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경기동북권지사 탈수오니 위탁처리 용역(2024-2025)
나. 과업개요 : 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에서 발생한 탈수오니 수집·운반 및 처분
* 처리예정물량: 11,800t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65일
라. 과업장소 : K-water 경기동북권지사 덕소정수장 및 와부정수장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 ₩966,977,000- (추정가격 ₩879,070,000-, 부가세 ₩87,907,000-)
※ 아래 항목은 집행 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며, 입찰자는 투찰금액 산정 및 산출내역서 작성 시 동 항목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 별도)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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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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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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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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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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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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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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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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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입찰개요 : 총액계약, 전자입찰, 단년도계약, 일반경쟁, 적격심사 대상,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대상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기간 : 2024. 11. 21. 15:00~2024. 11. 28. 12:00
다. 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1. 21. 15:00~2024. 11. 29. 12:00
라. 개찰일시 : 2024. 11. 29. 14:00
※ 단, 상기일시는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화면상의 “서버시각”에 의합니다.
라. 개찰장소 :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water.or.kr)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자격을 갖춘 자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로 처리대상 폐기물에 ‘무기성오니류-정수처리오니(분류번호: 51-02-02)’를 포함한 자
다.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로 ‘무기성오니류-정수처리오니(분류번호: 51-02-02)’를 처리할 수 있는 자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분담이행방식 및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합니다.
1) 분담이행 : 3. 의 참가자격을 만족하는 자가 직접 수집·운반을 하지 않을 경우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와 공동도급이 가능합니다.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9조에 따라 구성원 수는 5인 이하로 함
2) 공동이행 : 3. 의 참가자격을 만족하는 자 간 공동도급이 가능합니다.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9조에 따라 구성원 수는 5인 이하로 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함
나.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3. 의 참가자격을 만족하는 자 중 계약참여 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상기 사항 위반 시 해당 공동수급체의 입찰은 무효로 처리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자격의 확인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이하 “G2B”라 한다)의 이용자 등록을 한 후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Log-in)하여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지한 내용에 따라 업체정보 연계를 승인하여야 합니다.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연계 승인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G2B의 이용자등록정보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보며, G2B의 이용자등록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전에 미리 변경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은 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확인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가. 신청방법
1) G2B 이용자등록정보 연계 승인 : 입찰참가 신청 전에 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후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Log-in)하여 업체정보 연계 승인을 하여야 합니다.
※ G2B 업체정보 연계 방법 : 공인인증기관[한국정보인증, 코스콤, 한국전자인증, 트레이드사인]의 범용인증서(신원확인용) 발급 → G2B 이용자 등록 →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 로그인(Log-in) → 업체정보 연계 승인(약관 동의) → 업체정보 전송완료
2) 입찰참가신청서 작성 :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 로그인 → 입찰공고 → 입찰종류(공사/용역/내자/외자/물품/원가조사) 선택 → 해당 건명 선택 → 입찰진행순서의 “입찰참가신청” 선택 후 작성(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 온라인도움말 – 공동,분담이행 입찰방법 참조)
3) 입찰참가신청시 유의사항(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에 한함)
①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입력하여 참가신청한 후 잔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인증확인을 하여야 대표사가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② 잔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인증확인을 하였을 때공동수급협정서가 제출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참가신청 마감시간 :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상단에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우리 공사 주전산기에 저장되는 시간을 마감시간으로 합니다.
다. 입찰참가신청은 입찰진행순서의 일정에 맞추어 해당순서의 문자가 활성화되오니 그 기간에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신청 마감에 임박하여 신청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의 장애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능하면 입찰참가신청서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제한기간이 만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2.5를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른 입찰보증금지급각서는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내 해당 입찰 건의 입찰참가신청화면에서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1) 보증금율은 “2.5%”로 기재합니다.
2) 보증금액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3) 보증금 납부방법에 “면제”로 기재합니다.
4)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사유란에 “각서”로 기재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에 따라 처리합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입찰방법 :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 로그인 → 입찰공고 → 입찰종류(용역) 선택 → 해당 건명 선택 → 입찰진행순서의 “가격입찰서 제출” 선택 → 입찰서 화면
나. 입찰서 제출은 입찰진행순서의 일정에 맞추어 해당 순서의 문자가 활성화되오니 그 기간에만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서 제출마감에 임박하여 투찰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의 장애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능하면 입찰서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 제출은 단 1회로 제한되며, 수정제출이 불가능하므로 내용을 확인한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가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유효한 입찰로 처리하게 됩니다.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인하여 입찰서가 미전송 될 수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 후 입찰공고상세 화면 하단의 “제출현황”에서 입찰일자 및 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의 다운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도착되지 않을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9조에 따라 입찰자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9.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97.5% 이상 102.5%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첨하여 이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며, 산술평균한 금액이 1원 미만이 있을 경우에는 절상합니다.
