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고 제2024 – 4496호
(협상)용역 입찰공고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화성시 회계과 채희원(☎031-5189-2591)
- 설계서, 과업내용 등 : 화성시 수질관리과 홍정희(☎031-5189-6720)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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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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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수질정화시설 운영관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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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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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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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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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 ~ 2027. 12. 31. ※ 1차년도 기간: 2025. 1. 1. ~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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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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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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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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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5,087,2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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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가격)
접수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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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1.(목) 10:00 ~
2024. 12. 6.(금)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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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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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5,087,2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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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일
(방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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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6.(금) 10:00 ~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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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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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5,533,86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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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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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완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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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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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553,38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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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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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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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은 「지방계약법」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진행 건으로 실제 계약 체결금액은 예산확정 등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1차분 기초금액: 951,695,750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 시 적용된 금액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각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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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장기계속계약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입찰 참가자(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또는 사전 등록된 입찰대리인)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방법 : 나라장터 로그인 > 나의 나라장터 > 지문보안토큰 > 예외입찰/제안신청내역 > 신규신청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허용입니다.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4. 12. 5.(목) 18:00
※ 제안요청서(입찰 참가 자격요건) 참조
※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계약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해서는 아니 되며, 여러 개의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해야 합니다.
※ 기타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을 적용합니다.
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시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용역이며, 아래 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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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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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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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동법 제 31조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물환경보전법」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제6호의 경우 「하수도법」 제19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공공하수도-10,000㎥/일 이상(업종코드 : 7437)]의 등록을 필한 업체
다.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특수목적법인(SPC) 및 일반법인에서 발주한 시설용량 8,000㎥/일 이상의 수질정화시설, 공공하·폐수처리시설 및 기타 환경기초시설의 1년이상 운영실적(시운전 포함)을 보유한 업체
※ 수질정화시설:「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동탄물순환시스템과 유사한 시설(혼합, 응집, 부상, 여과, 탈수, 건조, 농축 시설 등)
※ 공공하/폐수처리시설: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 기타 환경기초시설: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공공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정수시설, 음식물 및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시설용량 500㎥/일 이상인 개인하수처리시설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용역참여 지분비율대로 반영
4. 입찰 참가(무효)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음.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나라장터 전자제출 / 현장 제출 구분 필수
가. 가격제안서[나라장터 전자제출]: 2024. 11. 21.(목) 10:00 ~ 2024. 12. 6.(금) 16:00
나. 입찰참가서류[현장 제출]: 입찰참가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등
1) 제출일시: 2024. 12. 6.(금) 10:00 ~ 16:00 (12:00~13:00는 점심시간으로 제외)
2) 제출장소: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159, 회계과 채희원 주무관(031-5189-2591)
다. 기술제안서[현장 제출]
1) 제출서류: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정량제안서, 증빙자료 포함-유효기간 이내의 것만 인정), 제안평가서(정성제안서) *각종 증빙서류는 유효기간 이내의 것만 인정
※ 기술제안서는 가격입찰 여부에 관계없이 제안서 제출을 허용하되 반드시 가격제안서(전자)와 기술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제출서류는 제안요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출일시: 2024. 12. 6.(금) 10:00 ~ 16:00 (12:00~13:00는 점심시간으로 제외)
3) 제출장소: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470, 주경기장 3층, 수질관리과 홍정희 주무관(031-5189-6720)
※ 사본으로 제출 시 ’원본 대조필 후’ 인감 날인하여야 하며, 접수시간을 엄수하지 않을 시에는 서류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의 대표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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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안서 평가
가. 서면평가 진행
나. 기타 제안서 평가에 관련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협상이 성립되면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으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결렬 시 평가순위대로 협상을 진행합니다.
※ 제안서 평가결과 개별 통보하며, 미협상 대상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방식)
다.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라.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마. 기타 미 기재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하며, 경기도 조례 및 규정에 따라 대금 청구 시 청구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경기도지역개발공채로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공고문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법규와 예규를 따릅니다.
마.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바. 제안서는 허위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체결 후 허위작성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은 해당업체에 있습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화성시 수질관리과 홍정희(☎031-5189-6720)
- 입찰에 관한 사항: 화성시 회계과 채희원(☎031-5189-259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
화 성 시 (분 임)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