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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30319-00 공고일시  2024/11/21 14:11
공고명 2025년도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공고기관 경찰청 경찰인재개발원 수요기관 경찰청 경찰인재개발원
공고담당자 장석태(☎: 041-536-222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총액)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7 13: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7 15:00 개찰(입찰)일시 2024/11/27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37,840,000 원
   
추정가격
34,40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주관기관

경찰인재개발원


그림입니다.




2024. 10.


담 당

계약담당자

행정관 장석태

TEL : 041-536-2223

사업담당자

행정관 이윤숙

TEL : 041-536-2241


   Ⅰ. 일반사항

 

      1. 사업목적 ……………………………………………………

40- 2

      2. 추진방침 ……………………………………………………

40- 2

      3. 사업내용 …………………………………………………

40- 2

      4. 사업 범위 …………………………………………………

40- 2

      5. 사업자 선정 ………………………………………………

40- 3

      6. 입찰 및 계약방식 …………………………………………

40- 3

      7. 제안서 및 입찰 서류 제출 ………………………………

40- 3

      8. 문의처 ………………………………………………………

40- 3

      9. 입찰참가 자격 ……………………………………………

40- 3

 

 

   Ⅱ. 제안서 작성 및 평가방법

 

      1. 제안서 작성 기준 …………………………………………

40- 5

      2.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및 효력 ………………………

40- 5

      3. 제안서 평가 방법 …………………………………………

40- 6

 

 

   Ⅲ. 제안 요구사항 상세화

 

      1. 요구사항 목록 ……………………………………………

40- 7

      2. 유지보수 세부 요구사항 …………………………………

40- 8

           2.1.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

40- 8

       2.2.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 …………………………

40-11

        2.3. 보안 요구사항 ………………………………………

40-12

        2.4. 품질 요구사항 ………………………………………

40-14

        2.5. 제약사항 ……………………………………………

40-16

        2.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40-17

        2.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40-20



 

일반사항


1. 사업목적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운영 중인 정보통신시스템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체계 확립


2. 추진방침

  2.1.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한 정보통신시스템 최적의 운영 환경 유지

  2.2. 장애발생시 신속한 복구체계 마련

  2.3. 무중단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지보수체계 확립

  2.4. 시스템 운영관련 신기술 습득 및 기술력 확보


3. 사업내용

  3.1. 사 업 명 : 경찰인재개발원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

  3.2. 주    관 : 경찰인재개발원 운영지원과

  3.3. 사업기간 : 2025. 1. 1. ~ 2025. 12. 31. <12개월>

   사업 시작일 이후에 계약이 될 경우 사업기간은 ‘계약일 ~ 2025.12.31.’로 하며, 유지보수 대금은 계약 체결일부터 일할 정산하여 지급함.  

   차년도 유지보수 계약이 지연되는 경우, 기존 용역대가 지급 기준으로 별도의 계약서류 없이 차년도 계약시점까지 자동 연장함.

  3.4. 소요예산 : 37,8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5. 유지보수 대상 : 전산장비, 유선장비 등 총 529대

    ※ 세부내역 【붙임1】 참조


4. 사업 범위

  4.1. 최적의 시스템 운영, 유지를 위한 유지보수 관리

  4.2. 시스템 별 정기 및 수시 점검 방안

  4.3. 장애 발생에 대비 복구 방안 및 예비장비 확보 방안

  4.4. 정보통신 환경변화에 따른 신기술 지원 및 교육 지원 방안

  4.5. 사업 수행조직, 수행계획, 수행능력, 수행실적 등 관리부문

  4.6.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지원 방안

  4.7 유지보수 용역 보안 대책 수립 방안


5. 사업자 선정

  5.1.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한 사업자 선정

  5.2.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추진 관리능력과 기술력이 뛰어난 유지보수업체 선정


6. 입찰 및 계약방식

  6.1.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6.2.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7. 제안서 및 입찰 서류 제출

  7.1. 제출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에 의함


8. 문의처 : 경찰인재개발원 운영지원과(연락처 : 041-536-2241)


9. 입찰참가 자격

  약상대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 동법 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일반용역계약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모든 법령, 예규, 지침 등은 호나 날짜가 다르더라도 최신법령을 적용

  9.1.『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 사업자 실적관리 지침』 제15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

  9.2.『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 규정에 의거 공사업 등록을 필한 사업자

  9.3.『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중소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9.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9.5.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분야의“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9.6. 본 사업은 원활한 사업수행 및 품질 확보를 위하여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제안서 작성 및 평가방법


1. 제안서 작성 기준

  1.1.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명료하게 기술하여 작성한다.

