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고 제2024-3057호
「2025년 천안뉴스 및 홍보영상 제작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2025년 천안뉴스 및 홍보영상 제작 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천 안 시 재 무 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5년 천안뉴스 및 홍보영상 제작용역
나. 사업내용 : 시정 영상뉴스 및 홍보영상 제작 (과업지시서 참조)
다. 사업기간 : 2025. 01. 01. ~ 2025. 12. 31.
라. 기초금액 : 금209,99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2025년 배정 전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 위 기초금액은 2025. 1. 1. ~ 2025. 12. 31. 용역수행에 대한 산출금액으로, 계약지연 시 2025. 1. 1. ~ 착수일까지의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감액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총액)입찰
나.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7장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나.「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방송영상독립제작사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 신고증을 교부받은 업체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82131603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4.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12. 9. (월) 09:00 ~ 17:00 (12~13시 중식시간 제외)
나.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 (우편, 이메일 등 기타 제출 불가)
다. 제출장소 : 천안시 홍보담당관 홍보기획팀 (☎ 041-521-5183)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천안시청 8층 홍보담당관)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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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비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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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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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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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응모)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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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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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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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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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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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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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 보안서약서,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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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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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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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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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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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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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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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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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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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입찰관련 증빙서류(직접생산증명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등 관련 등록증·신고필증·확인서 등)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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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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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평가제안서(정량적 평가분야) 각 1부〔편철방법 : A4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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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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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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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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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뉴스제작 수주 또는 수행실적(최근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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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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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발주청 날인)-계약서 등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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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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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업무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인력 이력현황(개인별)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4대보험 사업자 가입증명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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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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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설·장비 보유현황(실제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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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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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경영상태 확인 자료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미도래 법인 및 미제출 법인은 0점 처리
- 제안서에는 사본으로 편철하고 원본 1부 별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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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서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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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부정당업자 지정여부(증명서류 필히 첨부) -최근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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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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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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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제안서(표지, 목차·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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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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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9부(정성적 평가분야) ※보관용 1부 포함
〔편철방법 : A4무선횡좌철, 스프링 사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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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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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서(제안 영상 있을 시 영상 포함) 수록한 USB 1매
〔제안발표자료(PPT, PDF)는 제안서 순서와 동일하게 작성하며 작성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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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시간은 15분 이내
(제안설명 : 15분,
질의응답 :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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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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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제안서(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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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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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가격제안서 1부〔업체명 표기 후 밀봉하여 인감날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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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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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출내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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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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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제안서는 별도 밀봉 및 인감날인하여 제출
※ 제안요청에 관한 사전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 제안업체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접수(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5. 제안서 평가
가. 일 시 : 2024.12.13.(금) 14:00 ~ (예정)
나. 장 소 : 천안시청 7층 중회의실
다. 평가방법 및 배점 : 제안요청서 참조
6.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의 합산점수〔기술능력평가점수(80%)+입찰가격평가점수(20%)〕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순서로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최고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협상적격자로 지정하고 다른 협상적격자에 우선하여 협상을 실시합니다.
나. 협상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다.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라. 제안요청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3. 28.)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을 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관련법령에 의거 낙찰금액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해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합니다.
나.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입찰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협상절차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제안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라.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협상 대상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되었음이 추후에 판명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바. 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서식 및 작성요령은 제안요청서 붙임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대금청구 시에는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아.『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시 임금지불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일이 있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 천안시 홈페이지 (올소365) - 부패공직자 신고
http://www.cheonan.go.kr http://allso365.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갑질익명신고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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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본 공고와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의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카. 본 입찰은 붙임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이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가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천안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타.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부서 및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 관련사항 : 천안시청 홍보담당관 홍보기획팀(☏041-521-5183)
2) 계약 관련사항 : 회계과 계약팀(☏041-521-5293)
계약이행 특수조건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천안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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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천안시로
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금이나 준공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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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24. . .
계약상대자: ○○회사 대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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