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환경사업소 공고 제2024-155호
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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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52조제3항, 「하수도법」제19조의2 및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평가」(환경부 고시 제2023-235, 2023. 10. 6.) 및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환경부, 2023. 10.)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가·감점) 제출과 입찰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제천시하수도관리자
가. 용역명 : 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나. 시행기관 : 제천시 환경사업소
다. 사업기간 : 5년 (2025. 1. 1. ~ 2029. 12. 31.)
라. 관리대행 대상시설 :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3,435,894천원/년 (총 금액 : 17,179,470천원)
- 전력비는 제천시 직납예정
- 정산비(약품비, 수선유지비, 슬러지운반비, 침사협잡물처리비)는 포함되었으며, 기초금액 산정 시 정산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미계상
※ 연도별 운영원가는 관리대행 개시일 이후 물가 및 공공요금 변동, 기타 사유(시설 증·감)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인건비 중 기술인력 미투입분 및 기술등급 미충족 투입분은 정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하수도법」 제19조의2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10,000㎥/일이상 또는 미만) 및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하수관로)”을 모두 등록한 업체
다. 상기 ‘가’,‘나’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가’,‘나’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5개사 이내)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2024.3.28.)]에 의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며 지역업체가 단독 참여하는 경우 가점 미부여
※ 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공동도급 참여 시 기술인력은 반드시 지분율에 맞도록 참여(최소 지분율 5%이상)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업체의 중복결성 금지
※ 지역업체는 공고일 전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충청북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함
※ 입찰참가 등의 자격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참가할 수 없음
가. 평가자료 작성지침 안내 및 교부 : 나라장터(http://www.g2b.go.kr) 게시 및 제천시홈페이지(http://www.jecheon.go.kr) 게시
나.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 2024. 12. 6.(금) 09:00~17:00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장소 : 제천시 환경사업소 마을하수팀(직접 방문접수에 한함)
- 주소 : 제천시 내토로12길 64, 2층 마을하수팀(천남동)
다. 제출서류
참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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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원본)
②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원본)
④ 법인인감증명서 1부(원본)
⑤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1부(원본)
⑥ 공공하수도 및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등록증 각 1부(사본)
⑦ 실적증명서 1부(원본)
⑧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1부, 재직증명서 1부(신분증 지참)
⑨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원본)
⑩ 대표자 선임계 1부(원본)
⑪ 합의각서 1부(원본)
⑫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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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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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용역참가신청서 1부(원본)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 3부(원본 1부, 사본 2부)
③ 사업수행계획서 10부(업체명 기재 1부, 미기재 9부)
④ 가격입찰서 1부(밀봉 및 입찰자 간인)
⑤ 서약서 1부(원본)
⑥ 자기평가서 1부
⑦ 근로조건 확약서 1부(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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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제3항 및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평가」(환경부 고시 제2023-235, 2023. 10. 6.),「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2023. 10.)」에 따라 우리 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기술평가 후 점수가 가장 높은 자 순으로 협상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기술평가 후 점수가 가장 높은 자와 가격에 대하여 협상을 실시하고, 계약금액의 결정 시 업체의 가격 제안금액 또는 예정가격 이내로 하여 협상에 의해 가격을 결정합니다. (협상일시 및 장소는 별도 통보하며, 통보가 없을 시 선정에서 제외된 것임.)
다. 협상순위는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 60점, 사업수행계획평가 40점, 가·감점으로 합니다.
마. 충청북도 내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2024.3.28.)]’에서 정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바. 기타 제안서 평가기준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과 제안서 제출안내 공고문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환경부「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2023. 10.)」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호)」에 따라 평가하며, 제천시 유권해석을 따릅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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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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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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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 가목의「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근로자에게 위해를 끼치는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가격입찰서 포함) 제출은 업체의 대표자가 인장을 지참하여 직접등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위임장,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우편접수 불가)
나. 평가자료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작성지침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참가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의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등 작성에 필요한 제비용은 평가자료 작성 업체가 부담하며, 제출된 평가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제출된 사업수행계획서는 낙찰 후 협약서의 일부가 되며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고문을 포함한 입찰안내서 상의 해석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제천시 환경사업소 마을하수팀(043-641-35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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