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고 제2024 - 1870호
안양 공공복합체육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찰 공고 (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안양 공공복합체육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나. 용역내용: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 용역 관련자료는 과업내용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신성장전략과
(☏ 031-8045-5452 또는 8045-5446)에서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람.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0일)
라. 예정금액: 금500,0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마. 기초금액: 금500,000,000원
※ 부가세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에 의해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진행함.
나. 협상절차와 세부 적용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중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함.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여야 함
나. 입찰공고일 현재 ‘1)’항, ‘2)’항, ‘3)’항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참여 가능하며, 공동도급 으로(공동이행․분담이행방식) 입찰에 참여가 가능하나 구성원 모두‘3)’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함. 공동수급체의 구성은‘1)’항에 해당하는 업체를 대표업체로 하여야 하며, 공동 도급시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고, 대표사의 경우 출자지분(분담 금액)이 구성원보다 많아야 함(구성원의 최소 분담 비율은 30% 이상으로 하여야 함)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및 「기술사법」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활동 주체로 신고를 필한 업체
2)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 및 신고 업체
3)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도시계획분야(지구단위계획,도시개발사업)’또는‘(복합)체육시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검토) 및 기본계획(기본구상) 수립’ 등의 과업내용이 함께 포함된 용역 준공 실적(공동도급시 참여 지분율 기준)을 1건 이상 보유한 자(하도급 실적 제외, 실적금액은 건당 5천만원 이상만 인정)
※ 필히, 발주기관 감독공무원 (신성장전략과 031-8045-5452 또는 8045-5446)에게 실적 확인 후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동도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공동으로 책임·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공동 수급협정서 및 공동수급체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음
마. 기타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바. 본 기술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 예외대상임.
-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 제2호에서 정한“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거나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기획, 타당성조사, 안전성검토를 포함한 사업”에 해당됨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2항 각호와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공동계약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중복된 공동수급체 모두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함.
나. 기타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규정을 적용함.
5.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 2024. 12. 10.(화) 09:00 ~ 16:00까지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평가위원 선정은 접수 당일 실시(12.10.(화) 16:30)하므로 제안서 제출사 대표자[대리인 가능(신분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위임장 제출)]는 16:30분까지 추첨 장소(신성장전략과, 5층)로 참석하여야 함.
나. 제출장소
- 입찰 참가 및 가격제안서 : 회계과 (본관4층, ☎031-8045-5540)
- 기술제안서 : 신성장전략과 (본관5층, ☎031-8045-5452 또는 8045-5446)
다.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라. 제출방법
- 공문과 함께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직접 방문제출 (우편 또는 택배접수 불가)
※ 사용인감 지참
- 제출기한 내에 제출된 제안서만 유효하고, 제안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검토를 위해 주관기관의 추가적인 자료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 제출자는 기술제안서 제출 시 발주부서에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7명)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함.
6. 제안서 평가 및 협상 일정
가. 평가일시(예정) : 2024. 12. 13.(금) 10:00예정 (일자 및 시간 확정시 별도 연락)
나.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사업신청인의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PPT 설명 10분 이내) 및 질의응답 후 평가위원회 평가 실시
- 제안설명회에 참가하지 않는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다. 협상대상자 및 사업자 결정
- 기술능력평가(80%) 및 가격평가(20%) 점수를 합산한 총점이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위로 협상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순위에 따라 협상이 성사되면 계약을 체결함.
-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는 사업부서가 평가하고, 가격평가는 계약담당자가 평가하며, 기술능력평가의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 협상 우선순위에 따라 선순위 업체와 협상이 이루어지며 협상 결렬 시 차순위 업체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모두 결렬될 경우 재공고입찰을 실시함.
- 기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중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규정에 의함.
7. 협상절차
가. 협상 순서는 협상 적격자 중에서 합산 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나. 결정된 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다. 선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라.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8. 계약체결 : 협상이 완료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참가신청서 입찰 보증금 지급확약 으로 갈음함.
나. 입찰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함.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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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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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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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양시 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2.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결과 및 내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입찰 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는 물론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안양시 각종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감사실 ☎031-8045-2898)
안양시 홈페이지>전자민원>신고센터>공직자부조리신고
사. 문 의 처
입찰에 관한 사항: 안양시 회계과 (☎ 031-8045-5540)
과업 내용 : 안양시 신성장전략과 (☎ 031-8045-5452 또는 8045-5446)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안 양 시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