※ 복수예비가격은 가격 개찰 전까지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예비가격추첨은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추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스템 불안정 등의 사유로 입찰장에서 추첨에 의해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http://ebid.kwater.or.kr - 고객광장 - 공지사항】에 공지하며 입찰참가자의 입회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지참)
※ 예비가격 추첨 시 입찰참가자의 네트워크 상태, PC성능 등에 따라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보여지는 시간적 간격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 낙찰자 결정
가. 3. 의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한 업체로 인정되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유효하게 입찰한 업체 중 적격심사 예상평가점수가 적격 기준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우리 공사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7-2>에 따라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적격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금액별 낙찰하한율에 관한 사항은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water.or.kr - 고객광장 - 공지사항】에 게시하였습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업체 중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적격심사 점수가 최고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같을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우리 공사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서류 일체를 별도 요청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경영상태 평가 시,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라.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당해용역수행능력’ 심사 시 평가기준이 되는 유사용역 이행실적의 인정범위 및 가중치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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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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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러지처리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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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니류 등의 고상 폐기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에 한함
① 무기성 오니 : 정수처리오니, 그 밖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의3]에 명시된 정수처리오니 재활용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재활용한 무기성오니류
② 유기성 오니 : 정수처리오니, 그 밖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의3]에 명시된 정수처리오니 재활용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재활용한 유기성오니류
□ 기타 폐기물을 재활용한 실적은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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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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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로 수행한 실적
* 실적 인정 폐기물 종류는 ‘슬러지처리’ 요건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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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준공된 용역실적만 인정(연차별, 진행중인 용역실적은 제외) 2. 실적 인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우리 공사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름
3. 분담업체도 분담내용과 같은 종류의 실적으로 심사 실시
4. 분담비율은 (수집·운반) 25.96%, (재활용처리) 74.04% 적용
마. 적격심사 서류 제출방법 :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water.or.kr) → 로그인 → 입찰공고 → 입찰종류(용역) 선택 → 해당 건명 선택 → 입찰진행순서의 “적격신청” 선택 → 첨부문서 “선택”→ 적격심사 신청 서류 파일(1식으로 압축한 ZIP 형식) 첨부 → 신청
※ 유의사항
① 파일 용량이 크면 ‘신청’클릭 후 파일 업로드로 인해 신청완료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저화질 스캔 권장(각 제출문서 200mb 초과 시 업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음)
(위는 예시화면으로 공고에 따라 제출문서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파일 업로드 후 제출현황에서 해당 파일의 제출 완료 여부 확인
③ 적격심사 신청 서류의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서류 제출마감 전까지 계약담당자와 유선통화(tel: 031-589-1906) 후 전자우편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1. 입찰에 관한 서류
가. 입찰에 관한 서류 및 평가기준은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http://ebid.kwater.or.kr - 고객광장 - 자료실】 및 해당 공고 건에 게시(단, 설계도면 제외)되어 있습니다.
나. 게시된 자료 외의 입찰 관련 자료는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여야 합니다.
※ 열람기간 : 입찰공고일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 열람장소 : 경기동북권지사 덕소운영부 정희재 과장(☎ 031-589-1961, 설계담당)
12. 유의사항
가. 입찰일정은 우리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http://ebid.kwater.or.kr - 고객광장 - 공지사항】에 공지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우리 공사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특수조건, 공정경쟁및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법규 포함)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심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위조․변조 또는 허위자료일 경우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계약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일정기간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효로 처리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합니다.
마. 과업지시서 등과 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바. 산출내역서 작성 시 PS항목은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추후 집행내역에 따라 정산합니다.
사.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고 낙찰시 면세사업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사. 본 용역의 낙찰(예정)자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이전「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위한 자료를 우리 공사에서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하오니, 제반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관련 평가내용, 작성양식, 평가기준 등은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water.or.kr - 고객광장 –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제출서류:안전보건관리계획서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1부
※ 안전보건 수준평가 적격 기준 : B등급(70점 이상)
※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문의 : 경기동북권지사 덕소운영부 정희재 과장 (☎ 031-589-1961, 설계담당)
13. 납품대금연동제 안내
가. 납품대금(부가세 포함 낙찰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 「상생협력법」 제2조에 따른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대상입니다.
나. 낙찰자가 「상생협력법」 에 제21조제1항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을 하려는 경우 산출내역서 제출 시 “표준연동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납품대금 연동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계약
2)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3)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원재료가 없거나, 원재료가 있더라도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없는 경우 ※ 산출내역서 제출시 ‘부존재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단순구매에 해당하는 계약
※ 주요 원재료 유무 확인 등을 위한 목적으로 낙찰자에게 원가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4.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2조 및 우리 공사 「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제2항,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4항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나. 1인이 여러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해당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이 입찰에 업체별 입찰대리인으로 참여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참가신청일시 및 가격입찰서제출일시 현재 해당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G2B에 해당 업체의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자이어야 합니다. 상기 사항의 위반시 해당 업체의 입찰은 무효로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5. 청렴계약제 시행
가. 우리 공사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해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사회적 약자 보호 및 공정거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으며, 담합입찰 징후가 포착되면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K-water 홈페이지(www.kwater.or.kr) - ESG경영 – G(거버넌스) - 부패신고
16. 보충정보제공
가. 입찰 및 계약분야 : 경기동북권지사 관리부 김민정 대리(☎ 031-589-1906, 계약담당)
나. 설계분야 : 경기동북권지사 덕소운영부 정희재 과장(☎ 031-589-1961, 설계담당)
다. 전산장애 등 시스템분야 :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담당부서(☎042-629-2801~2)
2024. 11. 21.
K-water 경기동북권지사장
비리·불공정행위 신고방법 안내
이 건과 관련하여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K-water 홈페이지(www.kwater.or.kr → 고객센터 → 고객광장 → 신고센터 → 부조리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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