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06578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제한총액/적격심사)
ㆍ 입찰공고번호 : 20241130385-00
ㆍ 공 고 명 : 2025년 서희청소년문화센터 시설환경유지관리용역계약
ㆍ 개 찰 일 시 : 2024. 11. 29. 15:00
ㆍ 수 요 기 관 : 서희청소년문화센터
1.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안내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서울지방조달청 시설계약과 강현지 (☎ 02-590-8688)
○ 과업내용관련 : 서희청소년문화센터 조미소 (☎ 031-8011-3034)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시설계약과(02-590-8688)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 pps.go.kr → 참여ㆍ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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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와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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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7.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공고)
8.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서울지방조달청 용역공고 제 20241130385 - 00 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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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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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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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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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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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관리번호 : 12-24-4-0080 - 00
○ 수요기관 : 서희청소년문화센터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품명 : 건물청소서비스
○ 수량 : 1식
○ 분할납품 : 가능
○ 입찰방법 : 제한(총액, 적격심사)
○ 납품기한 : 2025/12/31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추정가격 : 222,866,062원 (* 부가세별도)
○ 입찰건명 : 2025년 서희청소년문화센터 시설환경유지관리용역계약
○ 기타사항 : 공동계약 불가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지사항
○ 본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2025. 1. 1. ~ 2025. 12. 31.(12개월)"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계약체결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퇴직급여충당금은「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에 따라 수요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보다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을 경우 사후정산 합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는 적격심사 시 제출하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 1항에 따른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동 확약서 2항③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 외에 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지사항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예정가격 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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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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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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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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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내 역 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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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 시 동 기준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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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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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개찰)일시 : 2024/11/29 15:00
○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4/11/27 14:00
○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4/11/29 14: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선택사항)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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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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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①~④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건물청소서비스]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상기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되거나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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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제출서류 항목 참조)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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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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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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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입찰 : 입찰참가등록사항은 조달청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및 갱신하여야 하며, 기간 내 등록 및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 적격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해당자에 한함)
○ 적격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제출방법 :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세부사항은 담당자 정보 참조)
-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 법인이 참여하는 경우(해당자에 한함)
○ 제출서류 : 특별법인임을 확인 가능한 증명서 사본 1부.
○ 제출 방법·기한·장소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와 같음
◐ 적격심사 시 제출서류 :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 담당자 정보
○ 담당자 : 서울지방조달청 시설계약과 강현지 (전화: 02-590-8688, 팩스: 0505-480-1620)
○ 주소 : 우)0657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시설계약과
* 팩스 전송시에는 반드시 구매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우편 송부시에는 제출기한까지 조달청 문서접수처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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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입찰참가자격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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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 참가자격 등록 >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
○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지문인식 >
○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방법 : 나라장터 로그인 > 나의 나라장터 > 지문보안토큰 > 예외입찰/제안신청내역 > 신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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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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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공동계약이 불가합니다.
5.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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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면제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나. 위 ‘가’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나. 납부방법 :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④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제48조의 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계약예규) 제7장 공동계약운영요령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0.10.1.)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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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낙찰자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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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자 결정(낙찰하한율)
* 낙찰하한율 : 87.99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율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2호
([별표 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에 대한 세부 적용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0]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 우리 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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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인도 : [별표 11]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여성고용․장애인 고용․신규채용․청년고용 우수기업의 평가에서 고용 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 등에 의합니다.
- 기타 심사기준: 창업기업 인정기준 및 확인방법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제18호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창업기업확인서가 발급되어 등재된 경우에만 창업기업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이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인 경우에는 창업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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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복수예비가격 산정은 국가계약법을 적용 받는 입찰의 경우 기초금액의 ±2%, 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 입찰의 경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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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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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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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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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 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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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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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지방계약법」제6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본 건은 수요기관이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을 위탁한 건으로 지방계약법 제 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위반시 조달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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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