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립마산병원 세탁물 처리 외부 위탁용역
소액수의견적 제출 공고
ㆍ입찰공고번호: 국립마산병원 공고 제2024-51호
ㆍ공 고 명: 2025년 국립마산병원 세탁물 처리 외부 위탁용역
ㆍ개 찰 일 시: 2024. 11. 27.(수) 11:00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무과 재정팀(☎ 055-249-5015)
○ 설계서 열람 등 공사 관련 등: 서무과 운영관리팀(☎ 055-249-5710)
|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내역서, 시방서, 도면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 계 약 방 법: 수의(총액), 전자계약
○ 사 업 내 용: 과업지시서 참고
○ 입 찰 방 법: 소액수의(총액), 전자입찰
○ 기 초 금 액: 금36,588,000원(부가세 포함)
○ 용 역 기 간: 2025. 1. 1.~12. 31.
○ 용역납품장소: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로 215, 국립마산병원
○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불허, 지역제한(경상남도)
※ 기타 세부사항은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개찰 일시 및 장소
○ 개 찰 일 시: 2024. 11. 27.(수) 11:00
*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전자견적서제출 개시일시: 2024. 11. 22.(금) 10:00
○ 전자견적서제출 마감일시: 2024. 11. 27.(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 가능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3. 입찰참가자격
○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업종코드1185)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제7조에 의거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물환경보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를 필한 업체
③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남도에 소재한 자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참가자격 관련서류 적정성 여부는 개찰 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견적서제출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적용되는 입찰로써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붙임1]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업체는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견적제출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이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8% 이상)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참가자격을 심사 후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9조에 따라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제51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5. 견적서 제출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기타사항
○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전자입찰자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를 이용하여으로 전자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참가자는 국가계약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법령, 공고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 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 11. 21.
국립마산병원 재무관
【붙임1】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기관명 대표 (인)
질병관리청 국립마산병원 재무관 귀하
|
【붙임2】
[별지 제9호 서식]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자
|
발주기관
|
|
발주부서
|
|
발주날짜
|
2022.
|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
|
주소
|
|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②
|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7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8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