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고 제2024-4280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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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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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에 계약 체결이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효력은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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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1.
청주시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5 뉴스저작물 이용시스템 사용
나.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사업금액 : 금59,400,000원(금오천구백사십만원)
【추정가격: 54,000,000원, 부가가치세: 5,400,000원】
라. 기초금액 : 금59,400,000원(금오천구백사십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마. 사업기간 : 2025. 1. 1. ~ 2025. 12. 31.(12개월)
※ 투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의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고, 과업 및 산출내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사업부서(청주시 대변인홍보기획팀 ☎043-201-1062)를 통하여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4. 11. 22.(금) 10:00
3.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4. 11. 27.(수) 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1. 27.(수) 11:00 /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견적제출 및 낙찰 방법 :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제한최저낙찰
6.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70)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중 「저작권법」 제105조에 따른 뉴스저작물 신탁관리기관(한국언론진흥재단)의 공식유통사로 지정된 업체
◇ 뉴스저작물 신탁관리기관의 공식유통사 참가자격 확인서류 제출 안내
1. 제출기한 : 2024. 11. 26.(화) 18:00까지
2. 제출서류 : 뉴스저작물 신탁관리기관(한국언론진흥재단)의 공식유통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3. 제출방법 : 사업부서 담당자 이메일(sh14@korea.kr) [FAX, 우편 제출 불가]
4.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기한 내 제출분에 한하여 인정하며, 이후 제출한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
※ 미제출 또는 참가자격이 미인정될 경우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부적격자로 제외함 (별도 통지 없음) ※ 메일발송 후 수신여부를 유선(대변인 홍보기획팀 ☎043-201-1062)으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수신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은 업체에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참가자격 인정 여부는 사업부서 담당자의 판단에 따르며, 제출서류에 다툼이 있는 경우 또한 사업담당자의
판단에 따릅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발견될 시 계약을 무효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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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1)의 내용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재단)과 뉴스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고, 재단에 뉴스저작권료를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스크랩 프로그램과 휴무일 없이 24시간 기술지원이 가능한 인력을 보유하고 언론사의 PDF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업체 (※과업지시서 참조)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를 소지한 업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과업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투찰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안내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등 관련서류 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8.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순으로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시 기존 예비가격을 사용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합니다.
※ 유찰 시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재입찰 하여야 함
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본 견적은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9.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를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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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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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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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 참고사항
가. 본 공고는 예산확정 전 입찰공고 건으로 의회의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이 경우, 예산 확정금액 대비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재산정함), 정책변경이나 예산상의 사유 발생 등으로 불가피하게 계약체결이 되지 않을 시 손해배상이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사업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당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연락처 안내
1)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청주시 기획행정실 회계과 계약2팀(☎043-201-1732)
2) 용역(사업)에 관한 사항 : 청주시 대변인홍보기획팀 (☎043-201-1062)
3)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다.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붙임]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년 월 일
청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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