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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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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29555-00 공고일시  2024/11/21 11:40
공고명 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 외 2교 냉난방기 종합세척 용역
공고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 수요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
공고담당자 윤호근(☎: 032-453-161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2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7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9,189,000 원
   
배정예산
49,189,000 원
   
추정가격
44,717,273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 공고 제2024-150호


일반용역 2인 이상 견적 제출 안내 공고

‘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 외 2교 냉난방기 종합세척 용역’계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인 이상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4. 11. 21.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 외 2교 냉난방기 종합세척 용역

  나. 용역현장: 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 외 2교(과업내용서 참고)

  다. 용역내용: 냉난방기 종합세척(과업내용서 참고)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일간

 마. 기초금액(부가가치세 포함): 금49,189,000원[추정가격 44,717,273원+부가가치세 4,471,727원]

   ※ 위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면제기관 및 업체는 반드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제출해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바. 과업설명: 생략(과업내용서 열람으로 갈음)


2. 견적서 제출 기간: 2024. 11. 22.(금) 10:00 ~ 2024. 11. 27.(수) 10:00


3.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 일시: 2024. 11. 27.(수) 11:00

  나. 개찰 장소: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 입찰집행관 PC

  다. 재 입 찰: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재공고 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2024. 11. 27. 15:00, 개찰 2024. 11. 27. 16:00]

  ※ 전산시스템 장애 등 기관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전자 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 총액 견적 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다. 청렴계약대상 용역입니다.

  라.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불가합니다.

  마.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에 의거 근로자 노무비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5.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공고일 전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종목란에 냉난방기 (화학)세척, 에어컨 크리닝, 냉난방기 종합세척업, 냉난방기 유지보수업 등 에어컨 세척 관련 업종이 1개 이상 명시되어 있는 업체

  다. 시스템에어컨 세척 기술 자격증(국가기관, 사단법인, 제조사 등이 발급한 설치·A/S·세척자격증 또는 해당 교육 이수증)을 보유한 기술자가 소속되어 있는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 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마.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위 자격을 가진 업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차순위 업체 순으로 선정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서류: 사업자등록증, 소속 기술자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기술자격증(교육이수증 포함), 소속 직원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신고접수일자 필수명기 및 입찰일 이후 소급가입 불가, 대표자는 제외)

  바.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

 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일정 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자.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붙임1] 참고)


6.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 제출은 ‘안전 입찰서비스’ 이용이 적용되므로, 견적 제출자는 사전에 안전 입찰 서비스를 설치한 후 안전 입찰서비스를 사용하여 견적 제출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의 결정

    예정가격은「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견적 제출자가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합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낙찰선언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개찰 결과를 공고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본 공고에 따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10.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계약 집행기준」 제5장·제11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등에 정한 입찰 무효 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 처리됩니다.

나. 특히,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견적서 제출 또는 견적서 제출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제2절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 처리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1. 청렴계약(청렴서약)제에 관한 사항

  가. 본 계약은「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붙임2]청렴계약 서약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2. 안전보건 확보 의무

   견적제출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숙지하고 계약체결시 [붙임3,4]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본 계약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붙임5]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과업내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문은 우리 기관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견적서 제출 전 반드시 공고사항 등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등은 우리 기관에 적용되는 회계관계 법령 등에 의하며, 해석상 이견은 우리 기관의 해석에 의합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가.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32번길 29-10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

  나. 용역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지원과 조재원 주무관(☎ 032-629-7710)

 다. 계약에 관한 사항: 관리과 윤호근 주무관 (☎ 032-453-1612)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

  마. 공고문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ice.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에 게재합니다.

