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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28045-00 공고일시  2024/11/21 11:20
공고명 2025년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유아체험교육 지원차량 버스임차용역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유아교육진흥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유아교육진흥원
공고담당자 김여진(☎: 02-2176-940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7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03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2/0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28,900,000 원
   
배정예산
228,900,000 원
   
추정가격
208,090,909 원
낙찰하한율
87.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공고 제2024-6호


2025년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유아체험교육 지원차량(버스임차용역) 전자입찰 공고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분임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1588-026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5년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유아체험교육 지원차량(버스임차용역) 전자입찰

품       명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

입 찰 방 법

제한(총액), 적격심사, 지역제한

기 초 금 액

금228,900,000원[추정가격 208,090,909원 + 부가세 20,809,091원]

입찰서 접수개시

 2024. 11. 27.(수) 10:00

입찰서 접수마감

2024. 12. 3.(화) 10:00

개 찰 일 시

 2024. 12. 3.(화) 11:00

개 찰 장 소

입찰 집행관 PC

계 약 기 간

2025. 1. 1.~2025. 12. 31.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에 의한 총액입찰 및 제한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및 청렴서약제 적용대상 입찰입니다.

  다. 본 계약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계약에 의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으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업종코드:5805)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에 둔 자

     3)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통학운송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7811189902]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여성기업확인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나. 본 공고는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나라장터(G2B)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는「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 등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계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교육비특별회계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전자입찰서의 지급각서에 의한 입찰보증금 25/1000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지방계약법시행령제37조제1항단서조항)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2024. 11. 27.(수) 10:00 ~ 2024. 12. 3.(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연간운행용역비 총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함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여야 합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시: 2024. 12. 3.(화) 11:00 이후

  나. 장소: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자 결정(낙찰하한율)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낙찰하한율 87.995% 이상 입찰자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이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또한, 선순위에서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가 결정될때까지 차순위로 계속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본 건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평가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평가기준: 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5호

    2) 이행실적 평가기준

     * 동등이상용역: 39인승 이상 버스운영 이행실적

       금액기준 [기준금액: 금228,900,000원(부가세 포함)]

     * 유사용역: 없음

     * 유의사항

      ㅇ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은 7년, 입찰공고일 포함) 이내 이행완료된 실적부분만 인정하오니, 실적증명서 발급시 이행실적내용[최근 5년(창업기업 7년)이내 이행기간, 39인이상버스를 이용한 통근운송용역]을 반드시 포함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ㅇ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사본일 경우“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

     * 기술능력 평가기준

      ㅇ 입찰공고일 기준 본인 명의로 등록된 39인승 이상버스, 2018.1.1.이후 출고, 등록된 차량이 수요 대수(2대) 이상 등록되어 있는 경우 만점(10점)을 부여하며, 미달하는 경우 기술능력 평가기준의 장비 투입 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ㅇ 적격심사 시 장비보유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자동차증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정기점검.검사합격증, 장비보유현황)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합니다.


8. 적격심사 제출서류(개찰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가.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제출할 서류

    1) 장비(차량) 보유현황 증빙서류

    2) 장비 보유기준: 어린이용좌석버스 39인승(2018. 1. 1. 이후 생산 등록) 2대

    ※ 평가대상 장비는 입찰공고일 현재 자기의 명의로 등록된 장비여야 합니다.

       장비투입 비율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가입증명, 정기점검·검사합격증,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서, 장비보유현황)는 적격심사서류와 같이 접수합니다.  

※ 본 입찰의 계약이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법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 될 수 있음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단, 차량보유현황 증빙서류는 개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접수하며 자기소유차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적격자로 결격처리합니다.      

       (제출서류: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실적증명서,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장비보유현황 및 그밖에 제출서류)


9.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11장 제2절 제12조       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야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10. 청렴서약제 시행 안내

  가.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제출하여야 하며, 이 청렴 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공고문, 과업지시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 낙찰자 결정후 1회 운행 단가 산출후 운행회수로 월별 지급하며, 코로나19 정부방역지침에 따라 체험이 취소되어 운행 못할 시 지급 지원 없으니 참고하시어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견적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마. 본 입찰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되며 기타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은 행정지원과 계약담당 김여진(☎ 02-2176-9404), 용역에 관한 사항은 교육지원과 사공태원(☎ 02-2176-94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 1부.