  1.2.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 하고 특히 기술적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검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필요시 한문과 영문을 병기 할 수 있으며 사용된 영문 약어는 원어를 표기하여야 한다.


2.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및 효력

  2.1.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경찰인재개발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2.2. 모호한 규격(예 : “추후 결정”, “사료된다”, “예정이다”, “가능하다” 등의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한다.

  2.3.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한다.

  2.4.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경찰인재개발원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대체할 수 없으며 제안서의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상이할 경우에 따르는 불이익은 제안사가 감수하여야 한다.

  2.5. 경찰인재개발원은 필요시 제안서 제출자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안업체는 자료를 제공한다.

  2.6.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대상에서제외로 한다.

  2.7.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계약 후 발견되는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을 책임져야한다.



3. 제안서 평가 방법

  3.1.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로 한다.

  3.2. 기술능력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3.2.1.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한다.

    3.2.2. 기술능력평가는 제출된 제안서에 의하며, 항목 및 배점은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표【붙임2】”에 의한다.

  3.3. 협상대상자 선정 방법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다음 각 호에 따른다.

    3.3.1. 제8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제10조(협상절차), 제11조(협상내용과범위), 제12조(가격의 협상)에 따른다.

  3.4. 평가결과 협상적격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미(未)선정 사실을 별도로 통보하지 않는다.

  3.5. 제안요청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는다.

 

제안 요구사항 상세화


1.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구분

ID번호

요 구 사 항 명 칭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MAR)

MAR-001

 일반사항

8

MAR-002

 점검주기

9

MAR-003

 교환 장비 등 수행조건

9

MAR-004

 네트워크 장비 등 수행조건

10

MAR-005

 컴퓨터서버 수행조건

10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

(MHR)

MHR-001

유지보수 기술인력 일반사항

11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사업수행 중 보안준수

12

SER-002

저장매체 및 장비보안

12

SER-003

네트워크 접근통제

13

SER-004

누출금지 정보

13

SER-005

계약 종료 보안관리

14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긴급연락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지원시간

14

QUR-002

장애복구시간 및 조치

15

제약사항

(COR) 

COR-001

유지보수 책임과 한계

1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프로젝트 관리 일반사항

17

PMR-002

유지 보수 시 안전관리

17

PMR-003

유지보수료 지급

18

PMR-004

지체상금

18

PMR-005

계약의 해석 우선순위

18

PMR-006

계약의 연장

19

PMR-007

 과업변경심의위원회

19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기술 및 교육지원

20

PSR-002

유지보수 인계․인수

20

2. 유지보수 세부 요구사항

  2.1.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일반

세부내용

 - 계약사는 신의와 성실로써 본 계약대상 경찰인재개발원 정보통신시스템 자원을 최상의 상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보수에 임하여야 한다.

 - 계약사는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경찰인재개발원이 정보통신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유지보수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요청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사는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시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장애처리에 소요되는 부품은 계약사가 동질 또는 그 이상 부품으로  무상교체하고 복구완료시 그 결과를 작성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사는 유지보수 범위에 있는 장비 및 회선의 신규, 이전 철거, 경설정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최신의 현황자료를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 장비의 각종 소프트웨어 성능향상에 최선을 다하며 관련 프로그램의   개선,보완 필요한 경우 계약사는 경찰인재개발원과 협의하여 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계약사는 장비의 비상작동에 대비하여 항상 백업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그 방안을 수립 및 시행을 하여야 한다.

