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교육지원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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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3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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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공고번호 - 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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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9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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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석면) 처리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백록초 본관동 지정폐기물(석면) 처리용역
나. 용역개요: 외부 베이스패널 지정폐기물(석면) 수집‧운반(톤백 작업 포함) 34.98톤,
최종처리 34.98톤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착수일 포함) 2025년 2월 28일까지
라. 용역금액: 금44,249,700원(추정가격 금40,227,000원 + 부가세 금4,022,700원)
마. 기초금액: 금44,249,700원
2. 견적서 제출기간: 2024. 11. 25.(월) 08:00 ~ 2024. 11. 27.(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4. 11. 27.(수) 11:00
나. 개찰장소: 제주시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PC
다. 재입찰: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2024. 11. 28.(목) 10:00, 개찰: 2024. 11. 28.(목)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설명서는 공고문에 첨부되어 있으니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열람하여 숙지하시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1229)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1389) 면허를 모두 갖춘 업체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1389)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7]‘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여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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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영업대상 폐기물로 “폐석면”을 등록한 업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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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견적 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자는 상호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만 허용)를 구성하여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분담비율은 수집운반 60.87%, 최종처리 39.13%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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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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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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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이행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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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집운반업
(지정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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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폐석면)
수집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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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6,934,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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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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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최종처분업
(지정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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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폐석면)
최종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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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7,315,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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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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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협정서 제출
- 제출기한: 2024. 11. 26.(화) 18:00
- 제출방법: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
라. 분담이행 구성원은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사는 공동수급체를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고 변경은 불가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국가종합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본 계약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방식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안내(조달청 고시 제2023-51호)」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야 하며, 제출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서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에 참여하는 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고, 다빈도 순에 의하여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낙찰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 【붙임1】의‘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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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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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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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라 각 호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계약체결 시에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서약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위의 양식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수의계약 통합 서약(동의)서」에 포함되어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http://www.jje.go.kr)→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계약서식/규정→용역계약서식→계약서류에서 내려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8장 입찰 유의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와 기타 우리 교육지원청에 적용되는 입찰 및 계약 관련 법규, 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 등록을 하시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여기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전자입찰 이용 안내 및 회선 장애 신고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마감 임박 시 조달청 서버 등 전산장애로 접속이 불가능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고문은 제주시교육지원청 누리집(http://www.jje.go.kr/jjse)에도 탑재합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지원과 시설기획팀 강 재 혁 (☎064-754-1424)
※ 계약에 관한 사항: 재 정 지 원 과 계 약 팀 강 건 호 (☎064-754-140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1.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주시교육지원청재무관
제주시교육지원청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교직원의 금품·편의 제공 요구 등 부패·비위 행위는 아래로 신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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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집(www.jje.go.kr): 신고/청렴 > 신고센터(감사관)
▸ QR코드 신고: 신고센터(감사관)로 바로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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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한 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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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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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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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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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제주시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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