      2. 유아체험교육 지원차량 버스임차용역 사업설명서 1부.

      3. 유아체험교육 지원차량 버스임차용역 과업지시서 1부. 끝.


2024년  11월  21일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장



[붙임 1]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


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제8항ㆍ제19조제9항제19조제10항제25조제2항제25조의2제2항제27조제6항ㆍ제27조의2ㆍ제29조제1항제4호ㆍ제48조제4항ㆍ제50조제2항ㆍ제50조제3항ㆍ제50조제4항제53조의2․ 제53조의4․ 제103조의2의 규정에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동차일 것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제8항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색상은 황색이어야 한다.

제19조제9항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앞과 뒤에는 별표 5의3 제1호에 따른 어린이 보호표지를 붙이거나 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제10항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좌측 옆면 앞부분에는 별표 5의3 제2호에 따른 정지표시장치(이하 "정지표시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좌측 옆면 뒷부분에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제25조제2항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어린이용 좌석의 규격은 가로·세로 각각 27센티미터 이상, 앞좌석등받이의 뒷면과 뒷좌석등받이의 앞면간의 거리는 46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제25조의2제2항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접이식좌석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외부에서 이를 조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제6항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승객석에 설치된 좌석안전띠의 구조는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어야 한다.

제27조의2(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 승용자동차(초소형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객좌석이 1열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2. 8., 2018. 7. 11.>

  1.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는 2곳 이상의 좌석에 설치하되, 최소한 1곳은 제2열 좌석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는 다른 도구가 없이도 사용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3.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의 설치 여부 및 설치위치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부부착구 및 부착구의 중심을 통과하는 자동차길이방향의 수평선으로부터 위로 30도의 방향에서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하부부착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부착구를 통하여 차실 안으로 배기가스가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하부의 부착장치는 착석기준점으로부터 뒤쪽으로 120밀리미터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6. 좌석부착장치가 제1열에 설치되고 그 전면에 에어백이 장착된 경우에는 에어백 작동을 중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별표 5의4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상부부착구 1개와 하부부착구 2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컨버터블자동차의 경우에는 상부부착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상부부착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 1. 14.]

제29조제1항제4호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승강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제1단의 발판 높이는 30센티미터 이하이고, 발판 윗면은 가로의 경우 승강구 유효너비(여닫이식 승강구에 보조발판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보조발판 바로 위 발판 윗면의 유효너비)의 80퍼센트 이상, 세로의 경우 20센티미터 이상일 것

 나. 제2단 이상 발판의 높이는 20센티미터 이하일 것. 다만, 15인승 이하의 자동차는 2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으며, 각 단(제1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발판은 높이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견고하게 설치된 구조의 보조발판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 승하차 시에만 돌출되도록 작동하는 보조발판은 위에서 보아 두 모서리가 만나는 꼭짓점 부분의 곡률반경이 20밀리미터 이상이고, 나머지 각 모서리 부분은 곡률반경이 2.5밀리미터 이상이 되도록 둥글게 처리하고 고무 등의 부드러운 재료로 마감할 것

 라. 보조발판은 자동 돌출 등 작동 시 어린이 등의 신체에 상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작동되는 구조일 것

 마. 각 단의 발판은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마감할 것

제48조제4항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앞면과 뒷면에는 분당 60회이상 120회이하로 점멸되는 각각 2개의 적색표시등과 2개의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을 설치할 것

 2. 적색표시등은 바깥쪽에, 황색표시등은 안쪽에 설치하되, 차량중심선으로부터 좌·우대칭이 되도록 설치할 것

 3. 앞면표시등은 앞면창유리 위로 앞에서 가능한 한 높게 하고, 뒷면표시등의 렌즈하단부는 뒷면 옆창문 개구부의 상단선보다 높게 하되, 좌·우의 높이가 같게 설치할 것

 4. 각 표시등의 발광면적은 120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5. 도로에 정지하려고 하거나 출발하려고 하는 때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도로에 정지하려는 때에는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이 점멸되도록 운전자가 조작할 수 있어야 할 것

