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4 - 3117호
「유구수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특정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
공주시에서 추진중인 「유구수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적용할 시설물 특정공법(특허 또는 신기술)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년 11 월 21 일
공 주 시 장
1. 공법선정 개요
가. 사 업 명 : 유구수촌 자연재해위험개성지구 정비사업
나.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유구리 일원
다. 사업기간 : 2025. ~ 2027.
라. 시행기관 : 충청남도 공주시(시민안전과)
마. 사업내용 : 교량 1개소
바. 추정금액 : 2,500백만원
- 유구교 : 2,500백만원
사. 공법시설제원
특정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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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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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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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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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상
직접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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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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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거더
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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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상부공법
또는 시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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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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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7.0+39.0+37.0=113.0m
B=10.7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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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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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규격 및 예상금액은 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제안한 신기술·특허공법이 해당 공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2. 예상금액은 자재비 및 설치비, 해체비를 포함한 전체공사비이며, 공사비 산정방법은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정량적평가 참조.
3. 제안하는 공법에 대하여 설계기준에 따른 하중과 추가로 예측할 수 있는 모든 하중(휴게공간, 군집하중 등)에 대하여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공중 안전성, 공용중 안전성 및 사용성(처침 및 진동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함.
2. 참가자격 및 참가제한
가.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일을 기준으로 “특정공법(신기술 또는 특허)”을 보유한 업체 중
1) 특허권자, 특허 전용․통상실시권자, 신기술 보유자, 신기술 협약자로 『건설산업 기본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당 분야 전문건설업 또는 종합건설업면허를 보유한 업체
※ 단, 전용·통상실시권자와 신기술 협약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 따라 발주기관과 특허권자 또는 신기술 보유자간의 사용협약에 대하여 특허권자 또는 신기술 보유자의 동의서 별도 제출
2) 특정공법(신기술 또는 특허) 보유자로 권리행사에 제약이 없으며, 우리시와 사용협약에 동의하는 업체
나. 제안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자격조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가 아니어야 함.
다. 공모 참가제한
1) 기술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
2) 기술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3. 공법 선정기준
가. 배점기준 : 정량적 평가(20점)+정성적 평가(80점) = 종합평가점수(100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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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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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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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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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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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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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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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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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서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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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평가 대상 선정
(5개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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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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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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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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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선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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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가(1차+2차) 합산결과 최종공법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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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나. 세부평가기준
1) 1차(정량) 평가 : 참가자격을 갖춘 모든 제안 참여업체 대상으로 상위 5개 업체
선정 (2차 심의위원 평가 대상 업체는 별도 통보)
- 제안업체가 5개 미만인 경우 제안업체 모두 2차 평가대상으로 선정
- 정량적 평가 시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공사비가 낮은 업체로 선정
2) 2차(정성) 평가 : 공법선정위원회 서면 평가 실시
※ 2차 평가대상업체는 심의 평가를 위한 PPT자료(업체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나 표기 불가)를
제출해야함(기술제안서 제출 시)
다. 공법 선정기준
1) 정량적 평가(사업부서)와 정성적 평가(평가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받은 자의 공법을 1순위로 선정
2) 최고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정
3) 정성적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공사비가 낮은 업체로 결정
4) 가격제안서 금액도 동일할 경우에는 해당업체 입회하에 추첨 실시
4. 참가 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 2024년 12월 05일(목) 10:00~17:00까지
※ 기술제안서 작성과 관련한 질의사항은 첨부된 서식으로 2024. 11. 25.(월)까지
담당자 이메일(jongchan82@korea.kr) 접수분에 한해서만 일괄(서면) 답변함.
(유․무선 질의는 받지 않음)
나. 제출장소 : 공주시 시민안전과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라. 제 출 자 : 참여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마. 제출서류 : 기술제안요청서 제안서 작성기준 참조
1)“기술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참조
2)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함.
3) 기술제안서 제출 공문(회사대표 공문)
4) 인감지참(사용인감계 제출 시 사용인감)
5) 기술제안서 원본만 회사명 기재 / (원본)신용도,공사비,실적 페이지에 띠지 붙임
바. 평가위원 선정
1) 2차 평가 대상업체가 추첨을 통해 다빈도 순으로 최종위원(7명) 선정
5.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제안내용에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청의 해석에 따릅니다.
나. 기술제안서 서식 및 작성요령은 본 기술제안요청서 붙임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공법 선정에 관계 없이 일절 반환,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 본 제안 참가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참가업체 부담으로 하며, 이에 대한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사용협약의 기술사용 권한은 공사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신기술의 보호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며, 신기술보유자(전용실시권자 포함)가 공사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그 지위 또는 권한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공법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타 법인
,,에게 양도가 불가 합니다.
마. 제출된 제안서의 허위기재, 저가 제안금액 등으로 설계・공사 포기 또는 이해 관계자
,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부정당 행위 등이 발견될 경우 해당 업체는 평가대상
,에서 제척되며, 향후 2년간 공주시에서 시행하는 공법 제안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사. 제안서 평가는 우리 시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선정업체가 포기서를 제출하거나, 연락두절 등으로 사용협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차순위 업체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자. 제안금액은 향후 계약심사나 설계심의 등에서 감액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제안
,금액 조정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차. 설계 또는 계약과정에서 제안사의 귀책사유로 제안금액을 증액할 수 없으며, 증가분에
,대하여는 제안사가 이를 부담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청의 귀책
,사유, 관계법령 및 기준의 변경, 물가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증가분은 제외
,합니다.
카. 선정업체는 향후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선정업체가 보유한 신기술과 연관된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타. 신기술을 제안하는 업체는 배수설비, 제진설비 중 1개 설비만 제안 가능합니다.
파. 제안 참여자가 1인인 경우에는 제안을 재공고하며, 재공고 실시결과에도 1인인 경우에는
,공법선정위원에서 제안된 공법을 평가하여 해당 공사에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
,공법과 비교하여 우수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공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하. 공법이 선정된 업체는 실시설계 시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만약 임의로 변경할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당초 제안내용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
,하여야 합니다.
거. 공주시와 최종 선정된 제안사간 상호 이견이 발생되거나, 사정에 의해 실시설계
,과정에서 공법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도 제안사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너. 제안 공법이 해당 공사에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공법선정위원회가 판단한
,경우에는 공법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본 용역 참가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업체 부담으로 이에 대한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러. 본 제안요청서와 관련된 일정 등은 발주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머. 기타 문의사항은 공주시 시민안전과(☎ 041-840-866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