 -계약사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해당부서 및 사용부서에  그 내용을 즉각 통보하여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즉시   장애복구 및 유지보수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계약사는 유지보수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점검주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점검주기

세부내용

○ 정기점검

 - 계약사는 철저한 예방점검을 위하여 월 1회이상 방문점검을 실시

 - 정기점검 시 운영상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성능점검, 청결유지,   부식 방지등 철저한 점검 수행

 - 정기점검은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고 결과보고서 제출

 

○ 수시점검

 - 정기점검 이외에 정보통신시스템 또는 장비의 간헐적인 동작상태,    불안정 등 장애 발생 및 우려 시 담당공무원의 수시점검 요구에    즉시 유지보수를 수행

 - 정보통신시스템 또는 해당 장비의 장애발생 시 최대한 빨리 정상동작    되도록 조치

 - 장애발생 시 방문점검이 원칙이며 점검 완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교환 장비 등 수행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환 장비 등

세부내용

- 장애 시 신속한 복구 및 개선대책 강구

- 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 실시

 - 신규 IP전화기 설치 시 교환기 및 전화기 설정 및 네트워크 회선 설치 지원

 - 컬러링 등 부가장비 점검 및 기술 지원

 - 전화기, 스위치, 정류기 등 전화관련 장비의 현황관리 및 장애처리

 - 장비증설, 이전 등 사유 발생시 계약사의 책임 하에 신속한 조치

 - 네트워크 선로 작업 시 회선연결, 철거, 이전 및 포설 작업등 수행

 - 시스템 및 회선 구성도, 업무 흐름도를 작성하여 최신 상태로 유지

 - 트워크 장애 시 정확한 원인규명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해 통합망 사업자와 상호간 긴밀히 협조하여 복구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장비 등 수행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네트워크 장비 등

세부내용

 - 광케이블, 이용단말 회선 등 배선 및 MDF, 스위치, 케이블 정리

 - 네트워크 장비 환경설정 및 펌웨어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실시하여   최적의 상태 유지

 - 네트워크 선로 작업 시 회선연결, 철거, 이전 및 포설 작업등 수행

 - 네트워크 장애 시 정확한 원인규명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해 통합망 사업자와 상호간 긴밀히 협조하여 복구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컴퓨터서버 수행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컴퓨터서버

세부내용

 - 대상 장비(S/W, H/W)의 설치, 변경, 절체, 환경설정, 성능측정, 예방점검,   긴급복구지원, 수리 부품교체, 기술지원 등을 포함

 - 장애발생시 엔지니어가 직접 방문하여 S/W 또는 H/W 문제에 대하여   신속한 복구조치 수행

 -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OS, 백신 등)설치, 업그레이드, 장애처리,   백업등의 기능수행

 - 유지보수 장애 조치 시 소요되는 일체의 부품은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해야 하며 교체부품의 성능은 동등 이상의 부품이어야 한다.

 -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변경(불용, 교체 등)이 발생한 경우 상호협의하여 유지보수를 실시한다.

 - 대상 장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경찰인재개발원이 지정한 자에 대하여 무료로 기술교육을 시켜야 한다.

 - 하드디스크 등 정보저장장치는 경찰인재개발원의 소유이며, 수리 또는 폐기 시 자료보안 문제로 즉각 경찰인재개발원에 반납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에 장시간 소요 등의 사유 시 다른 기기로 일시 대체할 수 있으며,   장애처리 완료 후 원래 기기로 복구한다. 다만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경찰인재개발원의 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대체하고 원래기기는 경찰인재개발원의 처분에 따른다.



  2.2.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기술인력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기술인력 일반사항(비상주)

세부내용

 - 계약사는 대상 장비를 유지보수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보유해야 한다.

  ※ 유지보수 기술인력의 전문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제출

 - 정비활동이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인재개발원은 계약사에 담당 기술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제한구역 등 출입 시 담당공무원과 반드시 동행하여야 한다.

 - 계약사는 유지보수 기술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전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의료보호법등 반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사가 진다.

  2.3.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중 보안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사 보안사항

세부내용

 -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득한 정보에 한 외부유출 등 계약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보안위반 및 손해에 한 배상책임은 계약사에게 으며, 본 용역사업 수행 및 사업종료 후 안 위규 사실 확인 시, 계약사는 법령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감수한다.

 - 약사는 출입하는 직원의 신원에 대하여임을 지며, 유지보수 과정에제공 또는 알려진 자료 및 정보 등을 무단 사용, 복제하거나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약사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본 역을 수행할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행계획서와 함께 제출하고,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보안교육을 월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 약사는 보안관리를 위해 경찰인재개발원의 교육 요청, 서면 자료요구 및 ‘누출금지 정보’의 외부 누부 확인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경찰인재개발원의 시정조치에 따라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저장매체 및 장비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장매체, 장비에 대한 보안사항

세부내용

 - 계약사는 PC, 노트북 및 USB 등 보조기억매체를 반출입 할 수 없다. 다만, 사업담당자가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사전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사는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 조치해야 한다.

