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소: (34618)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 홈페이지: http://www.kr.or.kr
· 대표전화: 1588-7270
용 역 입 찰 설 명 서
❑ 입찰공고번호: 제2024-02-000651-00호
❑ 공고명: 국가철도공단 기록관 부지 오염토양(TPH) 정밀조사 용역
1- 다 음 -
1. 용역입찰공고
2. 당해 용역의 설계서(과업안내서)
3. KR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약관
4. 용역입찰유의서
5.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6. 용역낙찰적격심사 세부기준
7. 용역계약일반조건
8. 용역계약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9. 복수예비가격 산정기준 등
< 국가철도공단 공고 제2024-02-000651-00호 >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공 고 명: 국가철도공단 기록관 부지 오염토양(TPH) 정밀조사 용역
1.2. 용역규모
❑ 설계금액: 금16,361,000원
- 추정가격: 금14,873,636원, 부가가치세: 금1,487,364원
1.3.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개월
1.4. 용역현장: 설계서 참조
1.5. 용역내용: 설계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국가철도공단 KR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을 집행합니다.
2.2. 총액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3. 낙찰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2.4. 일반경쟁 대상용역입니다.
2.5. 장기계속계약 대상용역입니다.
2.6.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7. 하자보수보증이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 하자보수보증금률: 계약금액의 3%
- 하자담보책임기간: 용역 준공일~3년
3. 입찰참가자격
3.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2에 의한 토양관련 전문기관 중 토양오염 조사기관 (업종코드 1503)로 지정된 기관(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4호에 의거하여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이 필요한 경우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
3.2.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하여 입찰을 무효처리합니다.
3.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대표사는 투찰 시, 대표사 외 구성원은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입찰 집행 중 또는 계약 체결 이후 서약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입찰무효처리, 계약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허용하지 않음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재입찰
5.1. 이 용역은 KR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5.2. 입찰자는 국가철도공단 KR전자조달시스템의 [나의업무-입찰관리(전자입찰서 제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를 [나의업무-입찰관리-입찰서제출]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5.3. 입찰참가자격 등록기한: 2024.12.2.(월) 18:00 까지
5.4. 전자입찰서 제출기한: 2024.11.29.(금) 09:00~2024.12.3.(화) 10:00
※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고,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윤을 낙찰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5. 개찰일시 및 장소: 2024.12.3.(화) 11:00, 국가철도공단 입찰담당자 PC
5.6. 입찰의 취소 등
❑ 이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KR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에 의거 개찰시간 전까지 국가철도공단 입찰담당자에게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인하여 개찰일시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정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5.7.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일시는 개찰일에 지정합니다.
5.8. 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한 내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6.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를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6.2.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국가철도공단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동 입찰보증금은 국가철도공단에 귀속됩니다. 또한,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는 제한기간 만료 후 1년간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 결정은 설계금액 기준 ±2.5% 범위(97.5%~102.5%)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업체들이 각각 2가지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단, 예정가격을 확정하는 방법은 KR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8.1. 이 용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1항 및 제5항에 의한 낙찰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국가철도공단 ‘용역낙찰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낙찰하한선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10점)와 입찰가격 점수(90점) 등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용역낙찰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6],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일반용역
8.2. 개찰결과 낙찰하한선(예정가격 대비 86.995%)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적격심사 부적격업체에 해당되어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8.3. 경영상태는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며, 용역낙찰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6] 및 [별표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낙찰적격심사 대상업체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용역낙찰적격심사 세부기준[붙임] 목록의 서류와 담합입찰방지각서 1부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4. 신인도 평가 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의 위반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9. 입찰무효
9.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20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KR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제6조제2항을 따릅니다.
9.2. 개찰 결과 담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입찰을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공고 입찰 조치에 대하여 모든 입찰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9.3.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4호에 해당되어 무효처리 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사유에 해당되어 해당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용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9.4.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업체가 제출한 입찰서의 컴퓨터 IP(공인 또는 사설)가 동일한 경우에도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위 3항과 같이 처리합니다.
10. 청렴계약제
10.1. 이 용역은 청렴계약이행 대상입니다.
10.2.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철도공단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 모두 포함)에서 직접적·간접적으로 금품 등의 제공 및 수수, 부정청탁, 입찰담합을 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3.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하며(KR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며,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0.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http://www.kr.or.kr)의 입찰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5. 국가철도공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금지 및 공정 경쟁입찰 유도를 위하여 계약체결 전 부당 공동행위(담합)를 진단할 수 있는 입찰담합 징후 체크리스트를 운용하고 있으며, 진단결과 입찰담합 징후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조사를 의뢰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입찰 참여기관에서는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0.6. 이 용역은 입찰담합 발생 시 국가철도공단의 손실을 보전하고 담합으로 인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찰담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손해배상예정액제도’ 적용대상이며, 모든 입찰자는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제출 시 ‘담합입찰방지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5.※ 손해배상예정액 제도: 입찰담합 행위가 발생한 경우 입찰금액의 최대 10%를 배상하는 제도
17.5.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하는 입찰담합에 따른 과징금과는 별개임)
17.5.※ ‘청렴계약특수조건’ 제5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7. 입찰담합행위 발생 시(공단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 포함) 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 및 KR전자조달시스템 내 공익센터를 통해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11. 기타사항
11.1. 이 용역의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국가철도공단 또는 정부의 사업계획 및 예산의 변경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입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1.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서(과업지시서), 용역낙찰적격심사 세부기준, 청렴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KR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약관, KR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관련사항(일반․특수조건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3. 적격심사서류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며, 본 용역에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11.4. 증빙요구 항목에 대하여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무효처리하며, 추가자료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11.5.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판례에 따르고 입찰공고, 설계서 및 관련 기준에 대한 어구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철도공단의 해석에 의합니다.
11.6.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입찰회선 장애문의 등은 KR전자조달시스템 Help Desk(☎ 042-607-511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7. 지문보안토큰 사용의무 폐지에 따라 신규 입찰참가, 대표자/입찰대리인 변경, 업체희망 시 ‘예외적용 신청(유형: 지문보안토큰 제도 폐지로 인한 발급 불가)’ 후 사업자용 인증서와 개인용 인증서를 사용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1.8. 이 입찰공고는 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http://www.kr.or.kr) 또는 KR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ebid.kr.or.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11.9. 이 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KR전자조달시스템 공지사항에 게시하며,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10. 이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KR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입찰참가 업무 프로세스 안내 및 설계서 등의 자료는 아래 기재된 사이트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11.11. 국가철도공단은 상생경영 협력체계 강화대책으로 중소기업 계약상대자를 위한 공공구매론(계약금액 신용대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유통센터(http://www.smpp.go.kr, 02-2656-9991)
11.12. 국가철도공단은 인권 보호와 증진, 산업 전반의 인권경영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1.13. 계약상대자를 비롯하여 국가철도공단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사는 인권 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간적 존엄성을 보장받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부패행위 신고센터 안내
12.1. 국가철도공단은 투명하고 깨끗한 계약행정을 위하여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12.2. 입찰의 진행 또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국가철도공단 직원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의 제공 등 부패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아래 신고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 국가철도공단은 신고센터에 신고된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및 비밀을 보장합니다.
18.18※ 신고센터 접속 방법: 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 → 부패신고센터
13.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
본 용역의 낙찰자는 계약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이행능력과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 등에 대하여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후 착수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 요구수준: B등급(70점 이상)
2024. 11. 20. (수)
빠르고 안전하고 쾌적한 철도로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