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공 고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입찰공고 제2024-8호
2024.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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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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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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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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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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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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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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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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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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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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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단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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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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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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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쟁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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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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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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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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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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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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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608kg(88,304kg/년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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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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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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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총액(적격심사)
※ 단가총액(종류별 kg당 단가의 합)으로 투찰/(VAT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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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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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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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1. ~ 2027.01.31. (계약일로부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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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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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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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251,200원(123,625,600원/년 * 2년, VAT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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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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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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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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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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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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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찰)일시 : 2024.11.29.(금) 13:00
2) 입찰참가등록서류 접수기간 : 2024.11.28.(목) 17:00까지
3) 전자입찰서제출기간(투찰기간) : 2024.11.27.(수) 09:00 ~ 2024.11.29.(금) 11:00
4) 과업설명회 : 과업지시서로 갈음
※ 과업관련 문의사항은 총무과 관리운영팀(김효연, ☎02-6256-348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6) 개찰장소 :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개찰당일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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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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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의거 폐기물 수집 운반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6727] 또는 폐기물 중간 처분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1255]허가를 득한 업체
가. 폐기물 중간 처분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1255]만 득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제1호 폐기물수집 운반업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입찰 참여가 가능함
나. 폐기물 수집 운반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6727]만 득한 업체는 폐기물 중간 처분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1255] 또는 폐기물 종합 처분업[업종코드:1143]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계약(분담이행 방식만 허용) 방식으로 공동수급이 가능해야함
2)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병원 및 정부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른 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완료한 업체
5)「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 참여 불가
4. 입찰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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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신청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
2) 전자입찰 참가업체는 이미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별도 입찰참가신청절차가 없음
※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주어지지 않음
3) 입찰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하여야 함
※ 등록절차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5. 과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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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도의 과업설명회는 진행하지 않음
2) 과업내용은‘과업지시서’에 의하되, 과업지시서상 확인 불가한 사항은 과업담당자에게 유선 문의하시거나 방문하시어 현장 확인 후 입찰 참여
※ 과업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병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3) 과업관련 문의사항 : 총무과 관리운영팀 김효연(☎02-6256-3482)
6. 공동계약(분담이행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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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 가능
가. 단독계약의 경우 폐기물 수집 운반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6727]과 폐기물 중간 처분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1255]의 허가를 모두 득한 경우 가능함
나. 공동계약의 경우 폐기물 수집 운반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6727]만 득한 업체는 폐기물 중간 처분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1255] 또는 폐기물 종합 처분업[업종코드:1143]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계약(분담이행 방식만 허용) 방식으로 공동수급이 가능해야함
※ 공동계약 대표사 및 대표자는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제4조에 의거하여 정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해야함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2) 공동수급체 분담비율은 공동수급협정서 제8조에 의거하여 정함
※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공동계약운용요령 계약예규 제12조에 의거 해당 비율 및 분담내용 변경 불가
3)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
가.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스템을 통한 제출
나. 입찰참가등록서류 접수마감일까지 구성사 승인 상태 확인 후 최종제출을 완료해야 함
다. 계약 체결 시 공동수급협정서 별도 제출(붙임문서 참조)
4) 보증금의 납부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종 보증금 납부 시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 납부하거나, 공동수급체 대표사 또는 구성원 중 1인으로 하여금 일괄 납부하게 할 수 있음
7.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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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포함
2) 입찰보증금은 [(종류별 kg당 입찰 단가 * 2년간 예상 발생량)의 총액]의 5/100 이상으로 납부하여야 함
3) 다만,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0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ㆍ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 제재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총 제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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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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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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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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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 1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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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의 100분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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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 2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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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의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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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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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의 100분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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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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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금액(투찰금액)은 단가총액(종류별 kg당 단가의 합)으로 투찰(VAT면세)
※ 소수점을 포함한 단가로 투찰하여 낙찰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원단위 절사(원단위 미만 버림)한 단가로 계약 체결 예정
2)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0.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부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4〕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추정가격 5억 미만, 고시금액 이상)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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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찰 이후 적격심사대상자는 정해진 기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및 관련 증빙서류를 포함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예정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
5)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9.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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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2)「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 의거, 적격심사 대상자는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수준 및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적격 수급 업체 선정 기준 참고
3) 계약상대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 제4조, 제9조) 에 의거하여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위험을 예방 및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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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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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입찰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유무 확인서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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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별첨“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유무 확인서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
2)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서의 제출로“청렴계약 이행서약서”와“조세포탈유무 확인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12.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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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전자입찰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3)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참가자는 ➀입찰공고문 ➁과업지시서 ➂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 ➃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 사항 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➅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➆안전보건관리계획서 ➇관련법령 등 본 용역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과“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8) 관련 법령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9)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과업관련: 총무과 관리운영팀 김효연 (☎02-6256-3482)
※ 입찰ㆍ계약관련: 총무과 관리운영팀 임병학 (☎02-6256-3484)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계약담당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하“병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당사는 청렴계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를 감수하겠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 금지 등에 관한 사항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하거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을 위반하는 사항
2. 당사는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업체가 아니며, 관련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 제한 등 병원의 처분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병원의 임원(상임이사 및 감사,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 및 임원의 가족(민법 제779조)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대표자로 재직 중인 업체,
- 병원의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및 직원의 가족이 대표자로 재직 중인 업체
- 병원의 자회사 등을 지휘, 감독, 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및 직원의 가족이 대표자로 재직 중인 업체,
- 병원 퇴직자가 퇴직 후 2년 이내 설립한 업체 및 임원급(대표이사, 이사, 감사,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으로 재직하고 있는 업체
3. 당사 임․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병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 귀하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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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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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대한 안전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며, 필요시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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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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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등에서 무리한 임의 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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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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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전, 중 절대 음주를 하지 않고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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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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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재해 관련 충분한 안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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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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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 허가 대상 작업을 하는 경우 반드시 관리 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작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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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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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 중지 및 응급 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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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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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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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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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산업안전보건법령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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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작업 허가 대상 작업 】
1) 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2) 인화성물질 주변에서 용접·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 작업
3) 밀폐공간 출입작업(저수조, 물탱크 등)
4)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5) 정전작업(변압기, 분전반 등 전압이 50V가 넘는 기구·설비의 작업)
6) 추락 위험 높이가 2m 이상인 고소 작업
7) 중장비를 사용하는 작업(크레인, 이동식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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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근로자 및 종사자에 대해 상기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보건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 모든 형태의 책임을 인정하며 불이익 등의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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