  ※ 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 사업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 반입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 할 수 없을 때에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완전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한다.

 - 계약사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제공하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접근통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네트워크 접근통제

세부내용

 - 계약사는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단, 사업 행 상 필요한 경우는 경찰인재개발원의 보안정책에 따라 접속이 허용된 노트북, PC만 이용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세부내용

 -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웍 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 3항의 대외비

 - 그 밖에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계약 종료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조치할 보안사항

세부내용

 - 생산된 최종 산출물 등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경찰인재개발원문서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되며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등 폐기  하여야 한다.

 - 경찰인재개발원으로부터 제공받는 제반자료,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  출물 등 모든 자료는 전량 경찰인재개발원에 반납하여야 하며 계약사가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 관련자료 반납 및 삭제 후 계약사가 복사본 등 관련 자료를 보유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2.4.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긴급연락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지원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시간

세부내용

 - 지보수 시간은 담당공무원의 장애통보(구두, 전화,서 등)에 의한 보수시간으로 하며 평일, 토요일, 휴일 구분 없이 1일 24시간 365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지보수 인력은 항상 긴급연락체계 유지하고 근무시간외에도 최단 시간 내에 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장애복구시간 및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복구 활동 시 조치사항

세부내용

○ 장애처리

 - 장애발생시 담당공무원의 장애통보 후 2시간 이내 현장에 도착해야     하며, 도착 후 4시간 이내에 복구 완료해야 한다.

 - 수리시간이 장기화가 우려될 경우 즉시 운용할 수 있는 예비 장비로   선 교체 후 수리하여야 한다.

 - 장애라 함은 장비의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며,  예비 장비는 계약사의 장비를 말한다.

 

○ 부품, 장비확인

 - 계약사는 장애복구 시 해당 장비에 장착된 기존부품과 동일 제조사의    정품 또는 성능 상 동등 이상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계약사는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부품, 유지보수용 공구 등을 미리 확보하여야 한다.

 - 약사는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항상 필요한 대체 장비 및 부품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상 A/S 기간 내의 장비는 해당 장비 A/S센터와 협의 조치하고 그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 무상 A/S 기간 내의 장비일지라도 소모성 부품의 수명이 종료된 경우,      경찰인재개발원이 해당부품을 제공하면 교체하여 유지보수를 완료해야 한다.

 - 유지보수 대상 장비 중 장기사용 등의 사유로 불용되는 장비가 발생하여   대체 된 경우 대체된 장비에 대해서도 유지보수를 실시 한다.



  2.5.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책임과 한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책임과 한계에 대한 해당사항

세부내용

 - 계약사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을 망실,     훼손 등의 사고로 인하여 경찰인재개발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계약사는 그에 상응한 보상 또는 교환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낙뢰, 천재지변 등에 의한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즉시 유지보수에하여야 한다.

  ※ 단, 계약사는 낙뢰의 경우 기술적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하고, 낙뢰 방지를 한 기술제공을 하여야 한다.

 - 경찰인재개발원 또는 계약사 이외의 제3자에 의한 정비보수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유책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유지보수의 한계는 【붙임1】 유지보수물품의 운영체제와 구내선로, 부대  (랙, 각종 연결케이블, 전원부 등)일체를 포함하며, 타 시스템과 접속   영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요인 제거 시까지 관련사와 공동의책임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2.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사의 프로젝트 관리 일반사항

세부내용

○ 유지보수 계약 후 제출서류(계약 후 10일 이내)

 - 주요 대체장비 및 예비부품 보유현황

 - 참여인력에 대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사항 증빙서류, 보안서약서, 보안교육확인서

 -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 개인정보 처리 업무(유지보수)위탁 계약서

 

○ 계획서 등 보고서 제출

  

구분

자료명

기한

비고

착수

- 사업수행 계획서

계약 후 10일 이내

착수계

수행

- 정기점검 보고서

- 작업결과 보고서

점검 후

담당공무원의 확인

종료

- 보안확약서

사업종료일전

대표자

참여자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유지 보수 시 안전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활동 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계약사는 유지보수 시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 준수 교육 및 위험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계약사는 발생된 안전 및 재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며, 경찰인재개발원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료 지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유지보수비는 월단위로 계산하며 계약사는 유지보수비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경찰인재개발원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단, 1월 미만의 경우 월 유지보수비를 1/30비율로 산정하여 일(日)할 계산한다.

