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공고 제2024-1647호
- 영천 인공암벽장 건립공사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영 천 시 장
1. 공 고 명 :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영천 인공암벽장 건립공사
나. 위 치: 영천시 야사동 산39-1번지 일원
다. 규 모: 연면적 699.22㎡
라. 용 도: 운동시설
마. 공사기간: 2023.12.06. ~ 2025.06.22.
바. 시 공 자: 주식회사 영인건설
사. 공 사 비: 금2,110,233,000원(VAT 포함)
3. 안전점검 개요
안전점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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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 정밀안전점검[ ] 초기점검[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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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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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 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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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점검종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안전점검
- 천공기 사용에 따른 정기점검 2회
-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사용에 따른 정기점검 2회
- 높이가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설치에 따른 정기점검 2회
나. 점검시기: 세부점검 시기(시공자와 협의)
다. 점검비용: 금8,000,000원(VAT 별도)
라.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련 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라 실시
4. 신청자격 및 결정방법
가. 신청자격
1) 영천시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업체
※ 영천시 공고 제2024-269호(2024. 2. 19.)로 공개참조
2) 참여기술인 자격
- 책임기술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미달시 실격)
- 참여기술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미달시 실격)
나. 결정방법
1) 상기 가.의 신청자격을 충족하며,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 수행기관(1순위)을 지정합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없음
※ 예정가격 : 안전점검 비용±3% 내에 산출한 15개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
2) 1순위의 수행기관이 상기 가.의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격될 경우, 차순위 수행기관을 지정합니다.
3) 시공자와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공고기간 : 2024. 11. 21.(목) ~ 2024. 11. 29.(금)
나. 개찰일시 : 2024. 11. 29.(금) 11:00
다. 장 소 : 영천시 회계정보과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일시는 2024. 11. 29. 16:00로 하며 같은 날 17:00에 개찰을 실시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ㆍ취소 공고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결과통보 : 개별통보
6. 서류제출
가. 제출기간 : 개찰일시 이후 7일 이내 서류 제출
나. 제출장소 : 영천시청 본관 2층 새마을체육과
다.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1]
- 안전관리계획서 中 안전점검비 산출내역 1부 포함
2) 서약서 [서식2]
3)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1부 [서식3]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자격증 1부 포함
4)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접수시) 1부
5) 행정처분현황확인서 1부
7.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일정표 참조
나. 방 법
1) 신청자가 서면으로 작성 후 방문 시에만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서류 복사는 불가합니다.
2) 이의신청은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참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일정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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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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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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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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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1.(목) ~ 11. 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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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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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2.(금) 10:00 ~ 2024. 11. 29.(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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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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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9.(금)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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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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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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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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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및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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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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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의사항
가. 제출 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을 취소한 경우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 1순위 업체가 계약을 취소 할 경우 차 순위자를 수행기관으로 선정
다.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라. 입찰를 무효로 하는 사항
1)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경우
2) 담합이나 타인의입찰 참가를 방해및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한 신청
마. 수행기관 지정 이후 사업승인의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면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바.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입찰자에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사.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규정을 우선 적용함
아. 수행가격 제안가가 하한률 미만일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실격처리)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 새마을체육과 체육지원담당(☎054-330-609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식) 1부
2. 서약서(서식) 1부
3. 참여기술인 투입계획(서식) 1부. 끝.
[서식 1]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지 제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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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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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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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 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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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 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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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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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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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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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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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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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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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전점검 신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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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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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 정밀안전점검[ ] 초기점검[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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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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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 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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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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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제2항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제6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영 천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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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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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中 안전점검비 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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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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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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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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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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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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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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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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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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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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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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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서 약 서
□ 사 업 명 :
상기 본인은『○○○ 건립공사』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제출한 자료는「건설기술 진흥법」,「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및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ㆍ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ㆍ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하고 관련 협회에 이 사실을 통보하는 것에 동의하고,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참가 제한, 벌점부여 및 부정행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른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영 천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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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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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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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
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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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
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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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자격증
종 류
(토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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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분야
(전문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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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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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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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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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기술인
자격취득일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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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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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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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기술인의 자격 또는 등급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을 갖춘 자이며 특급기술인으로 한정하며 미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기술인등급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에 의한 기술등급을 기재
※ 증빙자료 제출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1부
- 자격증 증빙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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