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24266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홈페이지 : https://state.gw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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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입 찰 공 고
〔 지방도461호선 구만~오음간 도로확포장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2024년, 폐아스콘 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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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계약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계약정보 열람 : 홈페이지>도정마당>계약정보(계약체결 사항 및 대가지급 등)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033-249-2044) 및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 (https://state.gwd.go.kr→ 전자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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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우리 도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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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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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 – 1705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지방도461호선 구만~오음간 도로확포장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2024년, 폐아스콘 2차)
나.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구만리 ~ 간동면 오음리
다. 과 업 량 : 폐아스콘 3,918톤
※ 입찰 참가전 과업지시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5일)
마. 용역내용 :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바. 기초금액 : 금212,800,000원(추정가격 193,454,546원, 부가가치세 19,345,454원)
2. 입찰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입찰, 제한경쟁(강원특별자치도), 청렴계약제,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다.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이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입찰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자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4. 11. 22.(금) 10:00 ~ 11. 29.(금)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1. 29.(금) 11:00 ~,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집행(개찰) 일시 : 2024. 11. 29.(금) 16:00
-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4. 11. 29.(금) 15:00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자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734호, 2023.10. 6.)에 의거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순환아스콘을 생산·관리하는 자 이어야 합니다.
※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관련 입증서류는 계약예정자 통보를 받은 업체에 한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생산능력 입증서류 1부, 환경성 입증서류 1부 모두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부적격자로 처리되어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 생산능력 입증서류 : 직접생산확인증 또는 GR인증 또는 단체표준인증 등
- 환경성 입증서류 : 환경마크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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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 업종코드 1253)로서 수집, 운반 차량을 보유한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하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에 반드시 처리 대상 건설폐기물(폐아스팔트콘크리트)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되는 용역계약으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5. 공동계약
가. 필요시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다. 지역제한 입찰로 공동수급체 구성업체도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
라.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 2024. 11. 28.(목) 18:00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 분담비율 : 중간처리업체 60.17%, 수집·운반업체 39.83%
* 추후 사정에 따라 실제 분담내용과 다를 수 있음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 용역으로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19-179호)」의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심사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 87.745%이상 최저가 입찰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적용 세부기준 및 제출서류
(1) 이행능력 중 용역수행금액에 대한 평가기준
- 실적증명서에 의하여만 평가하므로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운반실적, 중간처리 실적으로 구분, 분야별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중간처리실적 평가기준 : 금116,399,862원 (부가가치세 제외)
․ 수집․운반실적 평가기준 : 금77,054,684원 (부가가치세 제외)
(2) 경영상태 : 입찰공고일 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해서만 평가합니다. (동 확인서가 없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3) 신인도 평가 : 허가 관할청, 관계기관 또는 「건설폐기물법」제55조의 규정에 따른 협회에서 확인한 서류로 평가합니다.
(4)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평가에 필요한 서류 : 「건설폐기물법」제55조에 따른 협회에서 확인한 서류에 의해 평가합니다.
(5) 당해 용역 1일, 수집․운반 및 평균처리량은 10.73톤을 적용 평가합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점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점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심사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조달청고시)」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별도로 접수받지는 않으며,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 도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대상으로 대금 청구 시 상생결제 방식을 적극 권장합니다.
나. 낙찰자는 상생결제 이용 시 계약체결 후 도금고 은행(택1)과 약정체결 후 확인서를 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상생결제제도 콜센터 및 홈페이지(https://www.winwinpay.or.kr/index.do)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설계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기타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 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며 이 외의 경우 낙찰금액으로 계약체결을 하더라도 부가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우리 도의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모든 업체는 강원특별자치도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각서를 우리 도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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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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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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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공급금액의 2.5%에 상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 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조달청 계약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릅니다.
사. 기타 과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과(033-249-2834), 입찰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과(033-249-2890), 나라장터 이용방법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11. 21.
강원특별자치도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