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공고 제2024-165호』
소액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5년 천안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처리시설 탄화물 처리 용역
나. 위 치 :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발산길 250
다. 예상처리량 : 탄화물 처리(550톤) 용역 1식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사업기간 : 2025.01.01.부터 2025.12.31.까지
마. 총소요예정금액 : 금96,473,300원
바. 기초금액 : 금175,406원/톤(부가가치세 포함)
※ 2025년 배정 전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 부가가치세 면세기관은 입찰시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투찰 후 계약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면세기관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2. 견적서 접수 및 개찰
가. 견적서 접수기간 : 2024. 11. 21(목) 15:00 ~ 2024. 11. 27. (수) 15:00
나. 개찰일시 ․ 장소 : 2024. 11. 27(수) 16:00 입찰집행담당관 PC
3. 견적 제출 및 계약 방법
가. 본 건은 단가입찰, 수의견적 제출 대상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4. 참가 자격 :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나.「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중에 사업장일반폐기물(그밖의공정오니)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허가받은 업체
다.「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 폐기물 수집 및 운반이 가능한 업자 또는 폐기물수집운반 허가를 득한 자로서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자와 공동도급(혼합방식)으로 해당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자로 하되,『폐기물관리법』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여야 함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1호 일부개정 2024. 3. 4.)」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됨.
5. 공동도급계약
가. 상기 4.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능하며, 4.나.의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자로 하여 4.다.의 요건을 보완하기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공동도급시 분담비율 : 폐기물처리 69.1%, 폐기물운반 30.9%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2024.11.26.(화)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를 제출한 업체순으로 결정 하되, 동가 시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다. 낙찰자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7. 견적의 무효
가.「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7호 2024.02.14.)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자의 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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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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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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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유의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발주부서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설계도서, 관련 회계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별지 1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천안시 청렴서약제 이행 대상이므로 계약체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시 임금지불 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자는『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개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참고 사항
가.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041-521-2043 ~ 2044)
▪ 천안시 홈페이지 (올소365) - 부패공직자 신고
http://www.cheonan.go.kr http://allso365.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갑질익명신고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나.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다. 용역관련 : 맑은물사업본부 하수시설과 박정식(041-521-3091)
라. 계약관련 :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 정정연(041-521-3121)
2024. 11. 20.
천안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