 - 계약사는 지체상금이 발생하여 경찰인재개발원에서 통보를 받은 때에는 내용을 명시하고 월 유지보수료에서 본 계약요율에 맞추어 금액을 청구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지체상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체상금

세부내용

 -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경우 계약사에게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 장애처리 규정시간 내 대체장비 교체로 임시 복구한 경우

  ※ 천재지변, 화재 등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인정하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경우

 - 유지보수 지연, 업무태만, 지시사항 불이행 등으로 유지보수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비보수시간 내에 정비보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 지체상금은 유지보수 계약금액 대비「지체상금율(1.25/1000)」을 적용하여, 해당 유지보수비 지급 시 차감하여 지급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5조 3호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해석 우선순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의 해석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안요청서의 내용 중 해석에 이의가 있거나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 계약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르고, 계약서류에 명시되었더라도 관계법령에 저촉 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을 적용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연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의 연장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유지보수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차기 유지보수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별도의 계약 없이 동일조건으로 차기 계약 시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과업변경심의위원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본 사업은 과업내용의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업이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사가 과업변경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2.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술 및 교육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및 담당자 교육

세부내용

 - 약사는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기술 및 관련분야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경찰인재개발원의 기술자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약사는 원활한 장비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경찰인재개발원의 교육 요청 시 스템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 유지보수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사의 부담으로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인계․인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 종료 시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계약사는 계약기간 만료 시 차기 계약사로 선정된 사업자가 유지보수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 인계․인수 기간에 당해 연도 사업자와 차기년도 사업자의 합동근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연도 사업자는 성실히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붙임 ː 1.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대상 장비 현황            1 부

        2.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표                            1 부

        3. 제출서류 목록 서식                                       1 부

        4.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1 부

        5.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1 부

        6. 보안확약서(업체대표용)                                   1 부

        7. 보안확약서(참여인력용)                                   1 부

        8.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계약서                    1 부

        9. 참여인력 보안교육 확인서                       1 부

       10. 외부용역사업 보안특약                                 1 부.  끝.

【붙임1】

유지보수 대상 장비 현황

  1.1.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연번 

장비명

규 격 및 제조사

수량

취득일자

비고

합  계

153

 

 

1

출입관리서버

HP Z2 Tower G5

 1

2011-11-07

 

2

교육지원시스템

IBM X3650M3

 1

2012-02-17

 

3

자동제어실 서버

DELL 5820T W-2223

 1

2021-08-03

 

4

백본스위치

CISCO N9K-C93180YC(48P)

 2

2021-12-24

 

5

스위칭 허브

파이오링크 TiFRONT-F26P

 10

2016-07-11

 

6

CISCO N9K-C92160YC(L3 광모듈)

 10

2017-10-18

 

7

CISCO WS-C2960x-24PS

 22

2017-10-18

 

8

CISCO WS-C2960x-24TS

 70

2017-10-18

 

9

CISCO WS-C2960x-24TS

 1

2018-08-29

 

10

CISCO WS-C3650x-48TS

 3

2018-08-29

 

11

CISCO WS-C2960L-24TS

 25

2019-08-30

 

12

코어엣지 C3100-24TL

 2

2021-12-24

 

13

코어엣지 C3100-24P

 2

2021-12-24

 

14

코어엣지 C3100-48PS

 1

2023-10-24

 

15

코어엣지 C3100-24PL

 2

2023-10-24

 


  1.2. IP교환기 및 유선장비

 연번

장비명

규 격 및 제조사

수량

취득일자

비고

합  계

376 

 

 

1

IP교환기

(삼성)

콜서버 SCM

2

2020-12-17

 

2

미디어게이트웨이(IPX-G6000)

1

2020-12-17

 

3

교환기 라이선스

1

2020-12-17

 

4

IP전화기

SMT-I5343A

30

2020-12-17

 

5

SMT-I2205E

300

2020-12-17

 

6

SMT-5264B

30

2020-12-17

 

7

스위칭허브

HP Aruba 5406R

2

2020-12-17

 

8

HP HPE 5510 24G

2

2020-12-17

 

9

전원장치

정류기/축전지(30A Dual / 120Ah)

1

2020-12-17

 

10

NMS(IPT)

VQMS(지니테크)

1

2020-12-17

 

11

NMS(Network)

