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수의계약(견적) 안내공고
※ 유의사항 : 용역현장은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소재한 도서지역임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1. 본 안내공고는 전자공개 소액수의계약 및 청렴계약제 대상 사업입니다.
2. 공개수의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4-주거-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도서지역)
나. 용 역 장 소 : 인천광역시 옹진군 부대지정장소(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다. 용 역 기 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라. 견적서 마감 일시 : ’24. 11. 27.(수) 10:00
마. 입 찰 일 시 : ’24. 11. 27.(수) 10:30
바. 계 약 종 류 : 총 액 계 약
사. 예 산 액(제비용 및 부가세 포함) : 13,629,920원
아. 기 초 예 비 가 격 : 13,362,660원
자. 복수예비가격 산 정 범 위 : -2.0% ~ +2.0% / 낙찰하한율 : 88%
3. 입(개)찰, 입찰관련서류 열람
가. 입(개)찰은 우리부대 입찰담당관에 의해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용 컴퓨터에서 실시합니다.
나. 기타 입찰에 관한 내용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d2b.go.kr)에 게재됩니다.
다. 전자공개 소액수의공고에 관한 진행절차 및 전자입찰관련 특별유의서 및 약관 등 기타
사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공개수의계약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함)시행령 제12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업체로서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안전점검등의 대행) 및 제28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건축)으로 등록된 업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해당 기술자격요건을 갖추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을 활용하여
확인하므로, 개찰시 공공구매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3)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
나.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5조(전자입찰참가등록 등)의 절차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발급,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국방전자조달에 사용자 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을 필해야 합니다.
5. 예정가격의 결정
기초예비가격 및 사정률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되며, 예정가격은 기초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사정률 범위 내 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2개의 번호를 선택하면 다수
선택번호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공개수의
참가자격을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기타 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합니다.
다. 선순위자가 (계약예규)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에 허위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예정입니다.
라. 순위결정자는 “국방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3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시 확인서[별지 제10호서식]를 계약체결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의거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입찰취소신청)한 경우 당해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 취소의사의 표시는 개찰시간 전까지 본 시스템의 입찰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여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 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미적격자에 대한 입찰은 무효처리하며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은 최종 낙찰결정시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낙찰 이후 계약 전 부정당제재처분이 개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마.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 및 11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산업안전보건법」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은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공개수의 참가자는 안내공고서에 별도 첨부된 내역서 등 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
구매(제조) 입찰유의서, 물품 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공개수의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나. 공개수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 “사용자등록”을
하셔야 하며, 그 절차는 ①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 ② 국가종합전자조달
(www.g2b.go.kr)에 업체등록 ③ 국방전자조달(www.d2b.go.kr)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등록 신청”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에 업체등록을 하고 승인을 받은 후 1일이 경과하여야 국방전자
조달 사용자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다. 마감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각각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가지고 입력하여 전송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투찰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시스템 문제 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개찰)은 안내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실시하며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무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을 취소,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개수의계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견적(입찰)참가신청시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낙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 관의 계약부서(☏032-837-3704), 감찰실(☏032-837-3641)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 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 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0. 문의사항
가. 입찰/계약관련 담당관 : (032) 837-3701 조유정
나. 설계/현장문의 담당관 : (032) 837-3135 김성진
다. 시스템관련 문의사항
방위사업청 전산정보관리소 전자입찰 서비스 데스크: 1577-1118(ARS 1번)
※ 안내시간: 평일 09:00 ~ 18:00까지
11. 공지사항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사이트에서는 첨부된 입찰공고서 및 내역서만 활용되고 기타 사항들은
입찰진행과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www.d2b.go.kr)에서 품목명세서 세부항목(항목번호, 조달요구번호,
군급, 재고번호 등)은 입찰진행과 무관하며, 예산총액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첨부파일 형태로
존재하는 내역서 등을 활용하시기 바라며, 계약이행을 위해서는 계약특수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사업의 개찰결과 정당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순위) 포기시에는 향후 3개월간 국방부에서 실시하는 공개수의 계약에 참여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본 사업은 하도급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사업주관부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및 계약
문서에 포함된 물품구매(제조)/용역 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용역 입찰유의서, 정부
입찰 ·계약집행기준, 물품구매(제조)/용역 계약특수조건 위반 시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
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안내공고합니다.
2024. 11. 21.
제 9 1 9 6 부 대 재 무 관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
|
|
|
|
|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현황이 해당공사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에 미달하는 경우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경우
④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⑤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국방관서(국방부 및 각 군과 그 예하부대, 국방부 직할기관 및 소속 기관,합참을 말한다. 단 방위사업청은 포함하지 않는다) 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⑥ 발주기관이 안내공고 등을 통하여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