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용역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견적 제출]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1.1 용 역 명 : 2024년 계약관련 고객불편사항 모니터링 용역
1.2 추정가격 : 9,090,909원(부가세 별도)
※ 상기 금액은 추정가격이며, 예비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금액은 조정될 수 있으니 확인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3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4.12.25.
1.4 용역내용 : 상세 역무내역은“과업지시서” 참고
2. 견적서 제출자격
2.1 기본 자격 요건 : 아래 2.1.1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
2.1.1.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있는 자
2.2. 참가자격 증빙에 관한 사항
2.2.1. 부적격자(기본 자격요건 불충족)의 견적서 : 제출 무효처리
2.2.2. 제출방법
❍ 전자견적서 제출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아래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견적제출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 금융거래 증빙서류 (거래은행 금융거래확인서 등)
※ 상기 자료는 PDF로 스캔 후 파일 첨부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2.3. 결격사유
2.3.1.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국가(중앙ㆍ지방) 또는 공기업 등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제재기간 중에 있는자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중에 있는자
2.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하기 2.3.2.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ㅇ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ㅇ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ㅇ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ㅇ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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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1.
2.3.2.2. 우리공사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상기 2.3.2.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서약하고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하였으나, 서약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라도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제ㆍ해지 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
2.3.3.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자. 다만, 부도업체에 대하여는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 또는 화의 개시 결정과 주거래 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기관으로부터의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함
2.3.4. 부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관리 및 화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상기 “2.3.3.”를 준용함
2.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3.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3.1. 본 건 전자 견적서 제출 및 개봉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하므로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해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공인인증서를 통한 이용자 등록을 완료한 업체이어야 함
3.2.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자 등록은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완료한 후에 가능함. 또한 본건 견적서 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서 제출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함
4. 견적서 제출 및 예정가격 결정
4.1.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연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연기 공고 함
4.2. 예정가격 결정
4.2.1 기초금액(부가세 포함)을 기준으로 ±2.5%범위 내에서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산출하며, 전자 견적서 제출에 참가한 자가 추첨한 복수예비가격 4개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예정가격으로 결정
4.2.2 기초금액은 전자 견적서 제출 개시일 전부터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4.3. 견적서 제출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계약 체결시 낙찰업체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우리공사 기초금액 산출시 계상된 이윤(부가가치세 포함)에 낙찰율(낙찰가/기초금액)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공제한 후 계약체결하고(당해용역이 해당법인의 비영리사업인 경우에 한함),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후 계약 체결합니다.
5. 견적서 개봉(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5.1 개찰장소 : 우리공사 계약담당자 PC
5.2 계약상대자 결정
5.2.1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율이 88% 이상인 자 중 최저가 견적제출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거 낙찰하한율 88% 적용】
5.2.2 본 건은 소액용역의 전자견적공고로서 별도의 적격심사를 하지 않음
6. 청렴계약제 시행
6.1 우리공사는 투명한 정도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6.2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이전까지 우리공사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상호 교환하며(전자조달시스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계약서에 포함됩니다.
7. 기 타
7.1. 전자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계약관련 규정 및 지침,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전자입찰특별약관 등 전자 견적서에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전자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7.2. 우리공사 계약 관련 지침 등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 다. (전자조달시스템 : http://bid.kogas.or.kr→고객센터→관련규정)
7.3. 전자 견적서 제출 및 계약관련 사항은 공사용역계약부 담당자(053-670-0560), 용역 과업내용 관련 사항은 자재계약부 담당자(053-670-059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목록>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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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일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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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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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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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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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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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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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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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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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한 국 가 스 공 사
KOGAS, The Leader of Energy Innovation
깨끗하고 투명한 입찰을 위해 제보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실명제보)국민신문고 (익명제보)레드휘슬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접속 및 제보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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