SmartECO(지케스)

1

2020-12-17

 

12

KVM스위치

17"모니터 일체형8포트(ATEN)

1

2020-12-17

 

13

Click-to-Call

경찰청메신저(울타리) 연동

1

2020-12-17

 

14

운용PC

교환기 운용 S/W 포함

1

2020-12-17

 

15

ARS / 컬러링

IPX-CRS-ARS(ARS 8ch / 컬러링 8ch)

1

2020-12-17

 

16

XML

XML 서버 / DB 서버

1

2020-12-17

 

【붙임2】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합  계

100

 

 소  계

90

수요기관

평가

정성적평가

사업이해

및 

추진전략

부분

(30)

유지보수 방안 및 인력 운용의 적정성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한 이해

-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 제시

- 유지보수 수행 조직 및 추진체계 적정성

10

제안서 작성의

충실성

- 제안 요청서 내용의 충실한 반영 여부

10

협력 방안

- 제조(공급)사 기술지원 및 협력방안

10

기술

지식능력

부분

(30)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 운영 및 유지보수 수행 방안 적정성 및 전문성

- 유지보수의 안정성 및 효율성 확보 방안

- 자료백업 및 현황관리 방안

- 문제 해결방안의 구체적, 효과적 제시

10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

- 투입인력의 경험, 기술수준, 참여도

- 인력 운용방안의 체계적, 적정성

- 유사시 대응방안의 적정성

10

보안 요구사항

- 보안 정책 수행 방안의 적정성

- 일반 보안 및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안 방안의 적정성

5

사업관리지원

- 장비별 예방점검 방법과 일정의 적절성

- 장비의 신규, 이전, 교체, 철거등에 대한 인력 및 기술지원 방안

5

품질보증

 

부분(30)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분야

- 교육 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5

예비 장비, 중요부품

확보 및 교체

- 예비 장비 및 중요부품 확보 및 교체 방법의 적절성

5

유지보수 매뉴얼

작성방안

- 해당사업의 수행에 적합한 품질보증 방안 제시

5

위험관리방안 및 비상대응체계 적정성

- 재해·재난 등의 위험 상황 시 위험관리 및 비상 대응의 적절성

5

사업종료 시

인계․인수방안

- 사업 종료 시 차기 업체에 대한 인계·인수방안의 타당성 및 적절성

5

제안사의 

기술 지원 체계

- 제조사와의 기술 지원 방안의 적정성

5

가격

입찰가격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10



【붙임 3. 서식 제1호】

제안서 조견표

제안요청사항

수용 여부

제안서 쪽

제안내용 (요약)

 

 

 

 

 

 

 

 

 

 

 

 

 

 

 

 

 

 

 

 

 

 

 

 

 

 

 

 

 

 

 

 

 

 

 

 

 

 

 

 

 

 

 

 

 

 

 

 

 

 

 

 

 

 

 

 

 

 

 

 

 * 제안요청서의 상세요구항목에 대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여야 함.

【붙임 3. 서식 제2호】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1. 회  사   명

 

 2. 대표자

 

 3. 기 술 용 역

   등 록 분 야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7.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붙임 3. 서식 제3호】


핵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생년월일

 

전공

                 

                       전공

 

(대학명, 학위 기재하지 말 것)

해당분야

경력

       년     개월

자격

                       자격증   

취 득 년 월

       년       월

본사업 참여임무

 

□상주     □비상주

참여기간

      개월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붙임 3. 서식 제4호】


핵심인력 경력 및 자격사항

순번

성명

직급자격인정근거

등급

경력

입사일

비고

 

 

 

 

 

 

 

 

 

 

 

 

 

 

 

 

 

 

 

 

 

 

 

 

 

 

 

 

 

 

 

 

 

 

 

 

 

 

 

 

 

 

 

 

 

 

 

 

 

 

 

 

 

 

 

 

 

 

 

 

 

 

 

 

 

 

 

 

 

 

 

 

 

 

 

 

 

 

 

 

 

 

 

 

 

 

 

 

 

 

 

 

 

 

 

 

 

 





【붙임 3. 서식 제5호】


주요 대체장비(부품) 보유 목록

품 명

성능 및 규격

제조회사

제작년도

제조번호

Serial No.