  나. 가목의 점멸 이후 어린이의 승하차를 위한 승강구가 열릴 때에는 자동으로 적색표시등이 점멸될 것

  다. 출발하기 위하여 승강구가 닫혔을 때에는 다시 자동으로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이 점멸될 것

  라. 다목의 점멸 시 적색표시등과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이 동시에 점멸되지 아니할 것

 6. 앞면과 뒷면에 설치하는 표시등은 별표 28의2의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

제50조제2항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원동기가 운전석으로부터 앞쪽에 위치해 있는 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 차체 바로 앞에 있는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는 간접시계장치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50조제3항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좌우에 설치하는 간접시계장치는 승강구의 가장 늦게 닫히는 부분의 차체(승강구가 없는 차체 쪽의 경우는 승강구가 있는 차체의 지점과 대칭인 지점을 말한다)로부터 자동차길이방향의 수직으로 300밀리미터 떨어진 지점에 직경 30밀리미터 및 높이 1천 200밀리미터의 관측봉을 설치하고, 운전자의 착석기준점으로부터 위로 635밀리미터의 높이에서 관측봉을 확인하였을 때 관측봉의 전부가 보일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 14., 2011. 8. 31., 2014. 2. 21., 2017. 1. 9.>

제50조제4항 : ④ 제1항에 따른 간접시계장치에 추가로 평균곡률반경이 200밀리미터 이상이고 반사면이 1만제곱밀리미터 이상인 광각 실외후사경 또는 영상장치를 설치하여 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 8. 31., 2017. 1. 9.>

제53조의2(후방보행자 안전장치) ① 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장치를 모두 설치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후방 끝 중심으로부터 좌우 1,000밀리미터, 후방 300밀리미터부터 2,000밀리미터까지의 영역에 설치된 직경 30밀리미터·높이 500밀리미터의 관측봉을 전부 볼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2. 후진시 운전자에게 자동차의 후방에 있는 보행자의 접근상황을 알리는 접근경고음 발생장치

  3. 보행자에게 자동차가 후진 중임을 알리는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후진경고음 발생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경고음은 발생과 정지가 반복되도록 하고, 같은 음색의 소리를 일정한 간격으로 발생시킬 것

  2. 경고음의 크기는 자동차 후방 끝으로부터 2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측정하였을 때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 및 경형·소형의 화물·특수자동차는 60데시벨(A) 이상 85데시벨(A) 이하일 것

    나. 가목 외의 자동차는 65데시벨(A) 이상 90데시벨(A) 이하일 것

  3. 경고음의 음색은 1/3옥타브 중심주파수대역이 500헤르츠 이상 4,000헤르츠 이하인 구간에서 가장 큰 소리를 낼 것

  [전문개정 2018. 7. 11.]

제53조의4(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 승합자동차의 원동기를 정지시키거나 시동장치의 열쇠를 작동 위치에서 제거한 후 3분 이내에 차실 가장 뒷열에 있는 좌석 부근에 설치된 확인버튼(근거리 무선통신 접촉을 포함한다)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 발생장치와 표시등(제45조에 따른 비상점멸표시등 또는 제48조제4항에 따른 표시등을 말한다)이 작동하는 구조일 것

  2. 제1호에 따른 경고음 발생장치와 표시등이 작동되면 확인버튼(근거리 무선통신 접촉을 포함한다)을 누르거나 승합자동차의 원동기를 다시 시동(제13조제6항에 따른 보조시동장치에 의한 시동은 제외한다)하여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3. 제1호에 따른 경고음 발생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일 것

    가. 경고음은 발생과 정지가 반복되도록 하고, 같은 음색의 경보음 또는 음성 메시지를 일정한 간격으로 발생시킬 것

    나. 경고음은 자동차 전방 또는 후방 끝으로부터 2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측정하였을 때 60데시벨(A) 이상일 것

  [본조신설 2019. 3. 21.]

제103조의2(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 승용자동차(초소형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설치하는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1.>

  1. 제27조의2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상부부착구는 자동차길이방향으로 816킬로그램의 하중을 0.2초 이상 가할 때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변위량은 125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3. 하부부착구는 자동차길이방향으로 816킬로그램 및 자동차길이방향의 75도 방향으로 510킬로그램의 하중을 각각 0.2초 이상 가할 때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변위량은 125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8. 1. 14.]


