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공고 제2024-1790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단가계약/입찰대행)
2024년 11월 21일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5년 창녕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식재료 배송용역(단가계약)
나.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고 ※ 반드시 과업지시서 확인 후 입찰에 참가 바랍니다.
다. 용역기간: 2025. 1. 1. ~ 2025. 12. 31. ※ 1월 1일부터 배송 시작
라. 예산금액: 금349,650,000원
마. 기초금액: 금18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본 입찰(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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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단가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대상
3.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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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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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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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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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1.(목)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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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9.(금)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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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9.(금)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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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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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늦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낙찰하한선 미달’ 또는 ‘예정가격 초과’로 인한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개찰일시: 2024. 11. 29.(금) 17:00 (별도 통보 없음)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7603)과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운반업(5206),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축산물운반업(4009) 신고를 득한 업체로서 온도계, 온도기록장치 등을 갖춘 영업용 냉동·냉장 탑차(1톤)를 갖춘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무효 및 낙찰자결정은 입찰설명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대상으로,「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기준에 따라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이행실적 평가: 기준금액 대비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으로 등급별 평가
- 기준금액: 317,863,630원(부가가치세 포함)
- 실적인정 분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식재료 배송 용역』의 완성(준공)된 이행실적누계금액(기성실적 미인정)으로 평가하며,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기간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증명서 발급 시 ‘용역개요’ 등에 반드시 위 분야의 실적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실적증명서는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적격심사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참고)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협회(공공기관)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적격심사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다른 용역과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이행실적 인정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부서(농식품유통과)의 판단을 따릅니다.
2) 경영상태 평가: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일반용역 분야별 평가방법에 의합니다.
- 재무평가의 경우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을 적용합니다.
- 신용평가의 경우 등급 확인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유효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최저등급 점수를 적용합니다.
3) 지역업체 참여도는 적용하지 않으며 배점한도 5점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다. 적격심사 각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동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에 따른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및 「경상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로 결정되면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에 불응하거나 부도 중에 있는 업체 및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중에 있는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차순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 시 운행차량(차량등록증), 보험가입증서(책임보험 및 종합보험), 화물운송종사자격증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 무효처리 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창녕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
입찰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창녕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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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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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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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입찰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및 관련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련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창녕군 기획예산담당관 감사팀(☎055-530-1051~1056)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용역 세부사항 문의: 농식품유통과 농식품정책팀(☎055-530-7564)
다. 입찰공고 관련 문의: 재무과 경리팀 (☎055-530-1295)
창 녕 군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