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4-2303호
용 역 입 찰 공 고 (긴급)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나라장터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서영미 주무관(☎ 02-2133-3251)
○ ① 입찰참가자격 ②물량내역서 ③적격심사 실적부분:
서울특별시 난지물재생센터 운영과 이준수 주무관(☎ 02-300-8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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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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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을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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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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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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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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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금 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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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수슬러지
운반 및 처리 용역(2차)(연간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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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설명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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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 ~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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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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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55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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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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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0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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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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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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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참여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 일반경쟁, 공동(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 모두 허용)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 사업개요
○ 용역물량 : 6,000톤(’25년 1분기 집중 반출)
▸유기성 오니(하수처리오니, 폐기물분류번호 51-01-02), 함수율 78%이상)(처리 물량은 예정 물량으로 변동될 수 있음)
▸세부 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계약특수조건 참조
○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덕로 426 난지물재생센터 내
○ 비 고 : 착수 전 센터 내 암롤박스 2대 이상 비치 필수
※ 상차 방법 : ① 적치장 상차, ② 호퍼 직상차
※ 차량 및 적재함 높이는 호퍼에 간섭이 없어야 하며 현장 방문하여 확인 할 것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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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0.(수) ~ 2024. 11. 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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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투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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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2.(금) 10:00 ~ 2024. 11. 26.(화)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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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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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6.(화)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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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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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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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
※ 본 용역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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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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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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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 메일 첨부의 “폐기물업종코드”에서 입찰참가자격에 일치하는 4자리 업종코드 작성요청
나. 입찰참가 마감일 전일기준 아래 ①~⑥조항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고 영업대상폐기물이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유기성오니류(하수오니))로 등록된 자
①「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코드:1250)
②「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코드:1388) ③「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코드:1143) ④「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코드:6770) ⑤「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코드:6778) ⑥「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코드:6786)
단, 위 ①~⑥에 해당하는 자 중,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 고상) 허가를 받은 자와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분담비율 : 처리업체(72.00%) + 수집운반업체(28.00%)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기타 공동수급 관련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다. 공동도급은 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을 모두 허용하며,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높은 업체로 하고,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하며, 분담이행의 경우 공고 시 분담비율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공동도급 시 대표사는 처리업체가 되어야 함
구성원 모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바.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 제3호를 적용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사.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필요 시)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2024. 11. 25.(월)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서울시 고시)-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 용역에 따라 심사합니다.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평가기준 :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이상인 용역)
※ 공동도급시 지분율 적용하여 평가함
가) 이행실적 및 능력
① 이행실적(당해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 : 금액기준)
- 중간처리실적 : 금693,000,000원(부가세 포함) 72.00%
- 수집·운반실적 : 금269,556,000원(부가세 포함) 28.00%
※ 실적 대상 폐기물 : 사업장배출 시 설계폐기물[유기성오니(하수처리오니), 고상] 확인
※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수집·운반실적,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협회외 실적)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이행실적(15점)의 평가는 실제 사업부서인 난지물재생센터 운영과에서 최종판단·결정하므로, 난지물재생센터 운영과 경유 및 승인된 실적만 제출 가능합니다. (담당 이준수 주무관, ☎ 02-300-8541)
② 기술인력 확보 : 최종처리는 배점한도 만점 부여
③ 시설·장비 확보 등 용역수행능력 평가 기준
-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 66톤
- 당해용역 1일평균 중간처리 : 66톤
※ 차량 등 장비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업체(대표자)소유 자기장비 기준이며, 시설·장비의 1일 가동 시간은 8시간 기준임
계산법 : 1일 24시간 중 8시간만 계산함.
▸허가증이 시간당 처리량으로 표기된 경우 : 시간당 처리량 x 8시간
▸허가증이 1일 처리량으로 표기된 경우 : 1일 처리량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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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②,③ 항목의 처리(중간, 최종) 및 기술인력(중간, 최종) 평가 공통 기준
- 최종 및 종합처리업은 「중간처리」항목 배점한도 만점 적용
- 중간처리업은 「최종처리」항목 배점한도 만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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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무상태
재무상태 평가자료는 최근년도의 국세청 홈텍스 표준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함
※ 해당년도 세무서 제출서류가 복식부기인 경우 세무서 출력물로만 인정하며, 간편장부인 경우 적격심사대상자 선정후 작성된 공인회계사 검토보고서 또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도 인정함
다) 입찰가격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름
라) 신인도와 결격여부는 공동도급시 모두 평가하며, 분담비율에 따라 적용함.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에서 정한바에 따릅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시 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누리집(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누리집(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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