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


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























[붙임 2]

 

 

 

 

 

 

2025년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유아체험교육 지원차량(버스임차용역) 사업설명서

 


1. 사 업 명: 2025년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버스 임차용역

2. 사업목적: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유아 체험교육 참여 기관 차량 지원

3. 사업내용

  가) 차량 지원 예상 인원: 약 16,360명

  나) 1일 지원 차량: 평균 2대

  다) 유의사항: 오후 방과후과정반 체험교육 차량 지원은 재운행 차량 이용

4. 사업기간: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5. 용역범위

  가) 운행규격: 39인승/어린이버스(운전원 포함)

  나) 운행대수: 총 2대

6. 예상금액

  - 소요예산: 금228,900,000원(금이억이천팔백구십만원)

  - 부가세포함

7. 계약방법 : 조달요청(제한경쟁: 지역)

8. 자격조건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2010.07.01 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시스템에 개찰일 전일까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업종코드 5805]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수도권에 둔 업체(공동계약 불가)

9. 도급금액은 월별 실적에 따라 분할 지급

  ※ 다만, 월 근무일수가 1월 미만일 경우 해당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

10. 참고사항: 상세내용은 과업지시서에 의함




[붙임 3]

 

 

 

 

 

 

2025년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유아체험교육 지원차량(버스임차용역) 사업설명서

 


○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은 유아체험교육, 교원연구 · 연수, 학부모 연수, 교재 · 교구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금번 입찰은 서울특별시 소재 유아체험교육 대상 기관 및 기타 사업 관련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이하“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을”이라 한다.) 간의 버스 임대계약과 관련된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과 계약 당사자의 권리 · 의무를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용역의 범위)

① 운행규격: 39인승/어린이버스(운전원 포함)

② 운행대수: 총 2대


제4조(운행차량)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출고(차량종합검사 합격)된 차량으로만 운행한다.

운행차량은 어린이용 좌석 버스(2018년식 이후, 39인승, 경광등설치, 유아용 안전벨트설치, 유아용 차량 계단 설치, 차체의 노란색 도색 등)의 규격으로 한다.

③ 지입차량이 아닌 영업용으로 등록된 직영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을”은 운행하고자 하는 버스에 대하여 영업용 자동차 책임보험과 종합보험(무한배상)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을”은 계약기간 중 만료되는 자동차 보험에 대하여 “갑”이 별도의 요구를 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연장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무보험 차량이 운행된 사실이 있거나 무보험 차량으로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과 관련 규정에 의한 처벌도 감수한다.

차량전면·측면·후면에 본원 수송차량임을 알 수 있도록 본원이 요구하는 부착물을 부착하여야 한다.

⑥ “을”은 최초 운행일 전일까지 낙찰자는 자동차등록원부, 차량등록증 사본, 차량 종합보험, 사업자등록증, 운행예정 차량사진, 차량 검사 확인용 관계증빙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본사가 수도권에 등록된 업체가 운행토록 한다.

“을”은 제3조의 버스를 운행함에 있어 평소 차량정비를 철저히 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을”은 제3조에 따라 버스를 운행함에 있어 버스 내부에 하절기 및 동절기를 대비한 냉 · 난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⑩ 차량운행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유류, 통행료, 주차료, 운전원 식대 등 기타)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을”이 제공하는 수송차량은 유아체험교육 예약현황(주 단위 제공)에 따라 “갑”이 요구하는 운행노선 및 횟수에 맞추어 각 구간을 운행하여야 한다.

버스는 매일 오전·오후 운행을 기본으로 하되, 각 버스의 1일 운행 횟수는 “갑”의 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고 “을”은 이를 따라야 한다.

   *2025년 1월~12월 유아체험차량 지원 예상 수치(세부 운영 일정) 참조


제5조(차량의 보험 가입)

통학차량은 사고 시 차량탑승자 전원 및 관련 피해자가 최대한 보상될 수 있는 종합보험(책임보험, 임의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며 운행 전 보험가입증명서를 우리 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보험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신규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보호차량 등록 등)

① “을”은 학생들의 보호를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및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어린이버스의 요건 등)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통학차량의 요건을 갖추어 운행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보호차량 요건을 갖추는데 필요한 경비는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③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련법에 따른다.


