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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초등학교 공고 제(142)호
2025학년도 도이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위탁운영 용역
법인[단체] 모집 공고
(2단계 규격-가격 동시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2단계 입찰)의 규정에 따라 2025학년도 도이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위탁운영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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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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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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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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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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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도이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위탁운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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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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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서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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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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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규격-가격 동시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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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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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1. (목) 15:00~ 2024. 12. 12. (목)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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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이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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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3.17. ~ 2026.1.23.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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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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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30,616,000원(부가가치세 0원)
※ 기초금액에는 인건비가 반영되어 있으며, 위탁업체는 인건비 지급확약서에 제시한 기초금액 대비 인건비 지급비율을 지켜야 함
※ 계약(입찰)금액은 10개월(2025.3.17.~2026.1.23)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이 체결된 후 실제 용역 이행내용(수강인원)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함
※ 세부내역은 과업내용서 및 기초금액내역서를 참조하시어 입찰금액을 결정하시기 바람
※ 과업의 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추후 변경계약을 통해 계약금액이 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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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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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1. (목) 15:00~ 2024. 12. 12. (목) 16:00
(2층 교무실 직접 제출)
※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첨부,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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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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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1. (목) 15:00~ 2024. 12. 12. (목) 16: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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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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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8. (수) (평가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업체 미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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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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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3. 14:00 도이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본교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학교사정에 의해 시간이 지연되거나 전산장애 발생 등의 경우는 가격입찰서의 개찰일 및 낙찰자의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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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교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위탁운영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한 총액을 프로그램 예정 인원으로 나눈 금액의 월별 일인당 수강단가를 산출하여 원단위 발생 시 원단위를 절사하고 계약합니다(산출에 유의하시기 바람)
※ 계약기간 중에는 월 강사료를 인상할 수 없음
2.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8조제3항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로,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제안서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제안서는 본교 교무실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G2B(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만약,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가격입찰서는 제출하였으나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모두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다. 본 입찰은 2단계(규격․가격 동시)입찰, 지역 제한 입찰(경기도),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이며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법인[단체]여야 합니다.
나. 법인의 경우 정관과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방과후학교 등 교육관련 사업내용의 포함여부를 확인 가능 하여야 하고, 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방과후학교 등 교육관련 사업내용의 포함여부가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업소(본사)가 경기도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대리점 투찰 불가)
라. 입찰자는 경기도교육청 방과후학교기본계획에 의한 위탁운영이 가능하고, 우리 학교에서 제시한 「2025학년도 도이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위탁운영 과업지시서」대로 계약체결 ․ 이행 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마.「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자 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개인, 사업자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본교 소유 유가증권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 직접제출 및 가격입찰서 접수(G2B) ⇒ 본교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선정(85점 이상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 낙찰자 결정(최저가) ⇒ 계약체결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안서 제출
1) 기 간: 2024. 11. 21. (목) 15:00~ 2024. 12. 12. (목) 16:00 (기간 및 시간엄수)
2) 접수장소: 본교 2층 교무실
3) 제출방법: 직접 제출
※ 평일 09:00~16:00, 공휴일·토요일·일요일 접수 불가
※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첨부,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 제안서를 봉투에 밀봉 후 대표자 인장 날인하여 “입찰서류” 표시
4) 제출서류
가) 제안서 제출 수량
(1) 제안서 7부
(2) 증빙자료 원본(실적 등) 1부
나) 제출서류
(1) 제안서 (서식 1)
(2) 서약서 (서식 2)
(3) 신청기관 일반 현황 (서식 3)
(4) 관련용역 수행실적 (서식 4)
(5)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서식 5)
(6) 인건비 지급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서식 6)
(7) 사업 수행 계획서 (서식 7)
(8)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 8)
(9) 소속 강사 관련 자료
- 소속강사 총괄표 (서식 9)
- 참여강사 학력증명서 및 교과목 증명서
- 참여강사 고용계약서 사본 및 4대보험 가입 증명서
(사업실시 후 최종 대가 지급 시 강사별 4대보험 납입증명서 및 고용주 납입증명서 제출유의)
- 참여강사 활동 이력서(경력증명서)
- 참여강사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서식10)
