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공 고
ㆍ공고명 : 청소용역
ㆍ담당부서 :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총무처 총무부
이 공고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안내공고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구매관재부 김민수 과장
(☎ 033-760-2679, e-mail: kimms83@yonsei.ac.kr)
-담당부서 연락처 :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총무부 봉하범 주임 (☎ 033-760-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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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입찰 안내서
이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의 안내설명서를 구성하는 입찰공고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용역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6. 용역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7. 용역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8.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현행 규정을 적용함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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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공고 제2024-112호
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청소용역
나. 용역기간 :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다. 용역현장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연세대길1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2,714,080,000원(추정가격 2,467,345,455원, 부가가치세 246,734,545원)
※ 기초금액 및 입찰서 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 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마. 수요기관 :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서 제출등록 및 입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4.11.27.(수) 10:00 ~ 2024.11.29.(금) 10:00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4.11.29.(금) 11:00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입찰집행관 PC
4. 입찰참가 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 1162)으로 신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품명:일반건물 및 사무실청소업, 세부품명(세부품명번호):건물청소서비스(7611150101), 유효기간 이내] 를 소지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다음 주1) 및 주2)에 정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주1)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주2)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이 가능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 해당없음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의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3조제2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무작위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투찰자에 의해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선택된 예비가격이 4개 미만일 경우 조달청시스템에서 랜덤으로 4개의 예비가격을 선택하여 산술 평균합니다.
8. 적격심사 기준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이상)을 적용하여 낙찰하한율(87.99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해당용역 수행능력
1) 이행실적평가의 당해용역 규모(금액기준) : 2,467,345,455원 (* 부가세별도)
- 평가요소: 금액[이행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2) 동등 이상 용역 : 이행완료 시점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 이내 계약목적물[건물청소용역] 이행실적이거나 계약목적물[건물청소용역]을 포함하여 그 이상의 분야가 포함된 용역이행실적(시설관리, 경비 등 그 이상 분야의 실적까지 모두 인정) ※ 실적증명서상의 용역명 또는 용역개요에 “건물청소용역” 문구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며 실적금액 확인이 가능하여야 인정합니다.
3) 유사용역 : 없음(평가하지 않음)
4) 실적증명서란에 반드시 증명서 발급기관 정보(전화번호, 담당자 등)가 명시(사후 확인용)되어 있어야 하고, 실적증명서상에 해당용역 완료일 및 이행금액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5)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에 첨부하여야 합니다.(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
6) 실적증명서에 명시된 금액과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금액이 일치하여야 하오니, 확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자 또는 신용평가사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송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동일일자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하며.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로 평가합니다.
라. 신인도 평가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11> 신인도 평가기준(공통)에 따라 평가합니다.
마.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업체 평가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또한 적격심사서류 평가 결과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지체 없이 통보 예정입니다.
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한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아.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릅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법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마.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계약담당직원이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에서 정한 서류 등을 요청한 경우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관련
가. 본 용역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금 반영 대상 용역이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6,796,76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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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5,271,27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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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646,78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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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12,586,60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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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등에 대해서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계약예규 정부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확인 준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함)의 노무비를 선지급하여야 하며 본교에 청구시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반드시 근로자 개개인의 개인정보이용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2.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이행
가.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적용 대상 용역으로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의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시 아래의 ①~④호를 내용으로 하는「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첨부하여 확약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② 퇴직금,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할 것
③ 포괄적 재하청을 하지 아니할 것
④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준수할 것
다. 본 입찰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용역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 불허 사업이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하도급을 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15.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1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계약(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정부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용역](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따라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에 따라 보험료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
바.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 본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365일(1년)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아.「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1)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입찰 및 계약 관련 부패행위나 불공정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세대학교 윤리경영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리인권위원회 윤리센터 전화번호 : 02-2123-2113
- 윤리인권위원회 윤리센터 전자우편 : clean@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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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1. 과업지시서 2. 공내역서 3. 협력업체 등록방법 안내문 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5.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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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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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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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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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