비 고

 

 

 

 

 

 

 

 

 

 

 

 

 

 

 

 

 

 

 

 

 

 

 

 

 

 

 

 

 

 

 

 

 

 

 

 

 

 

 

 

 

 

 

 

 

 

 

 

 

 

 

 

 

 

 

 

 

 

 

 

 

 

 

 

 

 

 

 

 

 

 

 

 

 

 

 

 

 

 

 

 

 

 

 

 ① 비고란에 제안사 보유, 향후 보유예정으로 구분요망

 ② 대상 장비 포함

【붙임 4】


보 안 서 약 서 (업체대표용)


본인은 「경찰인재개발원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용역」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경찰인재개발원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용역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업체대표)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서명)



【붙임 5】


보 안 서 약 서 (참여인력용)


본인은 「경찰인재개발원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용역」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경찰인재개발원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용역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참여자)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서명)



【붙임 6】


보 안 확 약 서 (업체대표용)


 본인은 경찰인재개발원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사업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안준수 및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참여자가 지득한 모든 자료 반납 및 파기 조치

  2.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 금지

  3. 사업참여자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준수 확인 및 보안확약서 징구

  4. 사업참여자가 보안 위규시, 사업자와 동일한 법적책임 부과

  5. 보안위규시 업체의 유지보수 사업 참여제한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책임과 손해배상 감수


  


년    월    일


  업  체  대  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경찰인재개발원장 귀하




【붙임 7】


보 안 확 약 서 (참여인력용)



본인은 경찰인재개발원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사업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안준수 및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참여자가 지득한 모든 자료 반납 및 파기 조치

  2.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 금지

  3. 보안위규시 업체의 유지보수 사업 참여제한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책임과 손해배상 감수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경찰인재개발원장 귀하




【붙임 8】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경찰인재개발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주)(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용역」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보수업무 외 개인정보의 처리는 엄격히 금지한다.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5.  .  .

위탁자

주  소 : 충남 아산시 무궁화로 111

기관(회사)명 : 경찰인재개발원

대표자 성명 :  박 정 보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 9】


유지보수 참여인력 보안교육 확인서

일    시

2025.    .    .

장  소

 

계약업체

 

교양자

 

 □ 교양 내용

   ○ 사업개발 및 추진과 관련 제안요청서, 제안서, 수행계획서 등 경찰청 보안관련 규정 준수

   ○ 스마트폰 등 무선기기를 이용한 작업 시스템 접속, 인터넷 임의 연결, 사진촬영 등 정보유출 제반 행위 금지

   ○ 외부에서 시스템 원격작업 금지

   ○ 작업대상 PC(노트북) 및 서버 등은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고 업무상 필요시는 승인 후 사용하며, 책임자는 기록 유지

   ○ 개인PC 및 USB 등 보조기억매체 반입을 금지하며, 부득이한 용무로 반입시에는 사전승인 후 경찰청의 보안관련 규정 준수

   ○ 업무처리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의 사적 보관 금지

      ※ 메일, 공유사이트(P2P), 웹 하드, 메신저 사용 금지 「유출대비」

   ○ 업무취급 시 지득한 사실은 외부 누설 및 (온‧오프라인)공개 금지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PC(노트북)에 대한 백신ㆍ보안패치 설치, 악성코드 및 해킹프로그램 점검ㆍ삭제 등 자체 보안조치에 만전

   ○ 작업일지 등 각종 대장 기록유지 보고·철저

   ○ 사업 수행 중 제공된 자료 및 산출물의 복제ㆍ복사, 별도 메모를 금지하며 사용목적 달성 후 반드시 경찰청에 반납 또는 폐기(PM확인)

   ○ 제반 작업은 경찰청 보안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고, 입회ㆍ감독하에 실

   ○ 보안관리 위반 시, 업체대표 및 당사자에 대한 민ㆍ형사상 고발 조

참석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붙임 10】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

 

 ① 사업자는 수요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반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 조치하고 [별표2]

    보안 위약금을 수요기관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수요기관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후에도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정보보안담당자 또는 현장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완전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반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반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반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위반자는 사업  에서 배재 (동등자격자로  교체)

◦ 위반자 및 감독자 중징계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반자 및 감독자에게 중징계

위반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2회 이상 위반자는 사업에서 배재 (동등자격자로 교체)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반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반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반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  규    수  준

A 급

B 급

C 급

D 급

위  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2건 이상

경미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1%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 부서별 규모에 따라 조정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수요기관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