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전자입찰 공고문
1. 용 역 명 : 154kV 운천-철원 등 2개T/L 용량증대 전력선 교체공사 책임감리용역(PQ)
2. 용역개요
가. 추정금액 : ₩1,469,787,000- (추정가격+부가가치세)
나. 추정가격 : ₩1,336,170,000- (부가가치세 별도)
다. 예비가격기초금액 : 한전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 이하 같습니다)의
입찰공고란 해당공고의 “예비가격기초금액”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30일간
마. 용역대상 공사개요 (시방서 내용참고)
대상선로
|
구 간
|
긍 장
|
준공목표
|
154kV 화천T/L
(’42. 1월 건설)
|
No.70 ∼ 135.99(가평S/S)
|
20.069km (70기)
|
’25.12월
|
154kV 운천-철원T/L
(’97. 9월 건설)
|
No.0.01(운천S/S) ∼ 67.99(철원S/S)
|
16.963km
(67기)
|
’26.11월
|
(1) 증용량 전력선 교체 시행(37.032km, 용량증대 전선용 금구류 교체 포함)
(2) (기존) ACSR 330㎟ × S × 2C → (변경) ASCC/TW 430㎟ × S × 2C
바. 참여감리원 : 총 5명
구 분
|
등 급
|
인 원(명)
|
계(인월)
|
비 고
|
비상주감리
|
고급
|
1
|
7.36
|
전기분야
|
상주감리
|
책임
|
특급
|
1
|
28.32
|
전기분야
|
보조
|
초급
|
3
|
37.92
|
전기분야
|
사. 감리대상 공사비 : ₩ 9,177,470,000- (부가가치세 제외)
아. 기타사항 : 본 용역은『감리원의 면접』대상 용역입니다.
○ 낙찰예정자는「가공송전공사 감리업무 기준」에 따라 ‘감리원의 면접’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추가 인터뷰에도 불구하고 배치 가능한 감리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낙찰예정자 자격이 취소됩니다.
○‘감리원의 면접’에 관한 세부내용은「가공송전공사 감리업무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사전심사(PQ) 신청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가. 신청 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종합감리업 등록을 필한 업체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20조에 의거 당해공사를 도급받은 자 또는 도급받은 자의 계열
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감리업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가능(2개 업체, 공동이행방식)
(1) 대표업체의 지분율은 50% 이상, 참여업체의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책임감리원은 대표자 소속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상주감리원이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협정서는 한전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반드시 사용자매뉴얼(SRM 홈페이지)을 숙지한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다. PQ신청 및 제출기간 : 2024.11.29(금) 16:00 ~ 2024.12. 9.(월) 18:00
사업수행능력(PQ) 서류를 제출한 입찰참가자는 자료 제출기한 내에 전자조달(SRM)시스템에서 PQ심사신청을 반드시 하여야 하며, 추후 PQ심사 미신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PQ 심사신청 메뉴경로 : SRM 입찰/계약 → 나의입찰 → PQ 심사신청]
|
라. 제출서류 및 방법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참고 (총 3가지, 자료제출마감일까지 전부 제출)
가) SRM 제출(PQ 심사신청) : 파일명 ‘대표사명(사업자번호)’/ 1개의 PDF파일 업로드
(1) 제출서류
(가) PQ 심사신청 공문
(나) PQ 심사 평가항목 중 신용도 관련 일부 서류
○ <입찰참가 제한, 영업 정지> 관련 서류(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 확인서 및 감리원 경력확인서 각 1부
○ <재정상태 건실도> 관련 서류
: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 확인서 또는 재무상태 검토보고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각 1부(평가기준 :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년도(2023년도))
(다) 사업자등록증, 종합감리업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발급기준일 : 입찰공고일 이후], 법인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나) E-mail 제출 : 파일명 ‘대표사명(사업자번호)’/ 3개의 파일 업로드
(1) 제출 대상 파일 :
(가) PQ심사 제출자료(ExceL 서식l)
(나) 과업수행계획 및 작업기법(서식2)
(다) PQ 심사 제출자료 전체 원본 1부(SRM 첨부 서류 모두 포함)
(2) 제출 방법 : 감독자 [경기북부본부 직할 송전운영부 황이삭(031-849-1704)]
E-mail : hys1220@kepco.co.kr
(3) 메일제목 및 파일명 : ‘용역명(업체명)’으로 명시
→ 예시 : 154kV 운천-철원 등 2개T/L 용량증대 전력선 교체공사 책임감리용역(PQ) (업체명)
다) 직접 또는 우편 제출 (1부) : PQ 심사 제출자료 전체 원본 1부
(1) 제출 장소 :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19번길 80, 한전 경기북부본부 6층 송전운영부
* 담당자 : 황이삭(031-849-1704)
(2) 자료 제출은 2024.12. 9.(월) 18:00까지 송전운영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3) 제출 서류 표지에 반드시 해당 용역명 명시하여야 합니다.