- 참여강사 아동 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서식11)
(10) 입찰참가신청서 (서식12)
(11) 위임장 (서식13)
(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14)
(13) 법인(업체)의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등기사항증명서(법인)
(15) 정관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의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단체의 경우)
- 방과후학교 등 교육관련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
(16)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17) 강사료 원가 비목 관련 자료
-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으로 구분하여 작성
- (일반관리비): (인건비 + 경비)의 6% 이내에서 편성
- (이윤):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의 10% 이내에서 편성
(18) 교재교구 연간 활용계획서
※ 교재·교구 활용 계획서에 포함할 사항
- 교재 : 교재명, 저자, 출판사, 가격 등
- 교구 : 품명, 규격, 가격 등
(19) 영업배상 책임보험 증권 사본
(20) (공고문 붙임1) 개인정보 동의서 1부
(21) (공고문 붙임2) 방과후학교 (전부/일부)운영 계약 특수조건 (낙찰자만 해당)
(22) (공고문 붙임3) 방과후학교 위탁용역 강사료 및 근로자 인건비 관리 특수조건 (낙찰자만 해당)
(23) (공고문 붙임4)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낙찰자만 해당)
※ 사본을 제출하는 서류는 인감이나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 및 공개하지 않음
5)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및 공개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나) 제출된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학교에서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단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구매계약(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7. 제안서 평가
가. 일 시 : 2024.12.18.(수)
나. 장 소 : 도이초등학교
다. 설명회 방법 : 업체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마. 제안서 평가결과 적격업체 선정 : 본교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선정(85점 이상 적격업체 선정)
바.유의사항 : 부적격업체의 가격입찰서는 개찰을 하지 않습니다.(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
8. 가격개찰
가. 일 시: 2024. 12. 23.(월) 14:00 / 행정실
나. 장 소: 도이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본교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학교사정에 의해 시간이 지연되거나 전산장애 발생 등의 경우는 가격입찰서의 개찰일 및 낙찰자의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음
9. 입찰의 무효 및 취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제11장 입찰 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계약관련 예규(지방자치단체계약 및 입찰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부적격 업체 등 본교가 제시하는 결격업체는 선정 불가하며, 계약 후에도 해지의 사유가 됩니다.
10. 규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85점 이상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개찰을 실시하며「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G2B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한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에 의하여 가격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규격 평가결과 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격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1장에 의거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마.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금액의 100분의 15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도이초등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바.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는 등「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1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11 . 기타사항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관계법령, 계약관계 법령, 행정자치부 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하며, 관련 법령 및 예규 등을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상에서 제시하는 내용은 2025학년도 학생들의 수요를 통해 확정되므로 기초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용역(과업) 내용에 변동(참여학생 증감 및 프로그램 추가·폐지 등)이 발생한 경우 추후 변경계약 및 정산을 통해 계약금이 조정됩니다.
다. 공고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서 확인 바랍니다.
라. 문의사항(이의신청) 안내 및 전화번호
1) 제안서 관련 문의: 도이초등학교 방과후담당 (070-4339-0565)
2) 입찰에 관한 문의: 도이초등학교 행정실 (031-8059-1601)
3)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에 관한 문의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평일 09:00~18:00)
2024. 11. 21.
도이초등학교장
붙임 1
개인정보동의서
1. 도이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업체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정보 수집 목적]
- 우리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위탁업체 운영
[개인정보 보유기간]
- 2024. 11. 21. ~ 2026. 1. 31.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본 정보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업체 운영 시 활용되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을 거부할 수 있지만, 우리학교 위탁운영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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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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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이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위탁운영업체의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도이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위탁운영업체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우리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위탁업체 운영
- 수집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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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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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자 법인(단체) 업체명 : ○○○○○○
대 표 자 : ○○○ ( 인 )
붙임 2
방과후학교 (전부/일부)운영 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도이초등학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도이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위탁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상대자 업무사항)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이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해당 방과후학교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제안
2. 해당 방과후학교 운영 프로그램 진행 및 강사 관리
3. 해당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생 관리
제3조 (운영 시간)
정규수업 이외의 도이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시간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장소 제공)
발주기관은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계약상대자에게 도이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활동 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
① 계약상대자는 방과후학교의 효율적인 위탁 관리를 위해 업체 직원 중 학교담당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방과후학교 지원인력을 학교에 배치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방과후학교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 제안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진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운영 시작 전에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를 수립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하고, 상호 협의하여 프로그램을 편성한다. 또한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전시회, 프로그램 운영 공개, 보고회 등을 개최한다.
④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도이초등학교를 포함한 인근 학교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한다.
⑤ 프로그램 운영은 프로그램별 기본 3개월, 주 2시간, 시간당 40분 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⑥ 운영시간은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으로 하되 방학 중에는 별도의 시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⑦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운영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 서로 협의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제6조 (수강료)
① 수강료는 강사료, 교재비, 재료비 및 수용비로 구성되며, 프로그램별로 정한다.
