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 공 고
1. 본 입찰은 전자입찰/전자계약 및 청렴계약제 대상 사업입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공개수의 계약을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한 업체는 3개월 간 수의계약 참가를 배제하니 견적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 과학화 경계시스템 외주정비 원가계산 용역
나. 기초예비가격공개 : 2024. 11. 21.(목)
다. 견적서제출마감일시 : 2024. 11. 27.(수) 10:00
※ SMS서비스를 신청하여 입찰단계별 문자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8항 참고)
마. 개찰일시 : 2024. 11. 27.(수) 10:30
바.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4.12.20.까지
사. 장 소 : 대전
아. 계약방법 : 총액계약
자. 예 산 액(부가세 포함) : 4,813,600원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함)시행령 제12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업체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1) 기획재정부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53호 2023. 6. 30.) 제31조에 의한 원가계산용역기관 요건을 갖춘 자
2) 원가계산 용역기관 등록증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첨부 해주시기 바라며, 개찰 후 미제출 업체에 대해서는 자격 미달로 처리합니다.
가) 제출 서류 : 원가계산용역기관 등록증(기획재정부)
나. 당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5조(전자입찰 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의 절차에 따라 견적서제출마감일시까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 발급, 국가종합전자조달에 업체등록, 국방전자조달에 사용자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을 필해야 합니다.
다. 공동도급: 미허용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계약입니다.
5. 견적서 제출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서 제출 참여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 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미적격자에 대한 견적서 제출은 무효처리하며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은 최종 낙찰결정시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낙찰 이후 계약 전 부정당제재처분이 개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기초예비가격 및 사정률 범위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되며, 예정가격은 기초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사정률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2개의 번호를 선택하면 다수 선택번호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7. 계약 상대자 결정방법
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 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에 1항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 의거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1순위자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에 허위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기타 견적서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특수조건에서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과 첨부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하며, 입찰(견적서 제출)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확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3일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받은 후, 승인된 날부터 1∼2일 후에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 마감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견적서를 각각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갖고 입력하여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라. 시스템 문제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은 국방전자조달(D2B) 및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중앙계약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취소, 재공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 참가자는 견적서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두개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로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인 입찰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견적서 제출 무효 처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견적서 제출을 대행한 경우 당해 견적서 제출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4호 및 9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카. 입찰단계(입찰등록심사, 적격심사결과, 낙찰자 결정 등)별 SMS서비스 수신 신청은 국방전자조달(D2B) 메인화면 우측의 [SMS서비스 신청]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타.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재정실(042-670-2392), 감찰실(042-633-1205)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 포함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위반 시 계약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제출해야합니다.[공고문 붙임 #1]
9. 입찰에 관한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연락처
가. 주소 : (34345) 대전 대덕구 장동로 283-20 사서함 49호 육군 탄약지원사령부 재정실
나. 관련 업무 전화
1) 사업관련 담당관 : 정보작전장교 042-670-2322
2) 계약/대금지급 관련 담당관 : 재정실 042-670-2303
다. 전자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1) 방위사업청 전산정보관리소 전자입찰 서비스 데스크 : 1577-1118(ARS 1번)
※ 안내시간: 평일 09:00 ~ 18:00까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1.
육 군 탄 약 지 원 사 령 부 재 무 관
* 각서의 형식은 변경하여 사용가능함(수의계약 배제사유는 변경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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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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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현황이 해당 공사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에 미달하는 경우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경우
④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국방관서(국방부 및 각 군과 그 예하부대, 국방부 직할기관 및 소속 기관,합참을 말한다. 단 방위사업청은 포함하지 않는다) 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⑥ 발주기관이 안내공고 등을 통하여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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