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공고 제2024-2496호
2인이상 전자견적 제출 안내공고
다음 2인이상 전자견적 제출 안내사항을 공고합니다.
2024. 11. 21.
부여군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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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비왕궁터 취득건물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쌍북리 6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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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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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3,33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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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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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5.(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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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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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1,210,90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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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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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7.(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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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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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121,09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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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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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7.(수),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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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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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3,33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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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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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전자견적 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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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총액, 전자, 수의계약(견적), 지역제한(부여군)
3. 용역개요
가.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9일간
나. 위 치: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629-7
다. 사업내용: 건축물 건설폐기물 처리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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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 참가 시 주의사항(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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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된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변경공고, 취소공고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공고 진행상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고 내용(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 참가자는 해당 안내공고문을 포함한 다음 규정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지방계약법령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5. 2인이상 전자견적 제출 안내공고문
6. 부여군 계약이행 특수조건(공고문 〔붙임3〕 참조)
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 상세 페이지의 ‘공지사항’
[유의사항]
▸위 규정 등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안내공고일 기준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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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과 함께 아래 각 항의 자격요건에 모두 부합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제출일(1순위 견적제출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부여군에 둔 업체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에 따른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단독으로 견적제출 가능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9절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 제2호 가목 4)에 따라 대기업·중기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5. 공동도급
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합니다.
다. 공동수급 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분담이행사(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경우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며,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계약운영요령(회계예규)에 의한 공동수급협정서를 견적제출 마감 전일 18:00까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6. 설계서 열람 장소: 문화유산과 백제왕도팀(041-830-2632)
7. 견적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견적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견적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입찰 유의서 및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나라장터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견적제출 대리인은 견적제출 당시 반드시 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입찰참가자 자격 유효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 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행정안전부 회계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견적한 자로 결정합니다. 동일가격 견적 시 계약상대자 결정방법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계약상대자를 선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계약체결의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 중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붙임1] 참조 및 계약체결 시 별도 제출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별지 제10호 서식을 참조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10.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부여군에 비치돼 있는 설계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특별 유의서,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 및 기타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견적제출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부여군에서 활용하며, 견적제출 참가 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 등록 수수료는 없습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수의계약 운영 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중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보충 정보 제공처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재무회계과 경리팀(041-830-2189)
- 용역 및 설계에 관한 사항: 문화유산과 백제왕도팀(041-830-2632)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붙임1〕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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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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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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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
서약자 상호 대표자 (인)
부여군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