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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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70)4056-7581
FAX. 0505-480-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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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용역 입찰설명서
관리번호 : 2491361-00
용 역 명 : 예산군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CCTV 조사용역
개찰일시 : 2024. 12. 04. 11:00
수요기관 : 한국환경공단 충청권환경본부
1. 이 입찰공고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건설기술계약과(070-4056-7581)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ㆍ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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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각종규정 및 붙임 과업설명서(지시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기술용역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Ⅲ. 입찰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Ⅳ.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Ⅴ. 용역계약 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Ⅵ.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pps.go.kr)의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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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설명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설명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기술용역 입찰공고
조달청 기술용역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기술용역 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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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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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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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ᄋ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ᄋ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ᄋ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ᄋ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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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2491361-00
1.2. 수요기관 : 한국환경공단 충청권환경본부
1.3. 용 역 명 : 예산군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CCTV 조사용역
1.4. 용역현장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일원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83일
1.6. 용역예정금액 : 363,400,000원(추정가격 330,363,636원+부가가치세 33,036,364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2> 1.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2.1.2.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1.3.적격심사 평가를 위한 세부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평가대상 업종 및 용역평가비율 : 하수관로의 CCTV조사 및 수밀시험, 100%
나. 이행실적평가(22점)
1)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 :’하수관로의 CCTV조사 및 수밀시험” 용역
※ 단,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하도급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며,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하도급계약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 용역이행실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2)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 : 제한없음
3)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평가기준 규모 : 330,363,636원(부가세 제외)
다. 지역업체 참여도(3점) :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
※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0점 처리됩니다.
라. 기술능력(5점)
1) 경력기술자 평가는 배점한도(3.5점) 점수를 적용합니다.
2) 일반기술자 평가는 배점한도(1.5점) 점수를 적용합니다.
마. 경영상태(20점)
1)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하여 3:7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으로 평가합니다.
①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기준 가장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조달청에 통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심사하며,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할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만일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재무비율 평가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38.45% 와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159.25% 입니다.
③ 이 외의 경영상태 평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2.2.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3.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4.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또는 하수도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대행업(하수관로)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 또는 하수관로) 면허를 보유한 자로서 당해용역에 필요한 CCTV촬영장비와 차량 그리고 수밀시험 장비를 보유한 자【적격심사 서류 제출시 당해용역을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본인소유)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차량등록증사본(CCTV 탑재차량), CCTV탑재차량 사진(차량은 전,좌,우 3면)]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격자로 처리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도급계약
4.1. 구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4.1.1. 대 표 자 : 3.1. 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4.1.2. 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2024. 12. 03. 18:00
4.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4.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신청
5.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입찰보증금
5.2.1. 납부대상자 : 「지방계약법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 및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6항 라호 이 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2.2. 상기 5.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5.2.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5.2.4.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고시기간 동안은 25/1000 이상)
5.2.5. 납부기한 : 2024. 12. 03. 18:00
5.2.6.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5.2.7. 우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5.2.8.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6.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1.1.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6.2.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2. 02. 00:00 ~ 2024. 12. 04.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6.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2.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면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3.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나라장터 ⇒ 입찰정보 ⇒ 용역 ⇒ 기초금액”에서 반드시 확인(개찰일 3일전 게시)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6.4. 본 입찰은「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5. 본 입찰은「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방법 : 나라장터 로그인 > 나의 나라장터 > 지문보안토큰 > 예외입찰/제안신청내역 > 신규신청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7.1.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4. 12. 04. 11:00
7.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3.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4.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7.5.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8.1. 본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전에 청렴계약서 청약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를 하면 청렴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8.2.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9. 보충정보 제공처
9.1. 담당자
9.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모사전송 042-472-2297)
9.1.2. 입찰공고, 예비가격기초금액, PQ심사, 개찰, 적격심사, 계약: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이법성(전화 070-4056-7581)
9.1.3. 수요기관 : 한국환경공단 충청권환경본부 (전화 042-939-2210)
9.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0.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 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지자체 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0.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1.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 위탁』 안내
본 용역은 수요기관이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을 위탁한 건으로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조달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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