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고 제2024 – 2572호
- 금이지구 배수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재공고
[추정가격 5억 미만 PQ대상,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등의 법령에 따라 『금이지구 배수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의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광 양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금이지구 배수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나. 시행기관 : 전라남도 광양시 건설과
다.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 (총괄)금303,976,000원 (1차분)금99,000,000원(부가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마. 용역기간 : (총괄)착수일로부터 12개월 (1차분)착수일로부터 6개월
※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광양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면세사업이거나 면세업체와 과세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가격입찰서 제출 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사업담당자로부터 과업내용을 숙지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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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실시(기술용역), 적격심사 대상 기술용역입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예정 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건설사업관리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규정에 따라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실시
(입찰참가자는 가격입찰 전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음)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에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입찰집행(개찰)
가. 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4. 11. 21.(화) 09:00
나. 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4. 11. 26.(화) 10:00
다. 개찰일시 : 2024. 11. 26.(화) 11:00
라. 개찰장소 : 입찰집행관 PC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음.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사.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 2024. 11. 25.(월) 18:00 나라장터
아.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참가자격 및 공동도급사항
가.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용역)]으로 등록을 필하고,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농어업토목, 토질·지질, 구조, 수자원개발),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의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상기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나. 공동도급사항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습체의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구성,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2) 전라남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 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3.28.)」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공동도급 시에는 책임기술자를 대표사에서 선임하여야 하며,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에 대하여 사업수행평가를 지분비율대로 평가함.
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공동도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4.1.)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하고, 이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에서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개찰 1순위는 우리 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광양시 건설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별표1>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PQ 평가점수(34) +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1) + 지역업체 참여도(3) + 경영상태(2) + 입찰가격(60)
※ 본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의 경영상태는 배점한도(2점)를 모두 적용합니다.
마.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사업수행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7.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평가 및 제출 안내
가. 작성지침서 및 평가기준 열람 :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사이트 게시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1) 제출일시 : 개찰일로부터 7일이내(별도통지)
(2) 제출장소 : 광양시 건설과 직접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광양시 시청로 33)
(3) 제출서류
- 신청공문 :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담당자 연락처 및 FAX 번호 별도 명시하여 제출
- 서약서 :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원본 1부
- 대리인 등록 시 재직증명서 및 대표자의 위임장 각 1부
- 상기 제출서류 일체가 저장된 USB 1개
다. 평가서 제출 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대표자 또는 업체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을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제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동도급시 협정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라.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투입예정기술자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건설기술자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용역현황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바. 직접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평가서류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사. 제출서류 작성은 본 용역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인은 입찰 시까지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입찰 전 퇴직 시에는 해당 참여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단, 참여 기술인의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리 시에 즉시 통보하고 동등 이상의 등급 및 경력을 보유한 기술인으로 대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체 승인 요구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이 경우 교체 기술인은 재평가하되, 당초 참여 기술인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 평가서류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 및 관계 법령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자. 입찰 참가자는 입찰공고조건, 관련 법령 및 예규 등의 모둔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차. 제출서류 작성은 본 용역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자는 공고일 현재 각 협회의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합니다.
카.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기재된 참여기술자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습니다.
타. 본 사업의 용역비, 용역기간, 입찰예정일은 우리 시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계약 후 과업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시의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입찰 등록 시 청렴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공고조건,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 회계예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사업의 용역기간 및 용역비는 용역기간, 예산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조정 할 수 있으며, 광양시의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 연계성, 사업추진계획변경 등을 감안하여 계약을 보류 또는 취소하거나 계약 체결 이후 광양시에서 착수일자를 별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용역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건설과(☎ 061-797-2833)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회계과(☎ 061-797-32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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