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이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한국가스안전공사 규정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한국가스안전공사 규정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여,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에는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 및 계약방법: 경영지원처 김지영 대리 (☎ 043-750-1176)
○ 규격 및 사양관련: 경영지원처 김지영 대리 (☎ 043-750-117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거나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 감사실(☎ 043-750-1131)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시 유의사항 ★
* 낙찰자 선정 후 계약 미체결·불이행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으니 실제 계약이행가능 여부 및 금액을 검토·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가스안전공사
○ 공 고 명: 한국가스안전공사 업무용차량 리스(하반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국내입찰
○ 공동계약 : 불가
○ 세부품명: 2024 스타리아 카고 2대
○ 과업내역: 과업지시서 참고
○ 사업금액: 68,569,920원(부가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후 90일 이내
○ 추정가격: 62,336,291원(부가가치세 제외)
○ 용역기간 : 차량 인수일로부터 48개월
○ 기타사항: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2024. 11. 27.(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4. 11. 29.(10:00)
○ 개찰일시: 2024. 11. 29.(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3
|
입찰참가 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본 입찰 공고는 공고번호 제 20241111975-00호의 입찰 결과 무응찰로 유찰됨에 따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확대함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등록마감일 기준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리스[시설대여업, 업종코드: 119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직영차량의 증명요건으로 추후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제출할 수 있는 자.
※ 지입차량은 입찰에 응할 수 없으며, 지입차량 운행 사실이 적발되면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적격심사 대상자 별도 통보
○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보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 전자입찰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지문인식 : 이 입찰은「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어려운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계약보증금), 제62조(하자보수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5호[별표 5의 2] 화물 육상운송용역(추정가격 5억원 미만,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 낙찰하한율: 84.2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이행실적 평가(금액)기준 : 68,569,920원(부가가치세 포함)
- 동등이상 용역 이행실적의 범위 : 자동차 렌탈(차종제한 없음)
- 유사용역 이행실적의 범위 : 해당사항 없음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유의사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공정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공정계약 이행각서(별첨, 계약상대자/계약자 참조)
①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③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우리공사 감사실(043-750-1131)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⑦ 계약상대자는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⑧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규정 등
- 자료검색 방법 -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별첨] 청렴․공정계약 이행각서
(계약자 보관용)
청렴․공정계약 이행각서
당사의 임직원(대리인 포함)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물품의 구매 ․ 공사 ․ 용역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1. 입찰가격의 유지와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만약 경쟁입찰에 있어서 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을 주도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 및 계약에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국가계약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귀 공사의 입찰(계약)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사가 시행하는 입찰(계약)에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국가계약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입찰(계약)에 참여하지 않으며,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사가 시행하는 입찰(계약)에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국가계약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귀 공사의 입찰(계약)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일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의 임․직원이 귀 공사의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이해충돌방지법」제12조 등에서 정하는 수의계약 체결 금지 대상자인지 여부를 능동적으로 확인할 것이며, 만약 수의계약 체결 금지 대상에 해당될 경우 계약 취소 요청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6.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귀 공사의 관계직원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5조제2항에 따른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기피 신청 등 법에서 정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의 청렴공정계약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당사가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며, 불이행시 입찰(계약)참가 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경감 불허), 계약해지 등 귀 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계약)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OOOOO, 대표자 OOO (인)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귀하
(계약상대자 보관용)
청렴․공정계약 이행각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물품의 구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에 대하여 청렴공정계약제를 시행합니다.
1. 본인은 우리 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물품의 구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입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할 것을 약속합니다.
2. 입찰 또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도 않겠으며, 이를 위반 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 등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 합니다.
20 년 월 일
한국가스안전공사 계약담당부서장 성명 (인)
담당직원 성명 (인)
OOO 대표 귀하
◈ 청렴공정계약 위반 신고처 : 한국가스안전공사 감사실 (043) 750-1122
◈ 우리공사는 공익신고자의 철저한 신분보장을 위하여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 (K휘슬)에 위탁하여 고객의 불만사항과 청렴성 위반사항 등을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공사 홈페이지(www.kgs.or.kr)를 참고하세요
<상생결제제도 안내 >
|
<상생결제제도 이용절차 >
|
<공공구매론 안내 >
|
|
|
|
|
|
|
공공구매론은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계약한 사실을 근거로 은행에서 생산/운영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 입니다.
|
|
◈ 신청대상
-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 대출한도
- 계약금액(단가계약은 발주금액)에서 선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의 최대 80%까지 신청 가능
※ 예외) 기업은행
선금수령액이 없은 경우: 계약금액에서 최대 80%까지 신청가능
선금수령액이 있는 경우 : 계약금액의 80%금액에서 선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까지 신청가능
|
◈ 대출조건
- 금리는 은행의 대출심사 및 신청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결정되며, 기타 금융부대 비용을 감안하여 기존 일반 신용대출대비 저렴
- 은행의 대출심사에서 아래의 예시에 따라 부득이 대출진행이 불가능 할 수도 있음
- 예시) 해당은행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신용도가 은행기준에 미충족할 경우 등
◈ 취급은행
- 6개은행(기업, 산업, 하나, 부산, 경남, 광주)
◈신청시 필수사항
-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 회원가입
-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 공공기관과의 계약서
- 금융기관(은행)방문 및 대출심사
◈ 문의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FAX : 02-786-9402)
|
|
|
|
|
|