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입찰공고 제2024-228호
「전농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공공지원자 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장기계속계약, 긴급)
|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
|
|
|
|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구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동대문구청 홈페이지(http://www.ddm.go.kr)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전농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공공지원자 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긴급, 장기)
※ 본 용역은 장기계속계약 용역임.
나. 위치, 면적 : 동대문구 전농동 295번지 일대(구역면적 21,381.0㎡)
다. 용역기간: [총차] 착수일로부터 2025.12.31.까지(조합설립인가까지)
[1차] 착수일로부터 6개월 / [2차] 착수일로부터 2025.12.31.까지(조합설립인가까지)
※ 다만, 과업기간 내 조합설립인가가 안 될 경우에는 제반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본 과업의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
라. 과업내용: 별첨“과업내용서”등 참조
마. 용 역 비: [총차]금168,165,000원(부가가치세 및 공공지원자 직접지원 비용
금25,550,000원 포함)
[1차]금67,266,000원(부가가치세 및 공공지원자 직접 지원비용 금10,220,000원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바. 공고기간: 2024. 11. 20.(수) ∼ 2024. 12. 1.(일)
사. 현장설명회: 별첨 “과업내용서” 갈음
아. 입찰참가등록 및 업체현황평가서·기술제안서·가격입찰서 제출
① 일시: 2024. 12. 2.(월) (접수시간: 10:00~17:00)
② 장소: 동대문구청 4층 주거정비과(담당자 우세민, ☎02-2127-4578)
- 제안서 등 관련서류는 직접 방문 제출해야 하며, 인터넷(전자메일)·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자. 기술제안서 평가일정: 입찰참가 등록시 제안서평가 일시 및 장소 별도 안내(예정)
차.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카.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업체로서 다음 ①항 또는 ②항을 충족하는 업체
①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나라장터 업종코드 : 4712)을 등록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81조 제3항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나. 공동도급의 경우 2개 업체 이내의 공동이행 방식으로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도급 업체의 대표자는 참여지분율 50% 이상인 업체가 수행하여야 함
(공동도급 2개사 모두 서울시 소재 등록업체이어야 함)
3. 입찰서 평가기준: 별첨“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시행 2024.3.28.),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20호, 2023. 1. 19.) 및“제안요청서”에 의거 업체현황평가와 기술제안서평가(평가위원회) 및 가격입찰서, 가·감점요소를 종합 평가하여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함
나.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별첨 “제안요청서”에 의함
5. 입찰참가등록 신청 구비(제출)서류 :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가. 입찰등록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1부
③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④ 응모자격 증빙서류(사본에는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1부: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증 등
⑤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⑥ 법인인감증명서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인감증명서 1부)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1부
- 입찰참가등록시 인감 지참
⑦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서약서 각 1부
⑧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입찰참가등록인 경우)
⑨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명서 1부.(G2B에서 출력) 및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⑩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구성인 경우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표준협정서, 합의각서 및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각 1부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위 ② ∼ ⑨서류 각 1부
나. 업체현황평가서, 기술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① 업체현황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자기평가서 및 참여사업관리자 경력 등(자격 등 경력 입증서류 포함)
② 기술제안서: 보관용 2부(업체명 표기, 입찰등록서류와 함께 제본),
평가용 10부(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모든 표기 불가),
제안서 내용이 담긴 UBS 1매[보관용, 평가용(PPT 발표 자료)]
③ 가격입찰서(밀봉) 1부(양식 참조, 산출내역 첨부)
※ 제출서류 세부사항에 대하여 별첨 “제안요청서” 제4장 입찰서 작성 지침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제출 등에 따른 불이익은 해당 업체에 귀책 사유가 있음
6. 협상적격자 선정방법
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시행 2024.3.28.)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20호, 2023.1.19.)에 의합니다.
나. 종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협상순서는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 단, 80점 이상인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업자가 3개사 미만일 경우 60점 미만인 업체는 제외하고 모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 업체현황 평가(20%) + 기술제안서 평가(60%) + 입찰가격 평가(20%) + 가·감점
다.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제안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하고, 기술제안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제안평가 항목 중 과업수행세부계획→과업내용이해도→과업수행조직구성→과업수행지원체계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7. 협상절차
가.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나.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다.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되, 3일 이내에서 조정가능합니다.
8. 계약의 체결: 협상이 완료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질의회신
가.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는 2024.11.27.(수) 18:00까지 우리 구 주거정비과로 우편(2024.11.27.까지 도착분에 한함), 방문 접수된 서면질의에 한하며, 전자우편(e-mail) 및 유선질의는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나. 질의에 대한 답변은 2024. 11. 29.(금)까지 동대문구청 주거정비과 홈페이지(동대문구 홈페이지(www.ddm.go.kr)에 게시할 예정이며, 질의자에 대한 개별통보는 생략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나. 업체현황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입찰무효와 함께 관련규정에 따라 향후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12. 청렴계약제 시행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제안서 등은 공문서에 의해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나.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제안요청서 관련 질의회신 내용 등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제반빈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합니다.
라. 본 공공관리자 지원용역에 대한 제안요청서는 별도로 교부하지 않으며,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붙임 제안요청서를 확인 및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서식 및 작성요령은 별첨 “제안요청서”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사업자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사. 협상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아. 이 건 공고와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구의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자.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의 소유로 귀속합니다.
차. 제안서 작성 및 과업 내용 문의사항 : 주거정비과 우세민 ☎ 02)2127-4578
계약 관련 문의사항 : 재무과 박선경 ☎ 02)2127-4532
2024. 11. 2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분임)재무관
【붙임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