② 발주기관은 프로그램 참가 희망자 접수 및 수강료 수납 업무를 담당하고 수납한 수강료 중 강사료는 계약상대자가 프로그램 월별 운영을 종료한 후 대가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발주기관은 검사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③ 수강료는 월별로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 기간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수강료 반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환불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타업체(계약상대자인 위탁업체 소속 방과후학교 강사 포함)로부터 교재, 재료를 납품받아 발주기관에게 납품하는 경우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재비 및 재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납품업체에 대금을 적정한 기간 내에 지급하여 민원 발생이 없도록 한다.
2. 대금 미지급으로 교재 및 재료 납품이 중단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교재 및 재료 납품 문제를 즉시 해결하여야 하며, 납품 중단으로 인하여 방과후학교 운영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한다.
3. 대금 미지급, 미지급 관련 민원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해 관련 서류 제출 및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강사선임 및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른 강사를 선임할 시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강사를 최초 선임 또는 교체할 경우에는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인적 사항과 관련 서류 등을 문서로 제출하여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받은 후 조치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가 학부모의 요구 및 프로그램 운영 등과 관련하여 강사교체를 요구할 시 이에 상응하는 절차와 조치를 취해야 하고, 특히 성범죄, 아동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 즉시 관련 사실을 발주기관에게 통보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강사가 프로그램 운영 시간에 수강생을 체벌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도이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강사 및 인력의 복무 관리및 노사문제에 책임을 진다.
⑤ 계약상대자는 도이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강사들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8조 (시설 및 기자재 관리)
① 발주기관은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시설 및 환경 구축에 협조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도이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활동과 관련한 기자재 작동 불능 등으로 학생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운영 중 발생하는 하자 보수 및 관리 부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 할 때에는 책임을 진다.
제9조 (학생 안전 관리)
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협조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강생의 출결을 확인하고, 결석 시 동 내용을 학부모 및 발주기관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프로그램 운영 시간 내의 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며, 프로그램 운영 종료 후에는 사용한 장소의 정리정돈과 시설유지 및 수강생의 귀가 지도에 만전을 기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수강생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한다.
제10조 (계약의 변경 및 정산)
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합의 하에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총액계약 시) 계약기간 중 수강 신청인원이 변동된 경우 계약 당사자 간 협의로 정산한다.
제11조 (계약 해지)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때
2. 계약상대자가 인건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인건비 지출내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3. 인건비 지급율 미준수 등 인건비 지급 확약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학생 지도 소홀 등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이 계약상대자의 교체를 원하고, 그 요구가 방과후학교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5. 시정요구에 이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6. 기타 민원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계약상대자는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스스로 포기하고자 할 경우 발주기관에게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 (기타사항)
일반조건 및 본 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사자 간 합의하에 정하고,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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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방과후학교 위탁용역 강사료 및 학교배치 지원인력 인건비 관리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특수조건(이하 “인건비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방과후학교 위탁용역 계약에서 강사료와 학교배치 지원인력 인건비(이하 “강사료 등”이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여 강사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건비 지급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건비 지급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➀ 계약상대자는 방과후학교 위탁용역과 관련하여 제출한 인건비 지급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이하 “확약서”라 한다)의 확약내용인 기초금액 대비 인건비 지급률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➁ 확약서의 기초금액 대비 인건비 지급율에 있어 계약 전 산정한 기초금액에 대해 계약 후 프로그램 폐강, 신설, 수강인원 변동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기초금액을 【별표】에 따른 산식에 따라 재산정하여 인건비 지급율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강사비는 재산정한 기초금액에 인건비 지급율의 값을 곱한 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별표】
인건비 지급율 확인을 위한 계약 후 기초금액 재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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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후 기초금액 재산정 = 계약금액(월별 지급금액) ÷ 기초금액 대비 낙찰률
- 기초금액 대비 낙찰률 = [낙찰금액(계약금액) / 기초금액] × 100
단,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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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계약상대자의 대가 청구) ➀ 계약상대자는 매월 기성대가 지급을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강사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학교와 협의하여 이를 준공대가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
➁ 계약상대자가 기성대가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전월 인건비 지급내역서 및 지출증빙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준공대가 청구 시에는 해당 월 인건비 지급 예정내역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2항에 따른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 청구를 반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기성대가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인건비 자료를 검토하여 인건비 지급률을 충족한 경우 대가를 지급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인건비 지급률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사유서와 향후 지급 월의 보전계획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기성대가를 우선 지출하되 계약상대자가 향후 지급 월에 보전계획을 이행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가 보전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발주기관은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 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⑦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대가지급과 관련해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하며, 자료 제출 거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4조(대가 지급 후 계약상대자의 강사료 등 지급) ➀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토, 공휴일 제외) 이내에 강사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
➁ ➀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와 강사 또는 배치인력이 약정에 의해 특정일에 강사료 등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약정지급일에 대한 증빙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상대자의 강사료 등 지급 이행 최고) ➀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토, 공휴일 제외) 이내 또는 약정지급일에 강사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발주기관이 인지한 경우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강사료 등 지급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➁ 발주기관의 시정조치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최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이행최고를 하는 경우 제8조, 제9조에 따라 강사료 등을 집행한다는 내용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전월 강사료 등 미지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대금 청구 특례) ➀ 계약상대자는 전월 강사료 등을 지급하지 않아 전월 인건비 지급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 대금을 청구하지 못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월의 기성(준공)대가에서 해당 월의 강사료 등과 미지급금 충당 금액을 강사 및 배치인력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대가지급 청구를 할 수 있다.
