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고 제2024-2195호
용역 입찰공고 (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나. 용역기간 : 2025. 1. 1. ~ 2025. 12. 31.
다.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금액 : 금257,988,230원(부가세포함)
◇ 본 입찰(계약)은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및 사업기간 등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 의 계약 등)
|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나. 가격제안서(입찰서)【전자입찰】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등록된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일까지 울산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경우 입찰참가 가능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업체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을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적격조합의 입찰 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 : 팩스(052-229-2559), 우편(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10층 회계과) 또는 방문제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5)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6)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등록취소·폐업·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조치된 자는 제안참가가 불가하며 평가 이후라도 상기사유 발생 시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을 허용합니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공동계약 참여자 전원은 상기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큰 업체로 함)
다. 대표사와 구성원 모두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두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동수급협정서를 2024. 12. 3.(화) 18:00 까지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사는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하며, 협정서 제출 마감 후 또는 입찰서 제출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가 등록서류 제출 시 공동수급 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규정을 적용합니다.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소프트웨어 진흥법등),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나. 본 사업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본 사업과 관련된 개별법령,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른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본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이 없거나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하도급이 가능한 것으로 보며,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 등은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라.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6.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 체결 안내
가.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제조사(또는 공급사)가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발급하기로 우리 시(발주부서)와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기술지원협약서”(첨부파일 반드시 확인)에 있는 시스템의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발급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모두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제반사항을 발주부서(스마트도시과, 052-229-6824)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 있으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금약은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 금액이 포함 된 금액입니다.(계약업체 부담)
7. 제안서 제출
가. 가격제안서(입찰서) 제출
1) 제출기간 : 2024. 11. 29.(금) 09:00 ~ 2024. 12. 4.(수) 17:00
2)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제출
3)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완료 후 개찰
4)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나. 입찰참가 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
1) 제출기간 : 2024. 12. 4.(수) 10:00 ~ 17:00
2) 제출방법 : 방문접수 * 입찰참가등록 신청 후 제안서 접수
3) 제출장소 및 제출서류
구분
|
접수처
|
구비(제출)서류
|
입찰참가
등록서류
|
회계과
(본관10층)
|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신분증, 인감도장(또는 사용인감) 지참
2)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및 첨부서류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사용인감계 각 1부
5) 서약서, 보안각서, 청렴이행서약서 각 1부
6) 개인정보동의서(법인,개인) 각 1부.
7) 기타 입찰자격 확인서류 1식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1부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자료로 제출)
-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8) 공동도급인 경우,
- 대표사선임계, 공동수급협정서, 합의각서 각 1부
- 구성원 입찰참가관련 3)~7) 서류 각 1부.
- 협정서 법인인감 날인(또는 사용인감날인, 사용인감계 첨부)
※ 입찰참가등록 서식은 공고[붙임파일]4.서식 활용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
스마트도시과
(본관12층)
|
제안요청서 참조
|
8. 제안서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1>을 적용하며, 배점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 배점한도 내역
구 분
|
배점한도
|
비 고
|
기술능력평가(90점)
|
정량적 평가분야(계량화)
|
20점
|
제안서 평가항목은
제안요청서 참고
|
정성적 평가분야
|
70점
|
가 격 평 가(10점)
|
입찰가격 평가분야
|
10점
|
9. 제안서평가위원 추첨
가. 일 시 : 2024. 12. 4.(수) 10:00 ~ 17:00
나. 장 소 : 울산광역시 회계과(울산광역시청 본관 10층)
다. 방 법 : 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 등록 시 계약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합니다.
※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합니다.
10. 제안서평가위원회 일정
가. 일 시 : 2024. 12. 11.(수) 15:30
나. 장 소 : 울산광역시청 본관 4층 중회의실
※ 제안서평가위원회 일정 및 평가방법은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1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접수된 제안서의 기술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합니다.
나.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분야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에 부칠 수 있음.
다. 협상순서는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라.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마.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하며,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12.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가까운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마.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바.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의 적용을 받습니다.
13. 입찰보증금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급확약으로 대체하며, 낙찰자가 소정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확약한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4. 입찰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전자입찰)를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입니다.
※ 가격입찰을 나라장터(G2B)로 하지 않거나 제안서를 미제출한 경우, 가격개찰 전에 사전 판정하여 부적격 업체로 제외처리 합니다. 반드시 제안서와 가격입찰(전자입찰)을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이 성립됩니다.
다.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5. 청렴계약이행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조례에 따라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7.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계약상대자는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본 조례에 의한 특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적용대상 : 1억원 이상의 용역(학술용역 제외)
1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에 의거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예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나.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본 사업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제안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라.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제안서의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하여는 우리 시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마.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바.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사. 본 용역은 정부수입인지 매입,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청구금액의 2.5% 상당), 계약보증금(서) 납부(가입) 대상사업이며, 낙찰자는 낙찰(계약체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자. 낙찰업체는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작성(발주기관과 사전협의, 공동수급인 경우 협정서 포함)하여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며, 대금청구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합니다.
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일 현재기준 적용
1) 입찰공고,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7)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8)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카.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타.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파.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계약업무 처리관련 회계예규(통첩) 등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하.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감사관실(☏ 052-229-2203) 및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9.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①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제안서 평가 : 스마트도시과(☎052-229-6824)
② 입찰공고, 입찰집행, 가격평가 : 회계과(☎052-229-2564)
③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2024년 11월 20일
울산광역시 분임재무관
【 붙임 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