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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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 -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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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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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공고번호 - 차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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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3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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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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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입찰 공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5~2026년 네트워크 및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나. 용역기간: 2025. 1. 1. ~ 2026. 12. 31.
※이번 공고 건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차수계약을 진행합니다.(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내용: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반드시 입찰 전 “제안요청서”를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초금액
추정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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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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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C=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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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699,02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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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69,90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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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568,9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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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년도: 금189,092,170원(2025.1.1.~2025.12.31., 부가세 등 제반비용 포함)
- 2차년도: 금205,476,760원(2026.1.1.~2026.12.31., 부가세 등 제반비용 포함)
2. 입찰 일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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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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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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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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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1.(목)
~ 2024. 12. 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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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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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해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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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월)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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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허용(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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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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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8.(목) 00:00
~ 2024. 12. 3.(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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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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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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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8.(목) 00:00
~ 2024. 12. 3.(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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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장소: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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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설명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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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1.(수) 14:00~18:00(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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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장소: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
평가방법: 온라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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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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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3.(금) 11:00(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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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완료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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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발생 및 제안서 평가 결과 지연 등으로 개찰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을 등록한 업체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별표 1]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 허용) 구성 참여가 가능합니다.
바.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공동계약
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을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정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5.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4. 11. 28.(목) 00:00 ~ 2024. 12. 3.(화) 10:00
나. 제출방법: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으로 온라인 제출
※ 가격입찰서 제출 시 붙임파일로 제출하거나, e-발주시스템의 발표자 확인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 미제출로 처리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합니다.
다. 제출서류(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
- 정량적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
- 정성적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
- 제안요약서 1식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및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표 1식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관리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표(붙임 1 서식)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안서는 조달청 e-발주시스템에서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042-724-627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량적 제안서: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량제안서’ 선텍 제출
- 정성적 제안서: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제안요약서: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제안요약서' 선택 제출
-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e-발주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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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안서 평가일시
가. 제안서 평가일시: 2024. 12. 11.(수) 14:00 ~ 18:00(예정)
나. 제안서 평가장소: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s://rfp.g2b.go.kr)
다. 제안서 평가방식: 온라인 평가
- 평가위원 사전검토 시간 60분/ 질의응답 20분
※ 본 사업은 온라인 평가사업으로 온라인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7.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총액입찰,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한함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다. 본 사업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 입찰로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방법
가.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나.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다.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라.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9.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교육청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중 하나라도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서 작성 등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제안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붙임 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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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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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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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 기타 우리 교육청에 적용되는 입찰 및 계약관련 법규, 예규 등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고문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je.go.kr)『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입찰정보』에도 탑재합니다.
❍ 제안서 및 사업에 관한 사항: 디지털미래기획과 변주현 (☎064-710-0927)
❍ 계약에 관한 사항: 예산재정과 좌은정 (☎064-710-073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1.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본청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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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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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누리집(www.jje.go.kr): 신고/청렴 > 신고센터(감사관)
▸ QR코드 신고: 신고센터(감사관)로 바로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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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 누구든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익·부패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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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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