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 공고 제2024-644호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도시철도 양산선(노포~북정) 신호설비공사 산업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30일 [계속비]
다. 용역장소 : 양산선 건설관련 신호설비공사 현장(2개소)
라. 용역내용 : 전기·정보통신공사 분야 산업재해예방 기술지도 1식
마. 추정금액 :
금20,42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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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18,571,8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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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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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1,857,18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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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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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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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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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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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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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부 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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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2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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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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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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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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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초금액 : 금20,22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사. 전자견적서 제출 등 일정
현장(과업)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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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견적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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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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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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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설명서
열람으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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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1. 22.09:00
~
’24. 11. 2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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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1. 27. 11:00
(입찰 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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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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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안전보건평가, 설계서, 시방서) 등 사업 문의 : [설비공사처 이석원 ☎051-640-7478]
※ 입찰 및 계약 문의 : [회계처 옥승현 ☎051-640-7252]
2. 입찰(견적제출)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수의계약(2인이상 견적제출), 제한경쟁(지역), 전자견적(총액)
나.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90%) 이상 최저가낙찰제
3. 입찰(견적제출)참가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업체)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의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5612]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전기 또는 정보통신공사 분야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중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으로 지정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상기 자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사전정보 공표목록-산재예방/산재보상 메뉴 게시판에 게시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현황”자료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내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용역은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9절 2. 가.에 의거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대상입니다.
바.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보증금
가. 수의계약(2인이상 견적제출)은 입찰이 아니므로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5. 입찰서(견적서) 제출
가.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절차 따라 개찰일시 이전까지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공동수급 구성원 모두 해당)에 해당됩니다.
다.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신고‧등록‧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한 자가 추첨(업체별 2개)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90%) 이상 최저가 투찰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붙임1 참조)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붙임 2 참조)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 공사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 「협력업체 윤리행동강령」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 3 참조)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체결 시 서약서를 전자계약서에 첨부함으로써 서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청렴정책 안내 및 청렴 관련 설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부패신고센터 안내
공사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부패신고센터(익명․실명 신고가능) : 부산교통공사 홈페이지(www.humetro.busan.kr)
○ 감사실 대표전화 : 051-640-7609 (FAX : 051-640-7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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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제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붙임 4 참조)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용역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나. 상생결제 이용 시 계약체결 후 당사 협력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협약은행(6개) :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부산은행
다.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게 상생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용역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 명시 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입찰유의서, 수의계약 운영요령, 계약 일반조건 등)」,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우리 공사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협력업체 윤리행동강령」, 「용역계약 특수조건」, 본 용역 과업지시서, 기타 계약관련 규정(법규, 예규, 고시, 통첩 등)을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또는 부산교통공사 홈페이지(http://www.humetro.busan.kr→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 또는 계약서식)에서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법규, 예규, 고시 등)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반드시 담당자에게 문의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계약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의 세부기준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재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시(별도 통보 없음)까지 재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고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에 따라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단, 연도 중에 도시철도채권이 전부 매출되는 경우에는 도시철도채권 금액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서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의 절반을 전자 납부하여야 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반드시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에 관한 사항
우리 공사는 입찰공고부터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사후관리까지 업무 전 과정을 계약전담관이 책임지는 ‘서비스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계약전담관 : 회계처 옥승현(☎051-640-7252), 계약부장 김정연
○ 사업전담관 : 설비공사처 이석원(☎ 051-640-7478), 시스템공사2부장 권영철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전산장비 준비 부족, 사용미숙 등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 공동수급협정서‧입찰서 제출, 전자계약 체결‧변경, 대가(기성금‧완수금) 청구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나라장터시스템 이용안내: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1일
부산교통공사 재무관
(붙임1)
각 서(수의계약 배제사유 확인)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아래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2.「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3.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공정계약 지침(퇴직자 등과 수의계약)
4. 부산교통공사 「계약사무처리내규」제56조의2(퇴직자 등 수의계약 제한대상)
붙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부산교통공사 재무관 귀하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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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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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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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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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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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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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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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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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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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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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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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공고 게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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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 공고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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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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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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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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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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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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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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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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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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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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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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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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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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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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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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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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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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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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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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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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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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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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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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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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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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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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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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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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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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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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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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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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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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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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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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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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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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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업체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입찰건명 :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수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며 이에 동참하기 위해 부산교통공사(이하“공사”라 함)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하는 당사 및 하도급 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겠습니다.
○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 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공사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 기타 공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5.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원활한 사업수행, 결과물의 품질유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업체와 공정하게 거래하고 그 거래과정에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6. 당사는 협력업체 윤리행동강령(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입찰안내-계약법규)을 준수하고,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손해배상 등 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공사에서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부패경험여부를 묻는 전화 설문조사(청렴콜) 시행에 적극 협조하며,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회사명 : 성 명 :
연락처(일반전화) : 법인 E-mail :
주 소 : (서명)
부산교통공사 재무관 귀하
(붙임 4)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산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로 보장하겠습니다.
3. 산업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사용자로서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 . . .
계 약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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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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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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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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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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