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공고 제2024 – 216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용 역 명 : 환경자원시설(매립시설) 증설 3단계 조성사업 사후환경조사용역(공사시)
1-2. 용역개요 : 사후환경영향(조성면적 A=350,359㎡) 조사 1식
1-3.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다사로 820 일원 환경자원시설(매립시설)
1-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39일간(약31개월)
1-5. 기초금액 : 금211,900,000원(금이억일천일백구십만원)
[추정가격 192,636,364원, 부가세 19,263,636원,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2. 입찰서제출 및 개찰 일시
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1. 21.(목) 10:00 ~ 2024. 11. 28.(목) 10:00
2-2.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4. 11. 27.(수) 18:00
2-3. 개찰일시및장소 : 2024. 11. 28.(목) 11:00, 대구도시건설본부 관리과 입찰집행관PC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3. 입찰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3-2.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대구광역시에 있는 업체로
3-3.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거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7413)을 등록한 업체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68조제2항 [별표5] 환경영향평가 분야별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22.7.1.)을 충족한 업체 ☞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보유한 업체
※ 이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4-1.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로만 집행합니다.
4-2.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4-3.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4.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5.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6.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대상입니다.
4-7.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5-3.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6-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7-1.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상에서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7-2.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를 결정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3. 이행실적 평가시 동일한 평가대상 용역은 입찰공고일 기준 완료(준공)된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으로 하고, 추정가격은 192,636,364원입니다. 용역 이행실적의 경우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관련 협회에 신고 하지 않은 민간회사 실적의 경우 증빙자료(세금계산서, 계약서 등)를 첨부해야 하며, 용역 실적 인정범위에 이견이 있을 때는 우리 본부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7-4.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평가는 종합·신용·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평가 선택 시 기준비율 : 자기자본비율(38.45%), 유동비율(159.25%)
[한국은행 발행 “2023년도 기업경영분석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적용]
※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7-5. 같은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통과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6. 재입찰사유 발생 시 우리본부에서 별도의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을 실시 할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치며,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8-1.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8-2. 설계서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토목3과(☎053-803-8131)
9. 청렴계약제 시행
9-1. 우리 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대구광역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9-2.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붙임1]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10-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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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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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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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사항
11-1.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 및 전자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거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률, 「대구광역시 계약 특수조건 고시」, 공고문, 과업이행요청서,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3.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1-4. 공고내용에 대한 해석과 공고내용에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1-5.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청구금액의 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1-6.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053-803-2288) 및 홈페이지(www.daegu.go.kr)내 부패비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1-7.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도시건설본부 관리과(☎053-803-8024)로, 설계서 열람 및 용역에 관한 문의는 도시건설본부 토목3과(☎053-803-8131)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2024. 11. 20.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재무관
[붙임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광역시에서 발주하는 환경자원시설(매립시설) 증설 3단계 사후환경조사용역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광역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 약 자
주 소 :
상호명 :
대표자 :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장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환경자원시설(매립시설) 증설 3단계 사후환경조사용역]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4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인)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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