제7조(운전원의 자격)

용역제공 차량 운전자는 회사 소속 정규 직원이어야 하며, 낙찰자는 대표이사가 신원을 보증할 수 있는 성실한 직원을 선발하고 운전자의 인적사항, 면허증 사본(원본 제시), 재직증명서, 보안서약서, 신원보증서, 건강진단서, 성범죄경력, 아동학대 범죄 경력 등 조회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3년 이상 대형버스를 운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최근 3년간 무사고 운전 경력을 가진 자를 배정하여야 하며, 계약일 현재 만 65세 미만인 자를 버스 운전원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증거서류와 운전원 명단을 최초 운행일로부터 3일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차량의 운전원은 고정배치하여야 한다. 운전원을 교체(또는 대체)하고자 할 때에는 교체(또는 대체) 2일 전까지 제1항에 의한 증거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 승낙을 받아야 한다.

운전 미숙 등 안전운행이 염려되거나 체험 기관과 우리 원의 불만으로 인하여 “갑 운전원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운전원의 근무시간은 일 8시간(휴게시간 제외)으로 본원 상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단, 우리 원의 사정에 따라 상주 근무는 변동될 수 있다.

⑥ “을”은 운전원임을 식별할 수 있는 복장과 명찰을 운전원에게 제공하고 운전원은 이를 착용하고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⑦ 운전원의 기본 근무 수칙

  1. 운전원은 차량 내 · 외부 청결, 방역관리 등 운행 준비를 마쳐야 한다.

  2. 운전원은 항상 통신 연락 가능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탑승자 관리 협조 등)

① “갑”은 탑승자 관리 등에 필요한 장치의 부착과 관리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이 제공하는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운행 대가의 지급 방법 등)

① 운행 대가는 계약금액을 분할하여 월 단위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나, 계약체결 및 계약해지의 사유로 운행기간이 1월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월액을 일할 계산한 운행단가지급한다.

② “갑”은 전항의 운행요금을 “을”의 청구와 “갑”의 “관리부서”에서 작성한 검수조서의 내용에 따라 정산 지급한다.

“갑”은 체험 기관 사정에 따른 갑작스런 차량 취소(당일 취소 포함) 변경에 대하여 통보받았을 경우, 즉시 “을”에게 통보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횟수를 총 횟수의 10% 내로 한정한다.

③항과는 별도로 법정전염병·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체험 취소,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공문에 따른 체험 중단 및 체험 기관의 체험 취소 시에는 “갑”은 즉각 “을”에게 통보하고, 이 경우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운행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예: 세월호 사건, 메르스 사태, 코로나 사태, 공사 등)

⑤ “갑”의 사정에 따라 부득이 운행 정지 기간이 1개월 이상 연속될 경우 “갑”의 체험 차량 운행 계획에 따라 추가로 차량 지원 요청 시 “을”은 동종의 차량을 지원한다.

정산방법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을”의 계좌변경 신청이 없는 한 다음의 계좌로 입금한다.

   은행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명 :  

갑”과 “을”의 사전 협의 없이 “을”의 사정에 의하여 차량의 출발시간이 지연되어 행사진행에 차질을 가져올 경우 “을”은 1시간 지체당 1일 임차료의 10분의 1을 임차료에서 공제한다.

⑧ “을”이 사전에 “갑”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결행한 경우에는 운행차량 단가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여 대가 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한다. 단,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결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을”의 준수사항)

“을”은 버스를 운행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을”은 “갑”이 정한 노선과 운행시간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배정차량은 탑승시간 20분 전에 대기하여야 하고, 전일 체험 기관 담당자와 유선으로 차량 예약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차량번호, 운전원 연락처 상호 확인)

  2. “을”은 탑승자들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전원들에 대한 소양교육과 친절교육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3. “을”은 운행 중 고장이 나지 않도록 차량정비에 만전을 기하여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4. “을”은 차량의 청결을 항상 유지하여야 하고 정비와 점검을 통해 차량을 최적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5. “을”은 차량 운행 시 안전을 제일의 지표로 삼으며 도로교통법 등 제반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6. “을”은 자신의 귀책 사유로 출발시간을 지연하거나 결행할 수 없다.