※ PQ 평가서(책자)는 각 평가항목별 색인으로 표시
(4) 작업계획 및 기법 작성 시 표지에만 업체정보를 표기하고, 내용(속지)에는
업체정보(상호, 대표자, 연락처 등) 표기를 금지합니다.
(5) 우편 제출 시 ‘해당 용역건’만 제출(타 용역건 동봉 금지)하여야 하며,
문서 도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심사사항 : 본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함
바. 용역수행능력 적격자 통보(예정)일 : 2024.12.20(금) 14:00 이후 (SRM 통보)
※ 이의신청기간 : 2024.12.23.(월) 14:00 〜 2024.12.26.(목) 14:00
(접수처 : 계약부서 또는 발주부서)
사. 작성방법 : 본 감리용역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참조
아. 본 감리용역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한전 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란 해당 입찰공고문 하단 첨부물을 통하여 받아볼 수 있으며, 별도 인쇄물 배부는 하지 않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본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용역수행능력 적격자로 통보받은 업체 [사업수행능력(PQ) 평가결과 80점 이상 득점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청렴계약 이행각서(특수조건)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중인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 생략
6. 입찰참가신청 (PQ 심사 결과 80점 이상인 자)
가. 신청방법 : 한전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나. 신청 시작일시 : 2024.12.27.(금) 16:00
다. 신청 마감일시 : 2024. 1. 6.(월) 18:00
라. 전자입찰 참가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입찰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후 한전전력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아 입찰신청마감일 전일까지 한전전자조달시스템에 회원등록을 하여야 하며, 회원등록을 마친 다음 입찰참가신청마감 전까지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후 입찰서 투찰이 가능하며 입찰 참가자격은 입찰참가신청마감 후 담당자가 재확인 심사하여 재확인 심사에서 부적격판정을 받은 경우 투찰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됩니다.
바.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문 제6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이력을 확인하여 제6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사. 입찰참가신청서류
(1) 입찰참가신청자가 인터넷으로 작성 제출할 서류는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다만, 제7항 가호 각목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입찰보증금 별도 납부) 및 공동수급 협정서(공동도급 시)입니다.
(2) 제7항 가호 각목에 해당하는 참가자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아래의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는 입찰참가신청 시 한전전자조달시스템에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한 경우 입찰참가마감일시까지 입찰담당부서로 직접,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서류 제출의 경우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 시 해당화면에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에 의하여 추정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기획재정부 고시 제2023-49호」에 따라 ‘24.6.30까지 한시적으로 입찰보증금을 100분의 5에서 1000분의 25로 인하 (단, 국가계약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따라 입찰보증금 한도 한시적 인하 기간이 변경되면 한국전력공사는 이를 따릅니
다) 다만, 다음 각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당사에 귀속하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 및 개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한전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제5항의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입찰집행관의 입찰참가 신청 승인을 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투찰대상용역(입찰참가 신청 시작일시와 입찰 시작일시가 동일한 경우)인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과 동시에 제출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유무에 따른 입찰무효 여부는 개찰 후 입찰담당자가 재확인 심사합니다.
