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공고 제2024-1197호
「영광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외 3개소 건설사업관리용역」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영광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외 3개소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집행계획 및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영 광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역개요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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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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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예정금액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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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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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외 3개소
건설사업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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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 1식
※ 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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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4,4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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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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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행기관 : 영광군 상하수도사업소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6개월간(시운전 4개월 포함)
라. 용 역 비 : 3,774,4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시기 : 업체선정 후 별도 통보
※ 용역비, 용역기간, 과업내용, 입찰예정 시기는 우리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방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 용역 및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및 제2항[별표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21호(2023.12.28.)]” 및 “전라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라남도 공고 제2024-723호(2024.7.2.)]”에 따라 우리 군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에 따릅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나.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용역업을 등록한 업체
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전력시설물의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 등록을 필한 업체
라.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 수급업체 계열사인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마. 상기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공동이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5개사 이내)가 가능하며, 전라남도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3.28.)」 제2장 적격심사 기준에 의거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하며, 공동도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동계약운영요령에 따릅니다.
[전라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에 의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내 본사를 둔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은 가능한 경우 49%이상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를 권장합니다.]
※ 전력부문은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되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 및 지역업체 참여비율에는 포함합니다.
※ 과업별 분담비율(향후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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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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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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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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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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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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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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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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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안내
가.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1)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2월 04일(수요일) 14:00~17:00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 등기,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다)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2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원본 1부)
- 자기소개서 7부
(1부는 평가서에 포함 작성, 사본 6부는 별권으로 작성하되 6부 중 5부는 기술인 성명, 인적사항, 업체명 미기재하여 작성)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업무중복도,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 일체가 저장된 USB 1개 제출
라) 제출장소 : 영광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시설팀(☎061-350-5287)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와룡로 396)
3) 등록 및 제출 시 자격조건 확인이 가능한 아래 증빙자료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건설기술용역업 및 감리업등록증 사본 1부.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인감지참)
- 사용인감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 시) 원본 1부.
-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평가자료 제출은 용역업체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 등록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 증빙서류 지참
4) 기술인 면접시행 : 참여업체에 한하여 별도 통보
5.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입찰방법
가.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전라남도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전라남도 공고 제2024-723호)」 “하수도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심사결과 일정점수[87.50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합니다.
※ 참여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 실시(필요시 공고내용 변경 가능)
나. 가격입찰은 사업수행능력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 2024.3.28.)」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1]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P.Q(사업수행능력평가)대상 기술용역 심사기준을 적용, 평가하여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PQ대상용역은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항목은 평가 시 제외하며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라. 이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우리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6. 기타사항
가. 본 공고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각종 고시와 본 용역의 발주계획, 과업내용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관계법령,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관한 내용을 완전히 숙지 후 참여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필요시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이어야 함)
마.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평가결과를 개별 통보(총점)하고,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별도로 통보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가항목중 책임(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용역과업 수행 중 용역사업수행평가에서 평가대상인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우리군 승인 없이 임의 교체할 수 없으며, 참여기술인이 평가 및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와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해당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우리군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사. 평가자료에 허위가 발견될 시 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가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 참가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가 가격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참가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참여업체 및 기술인의 평가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각 협회(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 등록을 필한 자이여야 합니다.
차. 평가서 작성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 등 발생 시 관계법령, 지침 및 우리군의 해석에 따라 결정합니다.
카. 상기 용역세부사항은 우리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시설팀(☎061-350-528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