➁ 계약상대자는 ➀항에 따른 대가지급 청구서에 강사 및 배치인력에게 직접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해당 월의 인건비 지급 예정 내역서, 인건비 지급 후 잔액의 전월 인건비 지급 충당 예정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➂ 계약상대자는 전월 인건비 충당 예정 내역서를 전월 강사 및 배치인력에게 지급할 금액에 비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➃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➀항의 대가 지급 청구가 있으면 기성(준공)대가를 강사 및 배치인력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며, 지급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의 대가청구권은 소멸한다.
➄ 계약상대자는 ➀항에 따라 대가 지급 청구를 하는 경우 미지급된 강사료 등이 전액 지급될 때까지 기성(준공)대가 청구에서 해당 월의 강사료 등과 미지급 금액 충당분을 강사 및 배치인력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청구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상대자의 준공대가 청구 시 발주기관의 강사료 등 직접지급 요청) ➀ 계약상대자가 인건비 지급에 관한 계약조건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제6조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➁ 계약상대자가 ➀항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강사료 등을 강사 및 배치인력에게 직접 지급한다.
제8조(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강사의 기성(준공)대가 채권양도의 요청) ➀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기성(준공)대가를 30일 이상 청구하지 않고 강사료를 지급하지도 않는 경우, 발주기관은 강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채권양도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월의 강사료에 상당하는 기성(준공)대가 채권을 강사에게 양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➁ 계약상대자가 기성(준공)대가 채권을 강사에게 양도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채권양도에 관한 서류를 7일 이내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강사와 체결한 채권양도에 대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 강사에게 강사료에 상당하는 기성(준공)대가를 직접 지급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기성대가를 지급받고도 강사료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월의 다음 월부터 강사료에 상당하는 기성대가 채권을 강사에게 양도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➁항 내지 ③항을 적용한다.
제9조(근로계약 체결 강사 및 배치인력의 인건비 직접 지급)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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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대가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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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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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기성(준공)대가를 30일 이상 청구하지 않고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급하지도 않는 경우 해당 월부터 근로자가 발주기관에 인건비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➁ 발주기관은 근로자의 인건비 지급 청구가 있으면 5일 이내(토, 공휴일 제외)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적정한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월의 근로자 인건비지급내역서 등 관련서류 제출을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제출기한 내에 발주기관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 이를 참조하여 근로자의 인건비를 직접 지급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은 근로자에게 지급금액을 확인하여 인건비지급내역서를 작성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인건비지급내역서를 통보한 후 2일이 지나면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직접 지급한다.
④ 근로자의 인건비를 발주기관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 지급된 금액에 상당하는 계약상대자의 대금청구채권은 소멸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기성대가를 지급받고도 근로자의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월의 다음 월부터 근로자가 발주기관에 인건비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➁항 내지 ④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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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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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안)
○○학교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년도 방과후학교 위탁운영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수강 신청자 개인정보(수강생 성명, 학년, 반, 번호, 보호자 성명, 연락처)
2. 출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학부모 안내 및 상담 정보
3. 기타 방과후학교 운영 관련 개인정보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제3조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갑이 사전 승낙하여 “을”이 다른 제3자와 재위탁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을”은 해당 사실을 재위탁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갑”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 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 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을”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1)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 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갑(학교)
계약관: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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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계약상대자)
업체명:
주소 :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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