  바.〔기초금액/예비가격/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청렴계약 서약서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계약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청렴계약 서약서 및 계약 관련 유의사항들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4.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이용(제공받는)기관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지원단

사업자 정보

사업자 번호, 대표자명

(휴대폰)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보 수집

▸청렴SMS 발송,

▸클린콜자체 청렴도측정

권익위 청렴도 측정

계약기간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리기관과의 계약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오

 

계약상대자 : ○○○○○○ 대표 ○○○ (인)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장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

도급사업명

냉난방기 종합세척 용역

(OOO초 외 9교)

기관 소재지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32번길 29-10

도급금액 

금OO,OOO원

도급회사명

OOOO

연 락 처

OOO-OOO-OOOO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소속명,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학교(기관) 내 도급사업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준수 여부 확인, 확보의무 관리 등

해당 도급사업 기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해당 도급사업의 수급인으로써, 본 도급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도급 기간에 따른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 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준수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2024년    월    일

서약자(수급인 대표) :    O O O  (서  명)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장 귀하

[붙임4]

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

계약명:

❑ 업체명: 

       (☎: 032-000-000, 010-0000-0000)

작업일시: 2024.00.00.~00.00.(0일간)

❑ 계약금액:

❑ 작업장소:

❑ 작업 투입 종사자수: ○○명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OOO (☎: 032-000-000, 010-0000-0000)

구분

조치항목

조치내역

(수급인)

안전

보건

조치

실행

계획

유해·위험작업 승인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유해·위험 작업 개시 전에 작업허가서 사전제출 및 허가

□ 대상       □ 비대상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대상 유해 · 위험작업 (예시)

유해·위험 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 있었던 용기▲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밀폐공간 출입(저수조)굴착·전기·고소작업 ▲중장비·방사능 사용작업 등

➋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63조)

 

- 유해·위험사항에 대한 위험성 감소 대책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작성예시】

1. 냉난방기 세척 작업

①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② 부속품이 떨어져 다칠 위험

③ 세척시 약품이 눈에 들어갈 위험

④ 전원 미차단으로 인한 감전 위험

⑤ 작업 중 바닥 물기로 미끄러질 위험

【기타 추가사항 및 특이사항 별지 첨부 가능】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성예시】

1. 냉난방기 세척 작업

① 사다리사용시 2인1조로 추락위험 방지

 ② 분해 작업자 안전모 착용

 ③ 근로자 안전보호구 착용

 ④ 작업 전 냉난방기 전원차단 및 확인 철저

 ⑤ 작업 중 바닥물기 수시 제거

【기타 추가사항 및 특이사항 별지 첨부 가능】

사용 기계 · 기구, 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작성예시】

- 사다리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 보호구 지급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 실시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준수        □ 미준수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발판, 안전대 걸이 시설 등을 설치 후 작업 준수 여부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로프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 실시 여부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량탑재용 고소작업대(스카이) 사용 시 안전조치 실시 여부(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등)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작업장소 내외부 출입금지 조치 등 주변을 안전하게 관리 여부

준수        □ 미준수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4호)

- 근로자에게 작업 전 안전보건 교육실시 여부

준수        □ 미준수

비상대책 및 대피방법

  근로자 숙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5호)

- 근로자에게 비상 시 대응방법 및 대피방법 숙지 여부

준수        □ 미준수

중대재해 발생→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 시)→긴급대피→재해자 응급처리 및 신고→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비상연락망) 병원(032-000-0000), (중부 또는 북부고용노동부 (032-000-0000),

(도급인 또는

발주자)

 

산업

재해

예방

조치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1호)

□  대상       ■ 비대상

(예외) 30일 이내 일시적 사업, 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

➑ 작업장 순회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2호)

■  대상       □ 비대상

※ 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일지 작성 (주 1회 이상)

➒ 작업혼재로 인한 작업시기·내용 조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8호)

□  대상       ■ 비대상

※ (도급인) 상시, (건설공사발주자) 계획 및 설계단계시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②)

□  대상       ■ 비대상

※ 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일지 작성 (분기 1회 이상)

11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  대상       ■ 비대상

화학물질 위험, 질식위험(밀폐공간), 붕괴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문서 제공

수급업체 안전관리 적정성 평가

NO

안전작업이행계획서 작성 내용

적합여부

적합/부적합

비고

1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이 이행계획 적정 여부

 

 

2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대책 적정 여부

 

3

사용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관리 계획 적정 여부

 

4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적정 여부

 

5

안전교육(계획) 적정 여부

 

6

작업 시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적정 여부

 

기타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사항 기타 요구내역 기재-필요 시)

계약담당자:       , 성명      (서명)

[붙임5]

■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9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