  7. “을”은 차량의 사고, 고장 등으로 운행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유아들의 체험동과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 차량의 운행 등 신속한 조치를 먼저 취한 후 이를 지체없이 “갑”에게 알려야 하며 이에 따르는 모든 비용과 책임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8. 유아들의 안전을 위하여 급정거급출발대열운행은 지양하며, 전 좌석 안전벨트는 필히 설치되어야 한다.

  9. 이용 체험 기관의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신규차량 우선배차, 안전운행, 운행 시간 엄수, 출발 전 안전벨트 착용에 대해 탑승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0. 운전자는 유아 하차 시 인솔자로부터 차량 내부에 잔류인원이 없음을 확인하고, 출발 전 차량 주변에 위험 요소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11. “을”은 운전원에 대한 음주(출발 전 음주 측정 포함),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12. 운행 시간 이외 및 운행이 없을 때에 주차는 “을”이 지정하는 차고지에 주차하여야 하며, “을”은 “갑”에게 차고지 증명서를 제출한다.

 13. 해당 차량은 유아체험교육 등 “갑”이 요구하는 운행 노선 및 횟수 외의 타 기관 또는 개인적인 용무 등으로는 운행할 수 없다.


제11조(운전원의 고용책임)

① 운전원의 고용책임은 “을”의 단독책임으로 하며 “갑”은 운전원의 고용관계상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제1항의 ‘단독책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조건 및 근로기준법 상의 일체의 책임

  2. 노동쟁의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

  3. 산업재해보상에 관한 일체의 책임

  4. 임면 및 후생복지에 관한 책임

  5. 교육의 책임

  6. 공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

③ 운전원이 차량운행 중 불법 주·정차위반, 제한속도위반, 전용차선위반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분된 범칙금 관련 일체 부담금은 “을”이 진다.


제12조(배상책임 등)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을”의 종사원이 “갑”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을”은 그 손해에 대하여 단독으로 배상책임을 지며 “갑”에게 손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을”은 “을”의 종사원이 본 계약을 수행하면서 입은 일체의 상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을”은 “을”의 종사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본 계약과 관련된 각종 위해 발생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의 손해배상 청구가 “갑”에게 제기되거나 소송 또는 벌과금이 부과될 경우 “을”이 모든 책임을 지며 “갑”은 면책된다.

을”이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여 “갑”이 손해를 본 경우, “을”은 “갑”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을”은 “갑”의 재산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사고 등에 대한 책임)

버스가 운행 중 사고로 인하여 탑승자 또는 타인의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이에 따르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피해자가 보험에 의한 배상 외에도 별도의 배상요구를 하는 경우 “을”은 전적으로 이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을”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라도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및 기타 미결사항의 완결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4조(경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을”은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1. 본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운전원이 급정거급출발대열운행 등으로 탑승자가 불안을 느낀 경우

  3. 운전원이 불친절하여 탑승자가 불쾌감을 느낀 경우

  4. 정해진 운행노선을 이탈하여 임의로 운행한 경우

  5. 차량 내부가 불결하여 탑승자가 불쾌감을 느낀 경우

  6. 차량운행과 관련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7. 운전원의 안전운전 미준수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 시

② “갑”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의 해지)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1. 본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을"에게 서면경고하고, 경고 3회에도 불구하고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계약을 해지함

  2. 제12조와 관련하여 본원 이미지의 손상 및 물질적 피해를 입혔을 경우

  3. “을”이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파산의 신청을 하였을 때

  4. “을”이 해산명령을 받았거나 해산의 결의를 하였을 때

  5. “을”의 종사원의 단체행동 등 노사분규로 버스 운행이 중단된 경우


제16조(기밀 엄수)

“을”은 본 계약을 이행하면서 알게 된 어떠한 정보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기밀 엄수 의무는 본 계약을 수행한 후 퇴직한 “을”의 종사원에게도 적용되며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을”이 진다.

③ 이 조의 내용은 본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도 유효하다.


제17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을”은 “갑”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을”은 회사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갑”에게 변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동 계약과 관련한 모든 권리의무 관계가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18조(재판의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모든 소송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전속 관할로 한다.


제19조(해석)

본 계약의 해석에 있어서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