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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29646-00 공고일시  2024/11/21 10:07
공고명 한국주택금융공사 선택적복지제도 복지카드 사업자 선정
공고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수요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공고담당자 김명호(☎: 051-663-8649)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 상시 계약방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06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06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2/06 10: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1 원
   
추정가격
1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붙임 1>


「한국주택금융공사 선택적복지제도 복지카드 사업자 선정」입찰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다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한국주택금융공사 선택적복지제도 복지카드 사업자 선정」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7.12.31.

  - 카드발급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계약체결일 이후 신규 입사자의 카드발급은 연중 상시 가능해야 함

 다. 사업예산 : 없음(운영사업자 부담)

 라.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마.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바. 제안요청 설명회 : 실시하지 않으며 본 공고 및 제안요청서로 갈음

 사. 제안서 작성 등 : “제안요청서” 참조


2. 사업 추진 주요 일정

 가. 입찰공고 : 2024년 11월 21일 ~ 2024년 12월 2일 14:00

 나. 서류제출마감 : 2024년 12월 2일 14:00

 다. 제안서 설명회 : 2024년 12월 5일 주택금융공사 본사(부산 남구 문현동)

* 세부일정은 개별 연락 예정

 라.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 2024년 12월 6일

 마. 협상기간 :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후 15일 이내

 바. 계약체결 : 협상성립 후 10일 이내

※상기 일정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입찰참가자격

제안요청서상의 사업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본 계약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이 있는 자

 나. 「은행법」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을 받는 신용카드 사업 시행 은행 또는 카드사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부정당업자는 제외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

  * 입찰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4.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관련서류에 관한 사항

 가. 제안서 및 입찰참가서류 제출

  1) 제출기한 : 2024년 12월 2일 14:00까지 (도착기준)

  2)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제출처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27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사부 권나은 대리 앞

  3)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기재부 계약예규)에 의하여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다.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는 공사에서 외부위원이 과반 이상 참여한 제안서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합니다.

 라.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100%)

 마. 기술능력평가분야의 평가점수가 배점한도(100점)의 85%이상(85점)인 자 중 고득점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합니다.

 바. 기술능력평가점수 동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제안서 평가 배점기준 및 동점자 처리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사.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조건(용역내용, 이행방법 등)을 협상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협상이 성립되면 차 순위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하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 순위 업체와 협상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 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동법 시행 규칙 제76조에 의한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는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되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자도 동일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8-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공사 계약담당자는 ‘8-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공사 계약담당자가 ‘8-가.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 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유의사항

가. 제안서 내용은 계약업체 선정 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을 우선 합니다.

나. 제안서에 기재된 사항 중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자동 탈락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당 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라. 제출기한까지 도착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여부를 판단함으로, 기한 내 공사에 제안서가 도착하지 않은 경우 송부한 날짜에 관계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포함)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정상 수신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제안서 변경은 우리공사의 요청 또는 승인에 따라 서면으로만 가능합니다.

아. 우리공사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 취소 되는 경우에도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 일체의 구상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배포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작성목적 이외로 사용 및 제공을 금하며,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해야 합니다.

차.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업체 간 담합, 한국주택금융공사 직원의 금품, 향응수수 등 첨령성을 저해하는 부패행위가 발생된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패행위신고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한국주택금융공사 감사 제보센터→하단의 “감사 제보 센터”→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제보)를 통한 신고

타. 담당자 :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사부 대리 권나은(1650@hf.go.kr, 051-663-8524)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