금 액

금90,874,000원

용역예정금액

금90,874,000원

추 정 가 격

(안전보건관리비 포함  ※ 11번 사후정산 참고)

부가가치세

82,612,727원

8,261,273원

과업 관련 상세 문의: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031-8024-4236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4. 11. 22.(금) 10:00 ~ 2024. 11. 26.(화) 10:00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2024. 11. 26.(화) 11:00 평택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조건(①~②)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평택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별표2〕의“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로써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란에 건설폐기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업종분류번호 : 폐기물중간처리업(1253), 폐기물수집․운반업(6728)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대상입니다.

 다.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ㆍ일ㆍ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합니다.

     ※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의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단독수급만 가능)


5. 견적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등록 마감시간까지는 입찰서 등록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 전자투찰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가항의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 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저가격 입찰자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공원과(담당자 안재언 주무관, 031-8024-4236)


8. 계약방법 : 계약은 G2B(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9. 견적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안전보건관리비(고정비용): 금402,800원

  가. 본 용역의 안전보건관리비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및 관련법령따라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대가 지급 시 정산절차는 위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나. 수요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보다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을 경우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포함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보다 실제 지급액이 많은 항목은 정산하지 않습니다.

  다. 안전보건관리비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세금계산서, 사진대지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2. 견적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회계예규)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적격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시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류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1.5%(※ 5천원 단위 절사)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전자입찰사이트(시스템) 이용관련 문의 1588-0800, 업무관련 문의 042-481-7347,73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시스템의 중대한 장애로 인하여 입찰을 중단하거나 연기될 시에는 통신망을 통하여 안내하며 중대한 장애의 여부는 우리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사.「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라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 용역관련 문의 : 평택시청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031-8024-4236)

      - 계약관련 문의 : 평택시청 회계과(031-8024-398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자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 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차.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라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찰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 운영

 

 

 

   ❍ 신고내용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
   
「평택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전화 : 031-8024-2181~2182, FAX : 031-8024-2159

   ❍ 방문접수 : 평택시 감사관실 조사팀

   ❍ 인 터 넷 : 시 홈페이지 ⇒ 공직자 부조리신고

[붙임1]

■ 평택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평택시 (분임) 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평택시(분임) 재무관  귀하

[붙임 3]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평택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평택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용역계약 일반조건

본 계약의 일반조건은 이 계약서류에 첨부여부를 불구하고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으로 갈음한다.

 

용역계약 특수조건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평택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 경우 허용

    다. 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용역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받는 계약에 한해 해당함

  나.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년    월    일

 

내용 확인자: OOOOO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