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공고 제2024-36호
※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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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건 명 : 2025년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시스템 유지관리
1-2. 용역기간 : 2025.01.01. ~ 2025.12.31.
1-3. 설계금액 : 33,420,000원(부가세 포함)
ㅇ 홈페이지(18,528,000원) 및 문제은행시스템(14,892,000원) 유지관리
* 실제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월 유지보수액 일할 지급
1-4. 용역내용
ㅇ 환경측정분석사 홈페이지 및 문제은행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점검 및 장애처리업무
*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1-5. 입찰방법
- 제한(총액)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입찰, 공동계약불가, 전자입찰(국내입찰)
2. 입찰참가자격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1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2-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및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 서비스사업(업종코드:1470) 등록된 자
2-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
2-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3-1. 가격제안(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4. 11. 21.(목) 11:00
3-2. 가격제안(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4. 12. 04.(수) 14:00
3-3. 기술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 2024. 12. 04.(수) 14:00
3-4. 가격제안(입찰)서 개찰일시 및 장소
ㅇ 일 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ㅇ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만 유효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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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안서 제출
5-1. 제출기간 : 가격제안(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 본 사업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온라인 등 비대면 형식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추후 상황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
5-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붙임 제출양식 등을 참고하여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정성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부
②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서류
③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1부)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③ 기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4. 제안서는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 정성적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제안요약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제안요약서' 선택 제출
- 발표자료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
-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6. 제안서 제출시 유의사항
6-1.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2.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4. 제안서 제출 확인 방법
ㅇ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 확인 방법 :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 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ㅇ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6-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6-6.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6-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8. 우선협상대상자는 발주처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9. 제안서 평가는 온라인 등 비대면 형식으로 개최될 예정(추후 상황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이며,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사업 수행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평가 관련 연락처 : 교육기획과 송주연 주무관(032-560-7790)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본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 내용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계약자를 선정합니다.
7-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21호, 2024.9.13)에 의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합니다.
7-3.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7-4. 협상대상자중 고득점순에 의하여 협상순서를 결정하고 동점자가 발생될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할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정하여 계약 조건을 협상합니다.
7-5. 선순위 협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합니다.
7-6.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우선협상대상자와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7-7.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해당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8-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입찰보증금) 및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가귀속)의 규정에 의함
8-2.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납부하여야 함. [‘24년 12월말까지 한시 적용(기획재정부 고시 참조)]
ㅇ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ㅇ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ㅇ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이행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함.
ㅇ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ㅇ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11-1. 입찰자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11-3.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4.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11-5.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하니다.
11-6.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11-7.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1-8. 과제 수행 완료 후 사업수행자의 사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환경부 추진 사업의 참여에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1-9.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은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합니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11-10. 계약업체는 용역수행과 관련된 제반 외부자료(환경부가 저작권을 갖지 않는 자료)에 대하여 저작권 저촉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문제가 없거나 해결된 자료를 사용해야 하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11-11. 제출된 제안서 평가자료 등의 내용은 우리 원에서 요구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우리 개발원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1-12. 본 공고문에 별도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예규 또는 우리 개발원 지침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11-13.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 및 문의사항은 아래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관련 : 교육기획과 양은비(032-560-7757)
- 용역 및 평가관련 : 교육기획과 송주연(032-560-7790)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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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1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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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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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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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환경부(소속기관 포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환경부(소속기관 포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환경부(소속기관 포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ㅇ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환경부(소속기관 포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환경부(소속기관 포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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