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간주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는 제외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한전전자조달시스템의 “나의 메시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 시작일시 : 2024.12.27.(금) 16:00
바. 입찰 마감일시 : 2025. 1. 7.(화) 14:00
※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00% ±2%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02%~98%) 금액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 번호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사. 개찰은 한전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마감시간 1시간 경과 후 수동으로 개찰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복수예비가격 15개중 전자입찰유의서 제14조에 의거 선정된 4개의 산술평균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용역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적격하다고 인정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자 통지 후 5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 상주감리원 면접에 응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발주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상기 나.항에 의한 면접결과 특정 감리원이 “부적격”으로 판정되면, 낙찰자는 면접결과 통보일 기준 7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해당 감리원과 동등 이상의 자격조건(등급, 경력, 실적)을 받은 감리원으로 대체하여 면접에 다시 응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다.항의 재면접은 1회를 원칙으로 하며, 면접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되면 발주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감리원 면접시 국민체력 100 인증서 또는 참여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세부내용은 가공송전공사 감리업무기준 참조)
10. 적격심사기준
가. 당해 용역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2조에 의거 본 용역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이행능력을 심사합니다.
나. 적격심사기준은 한전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의 입찰공고란 해당 입찰공고문 하단 첨부물을 통하여 받아볼 수 있으며, 별도 인쇄물 배부는 하지 않습니다.
11. 계약조항을 공시하는 장소 : 한전 경기북부본부 기획관리실 재무조달부 (T.031-849-1370)
12. 입찰의 무효 : 당사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유의서 등에 규정된 바에 의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 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 이행 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자와 입찰참여 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 제공 및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행위 등을 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당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제·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됩니다.
라.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특수조건은 한전전자조달시스템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 허용 여부 : 불허
나. 본 용역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업체 요건,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련 법령을 따르며, 기타 세부 사항은 별도의 업무 처리 기준을 따릅니다.
다. 본 용역을 하도급 할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표준 하도급계약서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합니다.
라. 본 용역에 대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 2023.5.15)」 등에 따라 하도급 계약시 한전 발주부서로부터 하도급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본 용역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 진흥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발주자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 진흥법」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사.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전자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적격심사기준, 용역설명서, 시방서 등 본 용역의 입찰을 구성하는 서류(명시된 서류 외 공고에 첨부된 기타서류 포함)를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낙찰자가 없는 경우 한전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을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에 의한 재입찰로 봅니다.
라.“다”호에 의한 재입찰은 최초 입찰참가신청을 하여 입찰참가자격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새로 정한 입찰마감시간 내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전『Help Desk(☏061-345-1247,9)』로 문의한 후 자체적으로 장애복구 노력을 해야 하며, 장애복구 지연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용역은 품셈에 의한 원가계산을 적용한 용역입니다.
사. 한전 직원이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향응 요구(수수)시 부조리제보 신고센터로 신고 바랍니다.
○ www.kepco.co.kr> ESG 경영 > 윤리경영 > 부패,공익, 청탁금지법 신고 및 홍보〔본 시스템은 신고자의 익명이 보증됩니다.〕
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한전 임직원은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한전을 퇴직한 자와 본 입찰 또는 계약 업무와 관련한 모든 접촉(당사 방문, 제안서 발표, 설명회 참석 등 대면·비대면 접촉)을 할 수 없습니다. 불가피한 사정 없이 접촉을 시도하거나 요청할 경우 한전은 접촉상대자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본 공고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제1항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전환될 경우(유찰수의계약) 계약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에 해당될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제2호 관련 입찰공고의 담당자
구 분
|
소 속
|
직 위
|
성 명
|
계약부서
|
경기북부본부 기획관리실 재무조달부
|
대리
|
정재열
|
팀장
|
박덕열
|
부장
|
김춘기
|
발주부서
|
경기북부본부 전력관리처 송전운영부
|
대리
|
황이삭
|
차장
|
문성찬
|
부장
|
이종문
|
카.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1) 입찰절차 및 계약 일반사항, PQ 및 적격심사(신용도, 입찰가격)
: 경기북부본부 기획관리실 재무조달부 계약팀 정재열 (☏ 031-849-1370)
(2) 설계 및 시공사항, 용역내용, PQ 심사(용역경험 등) 등
: 경기북부본부 전력관리처 송전운영부 황이삭(031-849-1704)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1.21.
한국전력공사 경기북부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